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4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01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8.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견갑골 골절, 늑골 골절'등의 상병으로 요양하다가 2011. 9. 8.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9.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10급 13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7급 9호(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으로 정한다.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한다.[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제7급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8급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제10급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9. 팔 및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9)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10) 영 별표 6에서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이란 요골 또는 척골 중 어느 한 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사○ 좌측 견관절 체부골절 및 전위, 부정유합, 좌측 견갑골 견봉골절 및 불유합○ 좌측 견관절 운동각도 : 전상방거상 20도, 후방거상 10도, 측상방거상 20도, 내전 0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0도(총 65도)2) 피고 자문의사○ 견관절 정상운동각도 500도○ 좌측 견관절 운동각도 : 전상방거상 70도, 후방거상 10도, 측상방거상 20도, 내전 1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20도(총 180도)3) 신체감정의사○ 좌측 견갑골의 부정유합 및 불유합 소견이 관찰됨○ 견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원고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음○ 원고의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에 특이 소견 없었으며 MRI 영상 소견상 관절운동이 거의 되지 않을 만큼 위중한 회전근개 파열 등 이상 소견은 없었음○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전방굴곡 5도, 후방신전 0도, 외전 0도, 내전 0도, 내회전 15도, 외회전 0도로 측정되었지만 원고의 실제적인 관절 운동가능범위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인정근거]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관계 법령과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장해등급 7급 9호인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또는 요골과 척골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에 관하여는 의학적 견해가 상이하나 피고 자문의사의 견해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채택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총 180도로서 정상운동범위 500도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으로 제한된 경우로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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