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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3.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5. 5. 27. 태백시 소재 ○○○○에 입사하여 1975. 5. 1.까지 약 10년간 광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2007. 8. 13.부터 2007. 8. 18.까지(6일 및 2009. 9. 21.부터 2009. 9. 25.까지(5일) 2차례에 걸쳐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0/0(정상)으로 판정받은 후, 2010. 10. 7. 19:40경 ○○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성인호흡부전증후군, 폐렴, 선행사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이에 원고는 2010. 12. 21.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1. 4. 29. "망인의 직접사인이 폐렴과 성인호흡증후군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판단되나, 진폐정밀 검진 결과 정상(0/0)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9. 14.경 ○○시 이하생략 소재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기침가래가 심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질환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기타 명시된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및 요관장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거미막밑 출혈의 후유증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2) 의학적 소견㈎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외2의 소견(을 제2호증)- 치료받은 기간과 주된 상병명2010. 1.부터 호흡곤란 등으로 본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받았으며 2010. 10. 7. 2차 병원에 입원하던 중 발열과 호흡곤란 호소하여 내원- 주된 상병에 대한 진행정도 및 치료내용환자는 진폐증 있으며 내원당시 폐렴으로 인한 성인호흡부전증후군으로 인공호흡기 치료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 뇌경색의 발병일자, 발병사유, 마비정도, 거동범위 등2008. 10. 14., 2009. 1. 18. 2회에 걸쳐 뇌경색 발병하였다. 마비정도는 경미하며 거동범위 역시 정상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 귀원에서 확인된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환자는 진폐증 있는 상태로 폐렴에 일반인보다 극히 취약하다.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에 취약한 환자가 폐렴이 발병하여 성인호흡부전증후군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따라서 선행사인부터 원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은 위와 같이 기술될 수밖에 없다.- 진폐증의 진단 근거 및 진폐증과 사망과의 관련 정도에 대한 소견환자 과거력 및 직업력 결과 광산업에 종사하였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chest X-ray, chest CT 및 임상의사의 진찰소견 종합할 때 진폐증 가능성 매우 높다.-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기저질환인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성인호흡부전증후군(ARDS)로 악화되어 사망함㈏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을 제3호증)① 정형외과 소견- 망인이 귀원에서 치료받은 기간과 주된 상병명(정형외과)2010. 9. 14. ~ 2010. 10. 7.까지 입원,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이 주된 상병임- 주된 상병에 대한 진행정도 및 치료내용2010. 9. 14. : 우측 고관절 반치환술 시행하였음2010. 10. 1. : 우측 고관절 탈구로 인하여 국소 마취하에 관혈적 정복술 시행- 사망에 대한 종합적인 소견정형외과적인 상병인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가장 큰 합병증은 폐기능 악화인바, 기존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렴으로 발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임② 내과 소견- 진폐증 이외 개인질환 유무과거력(의무기록지)상 ○○대학교병원에서 과거 뇌혈관질환,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다고 하며, 타원에서 혈압조절 하였다고 함- 귀원 이외 확인된 치료받은 의료기관명 및 치료기간본원 치료 중 2010. 10. 7. 활력징후, 정신상태 악화되며 흉부청진상 수포음 청진되어 폐부종, 폐렴 등 의심하에 상급병원 전원 권유함㈐ 자문의 소견(을 제4호증)진료소견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폐렴과 성인호흡증후군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판단되나 진폐정밀 검진결과 정상(0/0)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진폐심사회의 심의소견(을 제5호증)망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기록 및 2005년부터 2010. 10. 7. 사망일까지 촬영한 다수의 단순 흉부 X-선 사진 및 흉부 CT 촬영상 0/0(정상)의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함㈒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병형이 있었는지의 여부2005. 7.부터 2010. 5.까지 수차례 시행한 단순 흉부 X선 사진과 2010. 1. 4.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사진상 진폐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2010. 9. 14. 고관절치환술(Total hip arthroplasty, 대퇴골두의 괴사나 대퇴골경부 골절 등의 원인으로 인해 인공관절로 치환하는 수술) 위해 ○○산재병원 내원 당시 시행한 단순 흉부 X-선 사진상 이전 사진과 비교시 차이가 없음.2010. 10. 7. 즉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사진에서도 진폐증에 해당되는 소견이 없음. 추가하여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정식 판독 소견서에 진폐증에 대한 언급은 없음.→ 이상의 근거로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증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사망 전 진폐증을 동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 자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폐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행 원인 질환들에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는 중증 폐질환으로 심각한 저산소증을 초래하고 그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에서 “선행 사인으로 진폐증”을 기술한 것과 일반 진단서에 “흉부 X-선 사진과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다”라고 기술한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폐렴은 감염성 폐질환 중 하나로 그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에 의해 발생되며 적절한 항생제의 사용이 그 주된 치료방법이다. 임상적으로 폐렴이 악화되는 경우는 원인균이 사용하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는 경우, 내성이 없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인균의 독성이 강하거나 환자의 면역이 감소된 경우 등이 포함되게 된다. 환자의 폐렴획득 장소가 지역사회가 아닌 병원이었던 점은 환자의 폐렴 원인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이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환자의 연령, 다수의 동반 질환 등이 환자의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에서 획득된 폐렴의 경우 환자의 역학 요소, 기존 질환 유무, 임상 소견 등을 분석하여 위험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환자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데 위험등급 1등급의 경우 예측 사망률은 0.1~0.4%로 매우 낮으나 위험등급 5등급의 경우 예측 사망률이 27~31%로 상당히 높다. 이 지표의 평가에 이용되는 환자의 역학 요소에 고령과 동반 질환(악성 종양, 울혈성 심부전, 만성 간질환, 신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 포함되며 이는 환자의 나쁜 예후와 연관되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 환자의 경우라도 진폐증과 관계 없이 위험등급이 높은 군에서는 폐렴의 악화로 인한 성인 호흡 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폐렴환자에서 동반된 다수의 질환은 나쁜 예후와 연관됨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망인에서 동반된 다수의 질환이 폐렴의 치료과정 중 나쁜 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성인호흡부전증후군 발병의 직접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는 (폐렴균의 독성 정도가 심해서인지, 내성균이 존재했었는지, 다수의 동반 질환에 의해서인지 등) 현재 상태에서 증명하기는 어렵겠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과거력 및 직업력 결과 광산업에 종사하였으며 본원에서 시행한 chest X-ray, chest CT 및 임상의사의 진찰소견 종합할 때 진폐증 가능성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지만, X-ray, CT 사진의 어떠한 부분이 진폐증과 관련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광산업 종사경력과 임상의사의 진찰소견 등만을 근거로 망인에게 진폐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망인은 생존시 2차례에 걸쳐 정밀진단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0/0 (정상)으로 판정받은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망인에 대한 여러 차례에 걸친 흉부 X-선 사진과 흉부컴퓨터단층촬영사진을 모두 검토하고, ○○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정식 판독 소견서를 참조한 후, 망인이 사망하기 전 진폐증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망인에게 진폐증이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④ 피고 자문의 및 진폐심사회의는 과거 진폐정밀진단기록과 2010. 10. 7. 사망일까지 촬영한 다수의 X-선 사진 및 CT 사진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렴 및 성인호흡부전증후군으로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점, ⑤ ○○대학교병원 주치의도 진폐증 있는 상태는 폐렴에 일반인보다 극히 취약하다고만 기술한 채 진폐증과 폐렴 및 성인호흡부전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전혀 기술하지 아니한 점, ⑥ ○○산재병원 정형외과 주치의도 정형외과적인 상병인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의 가장 큰 합병증은 폐기능 악화라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여 망인의 개인질환인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에 기인한 폐렴 발병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인 점, ⑦ ○○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성인형호흡곤란증후군(폐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선행 원인 질환들에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는 중증 폐질환으로 심각한 저산소증을 초래하고 그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⑧ 망인은 1975. 5. 1. 광원을 그만둔 후 약 35년이 경과하여 ○○대학교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었고,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기타 명시된 당뇨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및 요관장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거미막밑 출혈의 후유증 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았던 점, ⑨ ○○대학교병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폐렴은 감염성 폐질환 중 하나로 그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감염에 의해 발생되고, 폐렴의 사망위험등급 평가에 이용되는 환자의 역학 요소에는 고령과 동반 질환(악성 종양, 울혈성 심부전, 만성 간질환, 신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포함되어 환자의 나쁜 예후와 연관되게 되며, 망인에게 동반된 다수의 질환이 폐렴의 치료 과정 중 나쁜 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은 폐렴과 성인호흡증후군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의 악화로 사망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그 원인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망인의 기존질환이 폐렴의 치료 과정 중 나쁜 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뿐이며, ○○대학교병원 주치의 견해 및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폐렴과 성인호흡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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