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요추 제2-3번,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신청이 승인되어 요양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0. 12. 15. "수술적 치료 없이 이루어지는 대증치료는 2011. 3. 31.까지 요양 후 종결타당하며,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경과에 따라 요양기간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2011. 3. 31까지 통원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기 바라며 상기간 내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대해 재판정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다. 원고는 2011. 3. 31. 피고에게 2011. 4. 1.부터 2011. 6. 20.까지 81일간의 치료를 위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라.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위 신청기간은 뇌하수체 종양 제거수술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상기간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한 요양연기는 타당하지 않아 요양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제출한 진료계획서에 기재된 위 신청기간은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고, 뇌하수체 종양의 수술은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고,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진료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 등(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기간내용2010. 3. 25.○○정형외과의원 통원 1일2010. 3. 26. ~ 2010. 6. 28.○○정형외과의원 입원 95일2010. 6. 29. ~ 2011. 3. 2.○○정형외과의원 통원 247일2011. 3. 4.○○○○○○병원 통원 1일(2) 주치의 소견2011. 3. 31.자 진료계획서(○○정형외과의원, 갑 제4호증)- 신청기간 : 2011. 4. 1.부터 2011. 6. 20. 입원- 입원사유 : 수술2011. 3. 25.자 소견서(○○○○○○병원, 갑 제6호증의 1)- 병명 : 뇌하수체 선종, 요추원판 전위- 향후치료의견 :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1. 3. 17.부터 입원하여 2011. 3. 24. 경접형골 뇌하수체종양절제술 시행 받은 분으로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요추원판 전위에 대한 치료는 수개월 미루기로 하였음2011. 3. 30.자 소견서(○○○○○○병원, 갑 제6호증의 2)- 병명 : 뇌하수체 선종, 요추원판 전위- 향후치료의견 : 위 환자는 뇌하수체 선종이 요추원판 전위보다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판단하에 2011. 3. 17.부터 입원하여 3. 24. 경접형골적 접근 뇌하수체 종양의 전체 제거술 시행 후 3. 31. 퇴원하신 분으로 요추원판 전위에 대한 치료는 퇴원 한달 후 외래에서 경과확인 후 치료가능시기 결정 예정임(3) 자문의 소견2010. 12. 15. 자문의사 회의 심의소견(갑 제1, 2 제2호증)수술적 치료 없이 이루어지는 대증치료는 2011. 3. 31.까지 요양 후 종결 타당하며,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경과에 따라 요양기간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함자문의 소견(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상기 신청기간은 뇌하수체 종양 제거수술로 추간판탈출증 수술이 불가능하므로 상기간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요양연기는 타당하지 않음(4) 신체감정의(○○○○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질문답변원고 측 질문사항1. 피감정인의 현증상가. 현재 피감정인의 신체에 존재하는 상병의 부위 및 정도제1-2, 2-3, 3-4간 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나. 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자각적 증상으로 요배부통, 요부운동장해 및 양측 하지통과 보행장해가 있다.다. 현재의 타각 증상의 유무 및 그 내용과 정도, 그리고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2010. 3. 25.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시행한 요부 MRI에서 제1-2, 2-3, 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이로 인한 척추협착증 관찰되며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 2011. 9. 29. 본원에서 시행한 요부 X선 검사에서 제2-3 요추간 고정술 및 추체간유합술 소견 확인됨2. 피감정인에게 필요한 치료에 관하여가. 수술적 치료 없이 이루어지는 대증치료는 2011. 3. 31. 이후 종결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요부 MRI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만 시행할 경우 1년 정도의 보존적 치료기간 후 종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움)나. 피감정인이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그 증상은 어떠할지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양측하지통 및 보행장해가 악화될 수 있음다. 피감정인은 뇌하수체 선종 제기 수술이라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이 사건 상병의 수술적 치료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감정인의 증상을 고려할 때 수술적 치료 외에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 다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와 같이 판단하는 근거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수술을 연기할 경우에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협착증이 심해 증상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사료됨.라.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치료, 약물 치료 등 대증치료 받지 않을 경우 피감정인의 증상은 어떠한지(일상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정신 및 육체적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는지의 여부)보행장해 및 통증으로 일상생활, 근로생활의 장애가 예상됨마. 요양연기 신청기간인 2011. 4. 1.부터 2011. 6. 20.까지 동안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피감정인의 통증완화 등 증상을 호전시길수 없는지바. 2011. 3.경까지의 대증치료로 인하여 급성기의 증상이 모두 치유되있는지사.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은 불필요하고 증상이 고정되있다고 볼 수 있는지아. 증상이 수술적 치료 외에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통증완화등 효과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지자. 2011. 3.경부터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중단되었는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을 당시와 비교하여 현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피감정인은 감압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며, 뇌하수체선종으로 척추수술이 연기되었어도 상기간 동안 증상완화를 위해 보존적 치료가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음(보존적 치료로 상병상태가 호전되는 것은 아님)3. 향후 치료에 관하여가. 상이 부위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있는지 여부나. 향후 개선을 위해 치료(수술적 치료 포함)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과 치료시기 및 시간추간판제거술,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수술 후 1년 정도의 보존적 치료 필요하다고 예상됨피고 측 질문사항가.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 일반적인 치료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급성기를 지나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되는 시기까지의 기간을 고려해 주십시오환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나. 피감정인은 요추 2-3번간, 3-4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2010. 3. 25.~2011. 3.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아 입원 95일, 통원 249일 총 344일(약 11개월) 가량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습니다. 요추간판탈 출중에 대한 보존적 치료의 일반적 요양기간을 감안할 때, 피감정인에게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보존적 치료기간은 충분한 기간으로 판단된다.다. 만약 피감정인의 '요추 2-3번간, 3-4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물리치료 내지 약물치료)가 피감정인의 현 증상을 치유하기나 현저히 호전시기는 의미가 있는지요?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보존적 치료는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6, 8,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비롯한 별지 관계법령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상의 경우에는 상처가 치유된 경우, 질병에 있어서는 급성증상이 쇠퇴하고 만성증상은 남아 있어도 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요양 중인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10. 3. 25.경부터 약 1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왔고, 물리치료 등 요법을 이미 충분히 시행하여 급성기의 증상이 모두 치유되었다고 볼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질병인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고,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치료 기간에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요양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더 이상의 보존적 치료는 상병상태의 호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신체감정의의 소견을 비록한 모든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보존적 치료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만으로 증상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요양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병은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또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 수핵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고는 하나, 원고는 수술 후 상태가 아니라 수술 전 상태를 상병으로 주장하며 요양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요양 연기의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가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수술 후 상태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술 후 요양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요양연기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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