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9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180,2심-대법원,2013두232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1. 15. 피고에게 "목척수의 타박상, 뇌진탕, 뇌경색(의증), 경추 6-7번간 경추증, 완전심방실차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완전심방실차단, 뇌경색, 경추증은 소외회사에서 23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수행해 온 피혁건조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거나 최소한 악화된 것이고, 목척수의 타박상 및 뇌진탕은 위와 같은 1차 상병으로 인해 넘어져 생긴 2차 손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가 수행하던 가죽건조작업은 무게가 20kg의 커다랗게 늘어진 가죽자락을 높은 건조대 위에 들어 올려서 걸쳐놓고 건조시킨 후 이를 다시 걷어 내려 포개서 쌓는 작업으로, 하루 160회 이상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경추 부위에 무리한 긴장과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진다.(2) 뿐만 아니라 원고는 법정휴무일에도 계속 출근하여 날마다 3시간 이상 초과근무로 14시간씩 일하였으므로, 경추부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육체적 고통을 비롯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로 뇌혈관 내지 심장혈관의 기능에 극심한 영향을 주었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7. 11.경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 피혁건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2) 원고의 업무는 약 10~20kg의 가죽을 건조대 고리에 걸어 건조시킨 뒤 건조된 피혁을 건조대에서 떼어내는 건조작업과, 건조과정에서 생긴 주름을 펴기 위해 가죽을 롤링기계에 올려놓고 이상 유무를 살피는 압연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다.(3) 원고는 2010. 11. 8. 15:50경 소외 회사건물의 옥상에 있는 가죽건조장에서 건조된 가죽을 건조대에서 분리하여 쌓던 중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져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4)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초과근무 시간을 보면, 2010년 8월에는 시간외 근무 45시간, 휴일 근무 32시간, 9월에는 시간외 근무 39시간, 휴일 근무 24시간, 10월에는 시간외 근무 51시간, 휴일 근무 48시간이었다. 아울러 원고의 하루 출퇴근 시간을 보면, 07:45경에 출근하여 평일은 21:30경,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8:00경 퇴근하였고, 10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하였다.(5) 원고는 2010년 7~10월경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말초성 현기증, '경추통-목부위'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7년, 2009년 및 2010년 건강검진시에는 아래와 같은 판정을 받았다.2009. 5.2010. 5.기준치비고정상A정상B혈압(mmHg)115/75130/80120/80 미만120-139/80-89135/85(2007년 검진)비만평가비만비만공복혈당10513370-110111-125111(2007년 검진)103(2010년 2차검진)건강위험도평가뇌졸증경도경도협심 및 심근경색경도중증도 초입혈관성 치매경도경도완전심방실언급 없음언급 없음다. 의학적 소견 등(1) 주치의 (○대 oo병원)- 2012. 12. 10.자 진단서- 진단명 : 편마비, 경추 6/7번간 경추증, 뇌경색(의증)- 좌측 편마비(안면마비 포함) 소견있어 뇌MRI 시행, 뇌 MRI상 특이 소견 없으나, 임상소견상 뇌경색에 의한 좌측 부분 편마비로 추정됨- 2012. 12. 20.자 진단서- 최종 병명 : 완전심방실 차단- 실신(syncope)을 동반한 완전방실차단(complete AV block)으로 심박조율기삽입(pacemaker insertion) 시행함(2) 피고측 자문의1- 서맥성 부정맥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질병인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되고, 업무기인성은 없다. 한편, 완전심방실차단은 선천적인 질환의 개연성도 상당하다-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무관한 완전심방실차단에 의한 실신으로 2차적인 좌측반신부전마비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6-7번간 경추증은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이며, 경수 타박상, 뇌진탕 및 뇌경색(의증)은 모두 완전심방실차단으로 인한 실신으로 온 2차 손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함(3) 피고측 자문의2- 완전심방실차단은 단순히 과로에 의해 악화되거나 발생되는 질병이 아닌 방실결절이나 그 주변부의 섬유화와 심근 허혈에 의한 손상으로 심장의 전도체계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이고 원고의 업무와는 무관함. 완전심방실차단에 의한 의식 수준 이상에 의해 원고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손상들은 완전심방실차단의 2차적인 결과들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MRI상 제6-7번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골극 형성, 추체종판 경화가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음(4)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1)- 원고는 기왕증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어 심박조율기 삽입시술 후 좌측 편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업무 중 발생한 수상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뇌경색의 확실한 진단법은 뇌MRI로 검사하는 것이지만, 심방조율기 삽입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상태임. 하지만, 급성 안면마비와 좌측편마비 등의 임상적인 증상과 기왕증으로 과거력상 고혈압 및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볼 때, 진단은 뇌경색으로 사료됨- 만성적인 과로상태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허혈성 심장질환과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으므로, 뇌경색의 원인은 기왕증의 진행으로 사료되고, 만성적인 과로상태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생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음. 업무 중 발생한 수상과는 무관함- 외상(뇌진탕, 경추타박상)으로 인하여 뇌졸중(뇌동맥혈전, 뇌경색)은 발생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5,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특별히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중 경추증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있기 전 약 3달간 1일 2~3시간의 시간외 근로 및 7~8시간의 토요일 휴일 근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매일 출근하였으나, 한편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 이전에 고혈압과 당뇨가 이미 발병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원고가 입사한 이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익숙한 업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및 허혈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11. 8.무렵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뚜렷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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