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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68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3.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 4. 오전 근무를 마치고 서울 강동구 길동 ○○빌딩 ○○○나이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20:0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저산소성뇌손상, 신장기능상실, 위궤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라는 중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상화시켜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그로 인해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등 과도한 긴장감과 압박감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상병 중 급성심근경색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급성심근경색증의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등이 있는데,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상승이 있었으며, 운동부하검사에서 협심증이 의심되었으나 이러한 위험인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3.경 관리이사에 취임하여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직위, 담당업무의 내용,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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