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4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1.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생략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이라는 사업장에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21. 피고에게, 원고가 2010. 7. 8. 12:00경 위 ○○○○의 사업주 소외1의 지시로 소외1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율동 소재 토지에서 제초작업(이하 '이 사건 제초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의 칼날에 양쪽 발등이 찢기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족부 개방성 상처, 양측 족부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초작업은 사회통념상 ○○○○이 가입되어 있는 건물관리사업의 업무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제초작업은 사업주와 구두 근로계약상의 업무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년 노동관행으로 행하여졌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3. 5. 1. '○○○○'에 입사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생략 지상 건물 5층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의 경비, 청소 등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은 직원으로 관리소장 1명, 관리직원 원고, 소외2이 있었고, 원고는 격일제로 화, 목, 토요일을 근무하였고, 일요일은 다른 직원들과 번갈아 근무하였다.(2) 원고는 입사 이후 건물 관리와 함께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소외1 소유의 ○○시 이하생략 및 ○○시 이하생략 토지에서 매년 한 번 정도 2내지 3일이 소요되는 제초작업을 하였고, 위 토지에서 매년 한두 번 묘목관리, 시비 작업을 수행하였다.(3) 원고는 2010. 7. 8.(목요일) 비번인 소외2과 함께 소외1의 지시로 ○○시 이하생략 토지에서 유실수 나무 사이의 제초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의 칼날에 발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4) 한편, 소외1는 2000. 7. 1.경 '○○○○'을 사업장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의 업종은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으로서 보험료율은 21/1000이다.[인정근거] 갑 5, 6, 7, 9호증, 을 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그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초작업은 '○○○○'의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업종인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작업인 점, 이 사건 제초작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② 근무일이 아닌 소외2도 이 사건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원고와 소외2은 이 사건 제초작업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등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대부분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로서 충당되고, 그러한 보험료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초작업은 사업주 개인의 토지 관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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