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86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1. 3.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24.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였는데, 2010. 7. 24. 14:50경 대구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이하 '소외 현장'이라 한다)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몸이 아프다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6:33경 '직접사인 : 뇌내출혈(뇌교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최고 기온이 35℃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작업을 재촉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사망 경위㈎ 망인은 약 25년간 미장작업에 종사한 숙련공으로서 소외 현장에 2010. 4. 28.부터 미장공으로 근무하였고, 사망일까지의 근무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2010. 4. 28. ~ 4. 30. : 3일 근무- 2010. 5. 3. ~ 5. 10. : 7일 근무 (5. 9.은 휴무)- 2010. 6. : 근무내역 없음- 2010. 7. 1. ~ 7. 3. . 3일 근무 후 7. 4. 휴무- 2010. 7. 5. ~ 7. 10. . 6일 근무 후 7. 11. 휴무- 2010. 7. 12. ~ 7. 17. 6일 근무 후 7. 18. 휴무- 2010. 7. 19. ~ 7. 24. : 근무㈏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위 작업일 외에 2010. 5.경 대구 이하생략 소재 ○○○○ 건설공사 5공구 현장 및 대구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 2010. 6.경에는 진천역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고(07:00에 아침체조를 실시함), 1일 2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고(09:00~09:30, 12:00~13:00, 16:00~16:30),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는 없었으며, 사업주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당뇨병, 고혈압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이를 알지 못하였고, 망인과 같은 미장공의 경우 골조 등 다른 공종 작업자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고, 오침 등 휴식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며, 업무 강도도 옥외에서 작업하는 다른 직종보다는 약하다”고 한다.㈑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7. 23. 지하 1층의 보수작업을 동료작업자 2명과 함께 수행하였다.망인은 사망 당일 상가내부 1층에서 동료작업자 5명과 함께 미장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 및 오침을 한 후 13: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몸이 아프다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물도 먹이고 팔다리를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으나 사망하였다.㈒ 사망 당일 소외 현장의 작업진행상황을 보면, 정벌미장작업은 끝나고 일부 누락 또는 훼손된 부분의 보수작업을 진행하던 중이라 타 공종의 간섭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고, 작업반장인 소외2은 오전에 일반적인 작업지시만을 하고 오후에는 외부에 일이 있어 현장을 비운 상태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추가 작업지시는 없었다.㈓ 기상청 날씨 자료에 의하면 사망 직전 1주일간 대구지역의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은 아래 표와 같다.날짜2010.7.18.7.19.7.20.7.21.7.227.237.24.평균기온(℃)27.729.029.129.630.427.926.7최고기온(℃)32.334.334.234.135.635.132.8(2)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49세, 신장 168cm, 체중 70kg의 체격이었으며,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당뇨병,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질환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 2006. 6. 2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내과의원- 2008. 2. 2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내과의원- 2008. 3. 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내과의원- 2009. 11. 11. '(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가정의학과의원- 2010. 5. 12. '(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가정의학과의원㈏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5~6년 전 금연한 이후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음주는 1달에 3~4회 정도, 주량은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고 하며,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heavy alcoholics'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갑 제9호증)- 직접사인 : 뇌내출혈(뇌교출혈)㈏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갑 제10호증의 1)- 최초 내원일시 및 상태 : 2010. 7. 24. 내원 당시 의식불명으로 통증에 대해 미약한 반응만 남은 상태였으며, 자발성 출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병시점 및 발병원인 : 미장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2010. 7. 24. 오후 3시로 추정되며, 발병원인은 확인할 수 없음- 구체적인 판단근거 : 갑작스럽게 발생한 증상으로 뇌전산단층촬영에서도 급성 출혈이 확인됨- 기존질환 및 과거병력 : 평소 혈압 높다는 이야기 들었으나, 약 복용하지 않던 환자로 고혈압이 출혈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자연경과적 악화, 퇴행성 변화, 일회성 재해 여부 : 일회성 재해㈐ 자문의(갑 제10호증의 2)망인은 뇌간부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업무시간 내 발병한 것이나 재해조사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9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과의원, ○○가정의학과의원,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망인은 동일한 업무에 25년 이상 종사하여 이미 관련 업무에 상당히 숙달되어 있었고, 2010. 7. 1.부터 계속해서 소외 현장에서 근무한 점, ② 망인은 평소 연장근무 없이 통상적인 미장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하루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미장업무는 골조 등 다른 공종작업자에 비해 근무시간도 짧고 업무강도도 약했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무렵 기온이 다소 높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미장업무는 주로 실내 벽면을 고르게 하는 작업으로서 대부분 건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옥외근로자보다는 기온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인 점, ④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아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었음에도 상당량의 음주를 하면서(진료기록지에 'heavy alcoholics'라고 기재되어 있다)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 의 발생에는 업무 외에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 등이 관여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망인이 평소 당뇨병,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소외 회사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당뇨병,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에게 위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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