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48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4219,2심-대법원,2013두18223,3심【주문】1.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조정 제8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서 2008. 8. 30. ○○○○초등학교 3층 체육관 가스보일러 연통배관 외부 코킹작업을 끝내고 로프를 타고 내려오던 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1, 2번 요추 방출성 골절, 제2경추 골절, 제4, 5, 6 흉추 압박골절, 천골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7.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8. 18. ①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요추의 기능장해 42%)가 남고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아 그 장해등급이 준용 제10급에, ② 방광용적은 약 500cc이고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으로 사료되며, 도뇨관 유리가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그 장해등급이 제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③ 좌측 족관절에 단순 동통이 남아 그 장해등급이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이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기관은 2011. 2. 9. 원고의 척추 압박률은 총 20%(제4흉추 15%, 제5흉추 5%, 제6흉추 0%)로서 이는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되이 이를 요추부 기능장해 및 척추신경근 장해(준용 제10급)와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한 장해등급인 제9급과 방광의 기능장해(제11급), 족관절 동통장해(제14급)를 조정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방광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자가배뇨가 힘들어 카테터를 삽입하여 유도 배뇨를 하는 치골상부 방광루 시술을 받은 상태로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위축방광보다 더 중한 상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방광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장해등급이 제11급 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등(1) ○○의대 ○병원의 2010. 7. 30.자 장해진단서○ 장해부위 : 방광○ 장해상태 : 자가배뇨 힘들어 치골상부 방광루 착용중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치골상부 방광루 있는 상태로 육체적 노동 시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2) ○○의대 ○병원의 2012. 4. 16.자 진단서○ 병명 :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에 향후치료의견 : 방광루 시행된 환자로 최근에도 소변검사에서 요로감염 자주 재발되있음. 주기적 도관 교체 및 항생제 투여 필요함(3) ○○○○병원의 후유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상태 : 노동능력상실율 54%(영구장해, 비뇨생식기 11-B-1항에 해당)○ 배뇨장해 : 유(수의적 조절)(4) 피고 자문의 소견○ 방광용적은 약 500cc이고,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으로 사료되며, 도뇨관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도뇨관 유치 필요함, 방광용적 약500cc(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방광용적은 500cc로서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이나 요로변경술과는 무관하며,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제11급 11호)에 해당함(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방광용적이 약 500cc로 위축방광에 미치지 못하고, 방광루를 착용하고 있으나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으로 제11급에 해당함(7)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방광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 제9급 16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함(8)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2. 5. 10.자 사실조회결과○ 방광기능의 장해상태 : ① 저장기능 : 총 "방광용적 496cc, 방광충만시 감각은 정상 소견, ② 배뇨기능 : 배뇨근 수축력이 감소되어 있는 신경인성 소견을 보임○ 산재법령상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방광장해 중 3항에 해당함○ 방광기능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사들과 같은 견해임○ 신체감정서의 제9급 16항은 산재법령상의 장해등급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제9급 16항을 의미했던 것이고, 산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정기준에서는 방광장해의 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영구장해는 맞으나 방광의 배뇨기능에 대한 장해만 인정됨○ 요로감염은 도뇨관이 있으면 균이 검출될 수 있고, 치료시 호전될 수 있으므로 영구장해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산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정기준에서는 방광장해의 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함(9)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2. 10. 31.자 사실조회결과○ 현재 치골상부 방광루 후 도뇨관을 이용한 배뇨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자가 배뇨율은 0%임○ 노동능력상실률 51%(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11-A-4항을 준용, 직업 계수 9)○ 산재법의 비뇨기과 장해등급은 제11급 11호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내지 갑 6호증의 3, 을 2호증 내지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장해등급을 산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한하여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시행규칙 제48조와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의 내용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장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및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2문에서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위 시행규칙의 제정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장해등급은 반드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의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 다음으로, 원고의 방광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다 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광의 기능은 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최대 방광용적은 496cc로 해부학적 위축방광에 해당하지 않아 저장기능은 있으나 자가배뇨기능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어 카테터를 삼입하여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로 하루에도 수차례 고통스러운 배뇨과정을 겪어야 하는 점,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 의할 때 "방광장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51~54% 정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① 원고의 방광장해는 위 시행규칙 라. '2)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위 시행규칙은 원고가 입은 방광장해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방광장해는 위 시행령상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위 시행규칙은 흉부복부장기의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안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제11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보이고, 그 장해등급은 적어도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이의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 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11급 1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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