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2. 9. ○○○○중공업 주식회사 중장비공장에서 작업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 요배부수술실패증후군'(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 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한 후, 1997. 12. 13. 치료를 종결하면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2010. 4. 21. 피고에게 최초 상병의 후유증으로 '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4. 최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경과가) 원고는 최초 상병의 치료를 종결한 이후 '허리뼈 염좌와 긴장'으로 2001. 11. 12.~14. ○○○의원에서 진료받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2003. 5. 19. ○○○정형외과의원에서, 2007. 7. 23. ○○○○병원에서, 2008. 9. 8. ○○○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9. 5. 21.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2009. 5. 25.까지 ○○○정형외과에 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11. 25.부터 2009. 12. 24.까지 ○○○정형외과에서 허리 부위 상병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2009. 11. 25.자 진료기록지에는 '5월에 허리를 다친 후 예전에 허리 수술을 한 허리가 뻐근하면서 좌측 다리로 당깁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그 후에도 원고는 2009. 12. 9.부터 2010. 2.보까지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추간판전위', '허리뼈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엉치 및 엉치꼬리부위' 등으로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다.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 신청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고, 원고가 추가상병 승인 신청 당시 제출한 확인서에는 '...작년부터 소변을 평소보다 더 많이 본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집사람과의 성관계에서도 자주 실패하여 고민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 진료기록감정결과(1) 비뇨기과○ 진료기록 검토결과 신경인성방광이 아닌 경증의 하부요로증상이 있으며 발기 부전은 경증으로 판단됨. 질환의 발현은 2009년 5월 교통사고 이후부터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배뇨증상에 관한 검사와 피감정인의 증상 호소 내용을 고려할 때 현 상태로 경증의 하부요로증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1996년 수상 이후 2009년까지 특별한 배뇨증상의 치료병력이 없었던 것과 연관하여 볼 때 2009년 교통사고 이후 하부요로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즉 1996년의 손상과의 연관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발기부전의 문제도 ○○대병원 입원 후 검사한 야간음경발기검사에서 야간음경발기는 정상적으로 관찰되나 음경의 첨부와 기저부의 강직도에서 차이가 있는 해리형 음경발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비정상적인 발기로 해석할 수 있으나 2006년 결혼 이후 2명의 자녀를 낳은 점과 역시 2009년 사고 전까지 전혀 이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교통사고 이후 허리통증으로 인한 심인성 발기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1996년의 산재사고와의 연관성은 희박한 것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척추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방광은 수상 후 바로 발생하거나 수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과정 중에 인지되어 진단되며 손상 정도에 따라 경증의 경우는 수상 후 2-3년 내에 회복되기도 하나 증상이 고정되어 평생 동안 상병상태가 지속되기 함. 그러나 발생 직후에는 증상이 경미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우는 없으며 만일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지마비인 경우는 처음 상태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수도 있음.(2) 신경외과1995년도 상병과 현 상병(신경인성방광, 발기부전) 사이에 인과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요천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현상병이 발생하였다면 대부분 수술 초기에 수술부위 출혈이나 광범위한 추간판탈출증 재발, 염증 등의 발생으로 마미총증후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감정인의 경우와 같이 수술 후 약 10년 이후 발생한 현 상병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너무나 희박함.[인정근거] 갑 1, 3, 4호증,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손해보험 주식회사 ○○○○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최초 상병 이후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점, ② 원고가 비록 최초 상병 치료 이후에도 허리 부위 진료를 받아 왔지만, 허리 부위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더욱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추 부위 진료는 2009년 교통사고 이후에 집중되었고, 원고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증상들이 2009년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2009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상병이 최초 상병이나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최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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