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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후유증상관리기간연장불승인결정취소

2011구단25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의 요영내역(1) 원고는 2006. 1. 6.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경골 근위부 골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다가 2006. 12. 29. 치료종결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7,698,270원을 지급받았다.나. 피고의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 제77조에 후유증상 진료제도에 관한 개괄적인 규정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재보상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는 후유증상의 진료 대상이 되는 후유증상, 그 대상의 인정기준 및 후유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진료기간 등 후유증상 진료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2) 관련 내용(가) 후유증상은 산재보상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서, 이 사건 처리규정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나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증상을 의미한다. 피고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휴유증상이 있는 산재장해자 중 후유증상 대상자(후유증상관리 진료대상자)를 결정한다.(나) 피고는 후유증상 대상자에게 장해등급, 후유증상, 지정의료기관,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한다.(다) 피고가 직권으로 후유증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산재장해자가 후유증상 관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후유증상 대상자가 진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라) 관절의 손상 또는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기준- 관리범위 : 관절 내 손상에 따른 관절염에 대한 투약관리, 관절 불안정, 관절구축에 대한 투약처치관리, 무혈성괴사 조기발견 위한 정기검진, 진동장해에 대한 투약관리- 적용대상 :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으로 관절 내 손상 또는 관절 내 골절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으로 불안정, 관절구축이 있거나 관절염 관리가 필요한 자,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으로 진동장해에 따른 후유증상이 있는자○ 단위기간 및 연장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다. 원고의 후유증상 진료(1) 원고는 2007. 8. 22.경 유효기간이 치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2년 후에 해당하는 2008. 12. 29.까지로 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후, 1회 연장하여 유효기간 2010. 12. 29.까지 합계 4년간의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고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10. 11. 26. 피고에게 후유증상서비스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였다.(3)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대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발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고」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왔으며 계속적 치료가 중단될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다는 소견서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기간이 4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후유증상관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나. 판단후유증상은 진료제도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상병 또는 질병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병발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간단할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하여 증상악화나 합병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요양급여에 의한 진료와 구별되어 후유증상 관리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유지·관찰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후유증상 진료제도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사업예산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점,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은 바 있어 그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치료종결 다음날부터 2010. 12. 29.까지 합계 4년간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간은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장의 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입게 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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