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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6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벌목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0. 12. 1. 11:40경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작업 도중에 위에서 떨어지는 나무에 얼굴과 몸을 가격당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진탕, 코뼈(비골)골절, 경부염좌(중증), 다발성 안면부 열상, 요부염좌, 두부좌상, 치아진탕, 우측 대퇴직근 파열 및 대퇴부 열상의 최초상병을 입었고, 피고의 요양승인 아래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은 최초 상병으로 요양을 받던 중인 2011. 3. 8. '양견관절 극상건 파열, 좌견관절 SLAP 병변, 양견관절 염좌'라는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3. 18. '골극, 골경화, 근위축 등이 동반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소견이고, 재해당시의 진료기록에서 양견관절의 병변은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0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전까지는 어깨와 관련된 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어깨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진료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진단되었다.원고는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많은 부담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업무내용이 어깨의 퇴행성 진행, 기왕증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업무와 관련되어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기왕병력○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전까지 어깨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산재병원)○ 다른 병원에서 심한 경부동통을 호소하였고, 당시 견관절에 대한 정밀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 양견관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의 oo지사 자문의○ 이 사건 추가 상병이 확인되지만, 골극, 골경화와 근위축 등이 동반된 퇴행성이라는 것이 주된 소견이다.○ 자기공명영상검사(MRI)에서 양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등 인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견관절 부위 염좌는 수상초기에 동통을 호소할 때만 승인할 수 있는 급성상병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기 어렵다.○ 재해당시의 진료기록에서 양견관절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다) 피고의 본부 자문의○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우견관절의 회전근개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좌견관절의 회전근개 병변은 부분파열 혹은 건임으로 퇴행성으로 봄이 타당하다.○ 좌견관질 SLAP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양견관절 염좌는 수상초기의 의무기록에 언급이 없는바,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자기공명영상검사(MRI)결과 좌견관절 SLAP 병변과 양견관절 극상건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위 각 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 초진의무기록에서 견관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므로 수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신청한 양견관절 염좌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마)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양견관절에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견관절 병변은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는 점과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면 그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전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과도한 노동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2)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한 가능성을 인정한 것에 불과한 원고의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지속적이고 과도한 노동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학지식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인 진료확인서나 진료기록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원고가 약 20년 동안 벌목작업을 하면서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그러한 작업이력이 원고의 어깨 부위에 자연적인 퇴행변화를 초과하는 병변을 일으켰고,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더구나 원고는 요양급여신청당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을 뿐 과거의 작업이력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이다)].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기왕증이라는 사실에 각 의학적 소견의 핵심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가상병은 특별한 외상이나 업무이력과 관련 없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자주 발병하는 연령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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