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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46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271,2심-대법원,2013두14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5(1977. 4.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20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 1. 23:00경 ○○○○마을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내 남자화장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대학교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장사(추정)'로 판정되었다.나.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2010. 3.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 및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5. 6.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철판 절단 및 천공 작업을 담당하면서 쇳가루가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온 몸에 묻었고, 작업 후 거의 매일 회식을 하면서 싫어하는 소주를 마시게 되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일이 서툰데다가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할 뿐 아니라 일주일에 3번 정도 연장근무를 하면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망년회 겸 회식자리에서 싫어하던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되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거나 관상동맥경화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급성심마비가 유발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또한 회식을 하던 망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후 1시간 동안이나 돌아 오지 아니하였고 외투까지 회식자리에 벗어둔 상태라면, 같이 회식을 하던 소외 회사의 대표 소외4 등 동료들은 망인이 화장실에서 어떠한 사고를 당하였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를 방치하여 망인이 응급조치를 할 기회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동료근로자들의 업무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2009. 9. 20. 단순기계가공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9. 9.까지는 일당 5만 원을, 10월부터는 월 1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평일은 0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5:00까지, 점심시간은 12:00부터 12:40까지이며, 잔업의 경우 화, 목, 금요일을 정하여 21:00까지 근무하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를 하였다.(나) 고용노동부에서 조정한 연장수당 산정내역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일(2009년)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12.30. 12.31.연장시간 3시간 휴무 정상근무 휴무 3시간 3시간 3시간 정상근무(다) 소외 회사는 대표 소외4과 망인, 소외2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기업으로 선반 1대와 밀령 3대를 보유하여 단순 금속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업체인데, 망인은 단순기계가공 작업으로 자동드릴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보조작업을 하였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동네친구들과 매일 만나 PC방과 당구장 등에서 자주 새벽까지 놀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도 동네친구들과 매일 만나 한두시간 정도 PC게임 등을 즐겼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32세의 미혼 남자로서, 신장 175cm, 체중 75kg이었고, 흡연은 1일 한 갑 이상, 음주는 잘 못한다고 하며, 취미로는 컴퓨터 게임, 운동과 산책을 좋아하며, 원고에게는 활발하고 얘기를 잘 하나 회사에서는 조용한 편이다.(3)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검안의견(○○○○○○○법의학연구소, 갑 제5호증) 신체 외표 전반에 대한 검안 소견상 특기할 외상이나 이상 소견을 드러나지 않는 점, 현장(시신) 상황에 비춰 화장실 내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정 중독과 연관된 외인사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는 점, 흡연의 생활습관 등을 종합해 볼 때 외상, 기계적 질식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죽음은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나) ○○대학교병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부검 소견(갑 제7호증의 2) oooo경찰서 형사과 000의 설명에 의하면 상기 변사자는 대구시 북구 노원동 소재 ○○○에서 공원으로 일하는 자로, 대구시 북구 노원동 소재 ○○○○마을 식당에서 연말 회식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갔다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간 것으로 생각했는데, 2010. 1. 1. 23:40경 화장실에서 계속 전화벨 소리가 들려 최초 발견자 소외1(남, 22세)가 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라고 한다. 사망상황과 부합하여 특별한 외상이 없으며 심한 관상동맥경화증과 연관된 진구성 섬유화 반흔이 있어 동맥경화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oo분소 법화학과 감정의견(갑 제7호증의 1) 망인에 대하여 시험결과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업소제류, 카바에이트제류, 벤조니아제핀 유도체류, 페노치아진 유도체류, 살리실산 유도체류 및 기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음(독극물에 의한 사인이 아님을 의미함)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임(라) 피고 자문의 소견(갑 제8호증의 3) 망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동맥경화성 심질환과 관계된 급성심장사로 생각된다. 동맥경화성 심질환은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에 의해 발생 악화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본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작업 환경이 이런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악조건인지 고려하여야 하며, 주 3일 야근이 있어 일반적인 근로조건보다는 만성적인 업무부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이는 근로시간 이외에 근로강도나 스트레스 정도가 함께 평가되어야 하겠다. 본 망인의 근로강도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근로조건 보다 과도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근로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마)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내용(갑 제9호증의 4) 의학적 소견에서 망인의 사인은 동맥경화성 심질환으로 발병 전 과로 및 회식(음주) 등이 망인의 심질환(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망인의 업무강도 및 업무수행기간 등으로 보아 평소 업무를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 및 스트레스가 동맥경화성 심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 및 발병경위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다.(바)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상기 재해 당시 32세 남성 피해자는 흡연력 이외에는 특별한 위험인자가 생전에 확인되지 않았던 환자로 2009. 12. 31. 회식 후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돌연사 환자로 부검 소견상 심비대 및 좌측 주간지를 포함한 다수의 관상동맥을 침범한 고도의 관상동맥 협착 병변이 확인된 급성 심장사로 확인된 환자임(부검 확인) 피재자의 업무 조사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파악할 만한 사안도 부재함. 아울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재자에 내재적으로 존재했던 좌측 주간지를 포함한 고도의 동맥경화병변에 의한 자연경과적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oo지방고용노동청 oooo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주2~3회 정도 21:00까지 야근하였다 하더라도, 수행한 업무는 고도의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단순한 천공 작업으로서 소외4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 불과하였고, 사망 이전 일주일간의 기간에서 2일을 휴무하였던 점, ②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서 망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과다한 음주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 대표 소외4 등이 평소 회식을 하면서 망인에게 술을 강권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④ 의학적 견해는 대체로 업무상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소견인 점, ⑤ 망인은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소외 회사에 취직하기 이전부터 동네친구들과 PC방과 당구장 등에서 매일 만나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 등을 즐겼고, 소외 회사에 취직한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동네친구들과 함께 보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 등이 관여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 회식 도중 별다른 통보 없이 자리를 떠나 귀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망인이 자리를 비운 후 일 정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기에 망인을 남기두고 귀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동료 근로자(평소 동료근로자들이 망인에게 특별히 감시대상이 될 정도의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찍 발견하였더라면 망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에 겹쳐 사망하였다거나, 소외 회사 직원들의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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