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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4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인데, 2010. 9. 13. 10:00경 오리 도축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하지 마비 및 감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수 출혈, 척수의 동정맥 기형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6. 원고에 대하여, '척수신경 내 출혈은 확인되나, 과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흉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로나 스트레스, 신체적 부담보다는 척수 동정맥 기형에 따른 자발적 출혈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5. 및 2011. 5. 26.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업무상의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원고가 가진 척수 동맥의 동정맥 기형이 급속히 악화되어 척수출혈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근태 현황 및 근무환경㈎ 원고는 2006. 1. 3.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칼을 이용하여 도축된 오리를 발골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주 5일(월~금) 근무로 근무일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다. 오리 발골 작업은 직영라인(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를 받음, 연장근무 있음)과 외주라인(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받음, 연장근무 없음)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원고는 직영라인에서 근무하였다. 6명이 직영 라인의 오리 발골 작업을 함께하였는데, 하루 평균 1인당 100 내지 150수 정도의 발골 작업을 하였다. 도축작업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가 속한 발골 라인의 6명이 1명씩 순환하여 하루 1~2시간 정도 도축작업장에 지원을 나가 도축된 오리를 회전 중인 갈고리에 거는 작업을 하였다.㈏ 2010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달까지의 월별 도축량 및 원고의 연장·휴일근로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2010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연장 휴일 근로시간32.510.513.54367.563.510474도축량304,945277,287309,417509,738608,389543,519587,120620,197㈐ 2010년 9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까지의 원고의 연장 휴일근로시간 및 직영라인과 외주라인의 1인당 작업량은 아래 표와 같다.2010년 9월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12일연장 휴일 근로시간1.52.52휴무휴무231325.5휴무직영라인1인당작업량(수)12090157휴무휴무90146150137116105휴무외주라인1인당작업량(수)168163142휴무휴무170157156147160휴무휴무㈑ 해마다 5월 내지 8월의 기간은 계절적인 수요로 도축량이 늘어 작업량과 잔업시간이 증가되나, 원고가 담당한 직영라인 발골 작업은 외주라인의 작업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도축량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작업량이 일정하였다.(마) 주식회사 ○○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체로 관리되고 있다.(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1) ○○○○병원○ 직장에서 갑자기 하지에 힘이 없어지면서 쓰러진 양상으로 2010. 9.13. 14:49경 응급실에 내원함. 좌측 하지 감각이 저하되어 있고 운동능력이 전혀 없었음.○ MRI검사 결과 척추체의 압박골절은 보이지 않았으나 측만 변형 소견, 제5요추 및 제1천추 내에서 비정상적 골수 소견 및 신경 압박 소견이 보여 척추체 내에서의 급성 혈관 질환 혹은 감염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함.2) ○○○○병원 신경외과○ 2010. 9. 13. 10:00경부터 갑자기 발생한 하지마비 및 감각 이상 증상으로 타병원을 거쳐 2010. 9. 14. 01:40경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당시 혈압은152/75mmHg였음.○ MRI촬영 결과 제7-8 흉추부 척수신경 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음. 혈관조영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척수혈관 기형 혹은 혈관종으로 인해 자발성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그 원인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려진 바 없음.○ 척추관협착증이 척수출혈의 발병원인이라는 의학적 근거는 없음.㈏ 피고 자문의○ MRI상 척수동정맥 기형으로 인한 출혈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작업 내용의 변경, 갑작스런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선천성 기형에 의한 출혈로 사료됨.㈐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척수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계의 동맥과 정맥에 기형이 발생한 것을 척수동정맥 기형이라 하는데, 이 기형 혈관이 출혈하면 척수출혈이 발생하고, 정상적으로 척수에 피 공급이 차단되고 출혈된 피에 의해서 척수손상이 발생하여 마비증세가 나타남.○ 척추관협착증은 척수출혈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과로와 스트레스가 척수출혈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음.○ MRI상 흉추 4-9번 해당 척수부위에 출혈이 발견되었고 종괴는 없었음. 이후 혈관촬영에서 동정맥기형 등의 혈관기형은 발견되지 않았음. 처음 좌측 하지에서 마비가 발생하여 이후 우측 하지까지 마비가 진행되었음. 이러한 발병과정을 보면 감정인의 임상적 소견에 의할때 작은 혈관종 혹은 혈관기형이 척수 내에 있다가 갑자기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척수손상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척추출혈은 뇌내출혈보다 아주 드문 질환으로 대개 혈관 이상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환자의 기왕증인 혈관 이상 상태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며 업무와 관련을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병원장, ○○○○병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0년 5월경부터 연장 휴일근로시간이 꽤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작업량 자체는 급격한 증가 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2010년 9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날까지 12일의 기간을 살펴보면, 발병 전날을 포함한 3일은 휴무, 1일은 5.5시간 휴일근무, 8일의 정상 근무일은 평균 2.1시간 남짓 연장근무를 하였던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 과도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근무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의 경우 척수의 동정맥 기형으로 인해 척수출혈이 발생하여 척수손상이 진행되었다고 보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척수의 동정맥 기형이 있는 사람에게서 척수출혈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척수출혈은 대개 혈관 이상으로 발병하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이를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 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원고의 척추부위에 측만 변형이나 척추관 협착 등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기존 질환이 척수출혈과 무관하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이러한 기존 질환이 업무상 요인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척수출혈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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