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2011구단244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누5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0. 5. 14:50분경 A식당 부식차량 진입로에서 안전스티커 부착 후 좌우 균형 및 수평도를 확인하던 중 사내 택배차량에 부딪힌 동료작업자와 충돌하여 넘어진 사고로 '급성 경부 염좌, 급성 요배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다발성 신체좌상,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Sl)' 상병을 진단받아 2010. 11. 3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 18. '급성 경부 염좌, 급성 요배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다발성 신체좌상'만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SI)'(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그후 원고는 2011. 6. 23. 좌측 견관절 벤카르트씨 병변'(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3. 'MRI상 좌측 견관절에 방카트 병변 소견이 확인되나, 넘어지는 정도의 사고로 생기기보다는 탈구에 의해 생기는 방변이고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되기에 재해경위와 인과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2.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0. 10. 5. 사고 당시 후진하는 차량에 좌측어깨 등 부위를 직접 부딪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굴렀고 사고 전에는 요추부 및 좌측견괄절 부위에 통증을 느낀 적이 없고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고 직후 손발저림 등의 방사통을 느꼈으며, 재해 이후 업무 외적으로 좌측 견관절에 충격을 입을 만한 일도 없었던 점, 원고는 17년간 크레인 운전업무를 담당하면서 목을 크게 숙이거나 허리를 뒤를고 어깨를 당기는 등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동작으로 작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인정사실(1) 재해경위에 대하여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가해자 차량(사내택배차량)이 후진하면서 직원 1명(소외1)을 부딪치고 가까이 있던 원고를 부딪치면서 원고가 그 충격에 튕기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몇 바퀴 뒹굴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목격자 진술서, 관리감독자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재해당시 후진하던 가해자 차량에 원고의 좌측 어깨를 부딪치고 그 충격에 의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뒹굴게 된 것으로 인정된다.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연합의원)○ 상병명 : 급성 경부 염좌, 급성 요배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다발성 신체좌상,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SI) / 재해경위 : 교통사고○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요배부 통통 및 후경부 동통, 양 견관절 및 우 슬관절, 우족부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상기환자는 초진시 상기병명에 대한 소견이 있었고, 현재 적극적인 재활가료중인 환자로 상기병명의 가료를 위해 아래와 같은 일차적인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입원예상기간 : 2010. 10. 5. ~ 2011. 1. 4. (상기 환자는 적극적인 재활운동요법 중인 환자로 요배부 동통 및 우상치 저림감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로 재활이 지연되어 적극적인 재활요법을 위해 침상 안정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통원예상기간 : 2011. 1. 5. ~ 2011. 2. 28.○ (2010. 10. 20. 진단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5/SI) 의진 / 상기병명은 정밀검사상 확진될 경우 재진단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2) 피고 측 자문의사 소견(가) 원처분지사 자문의○ (자문의사 1) 2010. 11. 4. MRI상 제4-5요추간 상병 인지되지 않고 제5요추-천추간에도 팽윤 정도의 소견으로 상기 두 부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고, 타 상병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승인함이 타당함.○ (자문의사 2) 2010. 11. 4. 시행한 L-Spine MRI상 제4-5요추간의 경우 특이소견 없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팽윤의 소견으로 이는 사고이전의 기왕종으로 판단됨. (사고 후 환자의 주된 증상도 요통인 점 고려함)2010. 10. 16. C-Spine MRI상 정상적인 척추전만곡이 소실된 소견 이외는 특이한 소견은), 재해경위 고려시 염좌 소견으로 판단됨. 추간판탈출증 이외의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됨,(나)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는 특이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며,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음.다.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대학교병원)○ 추가 상병명: 좌측 견관절 밴카르트씨 병변 / 사유 : 좌측 견관절의 상기병변이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발견됨 / 일반적 발병원인 : 외상, 반복적 탈구 또는 아탈구 /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탑차에 의한 교통사고 후 증상 발현되었다고 함. 이에 외상으로 인한 상병 발생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 인과관계 : 상동○ (사실조회) 견관절 밴카르트씨 병변 : 견갑골 관절와의 전하방 관절와순의 파열을 일컫는 질병으로, 견관절의 전방 불안정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임. / 일반적인 발병원인 : 일반적으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함○ (사실조회) 원고의 경우, 사고 전에 별다른 통증이 없었으나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함. 통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2011년 4월 28일 시행한 좌측 견관절 MR arhtrography(관절 조영 MRI) 검사상 밴카르트씨 병변이 확인됨. 통증이 사고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는 환자의 진술이 옳다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사실조회) 업무상 부적절한 자세(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어깨 관절을 당기거나 미는 동작을 매일 8시간이 넘도록 17년간 반복)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질병들이 발병할 수 있는지 :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에 의해 발생함. 단,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을 장기간 시행할 경우, 본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크레인 조종의 강도가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한 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음(2) 피고 측 자문의(가) 원처분기관 자문의MRI상 좌측 견관절의 뱅카르트씨 병변 소견은 확인되나, 넘어지는 정도의 사고로 생기기보다 탈구에 의해 생기는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는 없음(나) 자문의사회좌측 견관절 MRI 소견상 상병은 인지되나, 차에 부딪히는 정도의 사고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되며, 재해경위와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하측 견관절 뱅카르트씨 병변(상외측 전방 관절 와순 파열)1은 부딪히는 등의 단순 견관절 염좌로 발병할 수 없고, 견관절 만성 탈구 등에서 비롯되는 병변이므로, 원고의 재해경위로 보아 신청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라.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가) 신체감정촉탁○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윤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윤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이고, 외상성 견관절 전방 탈구의 필수 병변인 Bankart병변은 전하방 관절 와순의 파열로서 이는 관절와 상완 관절의 외전-외회전 상태에서 관절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관절와 상완 인대의 기능 상실을 의미함.○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며 이에 동반된 반복적인 척추의 굴신 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의 가벼운 외상에 의해 악화되고, 벤카르트씨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견관절 전방 탈구의 주된 병리적 원인으로, 최초 탈구시 발생한 벤카르트씨 병변으로 인하여 재발성 탈구로 진행함○ 밴카르트씨 병변은 40세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로 흔히 동반되므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위 각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위 질병을 촉발시킬 수 있는지 : 그렇다○ 업무상 부적절한 자세(목을 20도 이상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 허리를 뒤트는 동작, 어깨 관절을 당기거나 미는 동작-사진참조)를 유지해야만 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질병들이 발병할 수 있는지 :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 위 질병들을 악화시킬 수 있음.(나) 사실조회결과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보인 부분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내측 또는 외측 섬유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그 정도에 따라 팽윤 추간판, 돌출된 추간판, 탈출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로 나눌 수 있다. 환자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을 통해 추간판 탈출증 중 팽윤 추간판으로 진단할 수 있다○ 퇴행성 변화로 인해 추간판은 그 성분 중 water, chondroitin sulfate, proteoglycan, chondrocyte가 감소되는 한편 collagen type Ⅰ, keratan sulfate가 증가하여 MRI 검사의 T2강조영상상 낮은 신호강도의 변화를 일으킴. 추간판의 신호강도가 낮아 어둡게 관찰됨. 반면 외상으로 인한 급격한 추간판의 발출은 이러한 성분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따라서 MRI상 신호강도의 변화가 없음. 상기환자는 제5요추-제1 천추간의 추간판이 MRI상 낮은 신호강도로 관찰되므로, 퇴행성 변화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추간판 탈출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 퇴행성 변화○ 업무상 부적절한 자세가 오래도록 지속되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는 원인이 되는지 : 지속적인 부적절한 자세는 퇴행성변화를 악화시길 가능성이 있다.2)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반카르트씨 병변은 재발성 견관절 탈구의 필수병변으로 주로 20-30대 외상성 탈구후, 재발성 탈구를 일으키는 원인임. 따라서 반카르트씨 병변이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경우, 견관절의 탈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환자의 경우 견관절 부위에 직접적인 외상성 충격은 인정이 되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 외상성 탈구의 증거는 없으며, 영상학적 검사상 외상성 반카르트씨 병변과 흔히 함께 동반되는 Hillsach 병변 또한 관찰되지 않음. 수상 후 반카르트씨 병변에 대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까지 탈구 또는 아탈구의 구장은 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2010년 10월에 수상 후 일 2011년 06월 23일에 발견된 반카르트씨 병변이 외상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매우 어려움.○ 외상으로 인한 반카르트씨 병변은 흔히 20-30대에 흔하게 발생하며, 그 손상 기전이 견관절 탈구로 인한 것으로 환자의 경우 견관절의 직접적인 충격은 인정되나 외상성 탈구의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인 Hill sach 병변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경우 반카프트씨 병변과 외상의 인과관계는 매우 적음. 영상학적 검사상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되므로, 퇴행성변화외 인과 관계가 높음.○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 그러나 이미 퇴행성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악화인자가 될 가능성은 있음.○ 벤카르트씨 병변의 원인은 견관절 탈구와 동반된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임. 환자의 경우 외상이 원인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영상학적 검사상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생각됨(2)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가)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하여(신경외과)○ 2011. 3. 23.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를 살펴보면, 제4-5요추간은 정상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 진단할 수 없음. 제5요추-1천추 추간판은 '12 시상 단면 이미지에서 저음영 소견 관찰되고 추간 간격 감소 관찰되는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제5요추-1천주 축상면 MRI에서는 추간판 팽윤 소견 관찰됨. 이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IA-Sl)I 진단할 수 없음.○ 추간판탈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정결과 진단한 상병은 피감정인 주장하는 재해경위(2010. 10. 05. 후진하던 가해자 차량에 좌측 어깨를 부딪치고 그 충격에 의해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뒹굴었음)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되었다 볼 수 있는지 : 상병명 진단 할 수 없음. 제5요추-1천추 사이에 관찰되는 추간판 팽윤은 외상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환자의 기왕증으로 판단됨.○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팽윤 및 추간 간격 감소는 퇴행성 변화로 일반인에게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 경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피감정인의 담당업무를 참고하면 1일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1회 근무 시간 및 1일 업무 횟수도 유동적(1일 1-50회, 1회 5분-3시간)이며, 근무대기시간 17% 중 스트레칭 등의 근골격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휴식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없음○ 피감정인의 작업환경은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이며, 이러한 자세는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넘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길 수는 있음. 그러나 피감정인의 요추 MRI 소견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넘어선 급격한 악화로 판단할 근거는 없음.(나)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하여 (정형외과)○ 2011년 4월 28일자 좌측 견관절 MRI : bankart 의심되는 소견 관찰됨되고 있음.○ 지속으로 후진하는 차에 다른 사람의 충격과 이차적인 충돌에 의해서 뱅카르씨병변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로 견관절 탈구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상 관절이 탈구되려면 심한 외상이 동반되었을 것음. 따라서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듬.○ 그러나 업무의 형태(왼손으로 기어를 넣는 작업). 근무기간(17년간)등을 고려할 때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어는정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의 기여도는 약 30%정도라고 추정 가능함.【인정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2 내지 4, 8, 14(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판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윤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윤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으로 그 정도에 따라 팽윤 추간판, 돌출된 추간판, 탈출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로 나눌 수 있고, 이 사건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② 원고의 경우 추간판이 탈출된 아니어서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지 않는다거나, (추간판팽윤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어 있고(○○대학교 신경외과), ③ 퇴행성 변화는 추간판을 그 성분에 따라 MRI 검사의 T2강조영상상 낮은 신호강도로 변화시켜 추간판의 신호강도가 낮아 어둡게 관찰되고, 반면 외상으로 인한 급격한 추간판의 탈출은 이러한 성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데, ④ 원고의 경우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이 MRI상 낮은 신호강도로 관찰되므로, 퇴행성 변화를 그(추간판 팽윤의) 원인으로 볼 수 있고, ⑤ 이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 및 사실조회결과와도 일치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다음으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약화되었는지 보건대, 이 사건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그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위 질병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제5요추-1천추 추간판 맹윤 및 추간 간격 감소는 퇴행성 변화로 일반인에게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자연적 경과로 발병할 수 있고, ② 피감정인의 작업환경은 앉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이며, 이러한 자세는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경과를 넘어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피감정인의 요추 MRI 소견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 퇴행성 경과를 넘어선 급격한 악화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되었고, ③ 이 역시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악화되었음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밴카르트씨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견관절 전방 탈구의 주된 병리적 원인으로, 최초 탈구시 발생한 벤카르트씨 병변으로 인하여 재발성 탈구로 진행하고, ② 밴카르트씨 병변은 40세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로 흔히 동반되므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이 제출되었고(○○대병원 정형외과), ③ 반카르트씨 병변은 재발성 견관절 탈구의 필수병변으로 주로 20-30대 외상성 탈구 후, 재발성 탈구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따라서 반카르트씨 병변이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경우, 견관절의 탈구가 동반되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외상성 탈구 증거는 없으며, 영상학적 검사상 외상성 반카르트씨 병변과 혼히 함께 동반되는 Hill sach 병변 또한 관찰되지 않는 점(○○대병원 정형외과), 이 사건 추가상병인 반카르트씨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데 대부분의 감정의견이 공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보건대, 이 사건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에 의해 그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위 질병을 악화시킬수 있다거나, 업무의 기여도가 30%라고 추정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방카르트씨 병변은 40세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로 흔히 동반되는데,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 당시 원고도 40대인 점, ② 원고 측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도 크레인 조정의 강도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 될 수 있는 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될 뿐만 아니라, ③ 운전업무의 특성상 한 자세가 고정된 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점, 운전을 위해 기어를 작동하는 자세가 특별히 견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 2011구단244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