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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49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4823,2심-대법원,2012두2326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81. 5. 4.부터 1987. 6. 30.까지 ○○탄광 채탄후산부로 근무한 후 2003. 2. 4. 진폐증 요양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2003년 진폐증 진단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된 직업병 특례 평균임금 59,041원 73전을 기준으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통상임금 변동률에 기초한 증감된 평균임금에 따라 현재까지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국세청 발행의 1987년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면서 퇴직 당시의 소득이 밝혀졌으니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27. 소득금액증명서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의 1987년 근로소득총액이 3,506,326원이므로 이를 그 기간의 총 일수 181일(1987. 1. 1. ~ 같은 해 6. 30.)로 나눈 19,371.97원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2003. 2. 4.까지 증감하면 104,604.53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3. 2. 4.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59,041.73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정의)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그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등)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6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② 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되,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④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특례의 적용기준) ① 영 제26조 제2항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라 함은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급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을 말한다.② 영 제26조 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통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지정되어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 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과 업종 및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당해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월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사업 및 유사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1.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법 시행령 제26조 소정의 평균임금 산정특례는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조항이므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또는 이를 근거로 산정한 진폐 진단 당시의 평균임금이 위 특례임금보다 많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취지상 위 특례임금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노동부가 2004. 7. 26.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를 제정하였고 평균임금 산정자료의 하나로 그 제5항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정하고 있다.한편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에 따른 원고의 소득금액은 1987년 3,506,326원, 1986년 3,194,029원, 1985년 1,657,992원, 1984년 2,257,653원, 1983년 2,177,89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먼저 원고는 국세청 발행의 위 소득금액증명과 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위 소득금액증명에 따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둘의 관계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위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그 용도나 내용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 위 소득자 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소득지급명세,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액으로 구분하여 각 월별 지급항목(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위 소득금액증명은 연간소득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다음으로 위 소득금액증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즉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결정을 위한 개념으로서 법상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그 개념과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실제로 소득금액증명의 근로소득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 예를 들면 퇴직금(특히 원고의 경우 퇴직금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위로금, 경영 성과금, 특별상여금, 축하금, 학자금, 자녀장학금, 부양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가족수당, 복리후생 성격의 사택 현물제공에 따른 이익 및 종업원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저리 또는 무상 지원에 따른 이익 등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차이가 있다.또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산정은 그 산정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는데, 소득금액증명으로는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특정할 수 없다.마지막으로 사실관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서 보는 것처럼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1987년에는 1986년보다 근로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고, 1985년에는 1984년보다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는바, 실제 원고의 임금이 그와 같이 인상되거나 삭감되었는지 여부를 선뜻 믿기 어렵고, 소득금액 증명에 따른 원고의 1987년도 근로소득을 곧바로 평균임으로 환산하면 사실상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동종업계의 유사 근로자보다 두 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 되는데 과연 원고가 근무하던 ○○탄광이 실제 그렇게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든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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