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0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28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① 소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충북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이하생략에 있는 한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중, 2010. 7. 25. 05:20경 폐목정리 작업을 하다가 목재에 박혀 있던 못에 왼쪽 엄지발가락을 찔리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는데, ②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 족부 무지괴사, 좌 족부 무지 근위지골 골절, 좌 족부 무지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③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7.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2)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증인 소외2의 증언이 있다.그러나 위 증언은 증인이 전날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공사현장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잠을 잤는데, 새벽 05:30~06:00 무렵에 여자 친구에게 공사현장을 구경시켜주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다가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원고를 목격했다는 내용이어서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 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 재해당시 치료에 관한 의무기록이나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 등 이 사건 재해의 발생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 건대,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8. 6.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해발생일자를 2010. 7. 25.로 번복하였고,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직후 약국에서 소독약 등을 구입하여 스스로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0. 7. 25. 전후 무렵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 반하여 2010. 8. 7. ○○○약국에서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위 한옥 신축공사의 공사내용으로 보아 2010. 8. 6. 무렵에는 원고 주장의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가 위 신축공사와 무관한 다른 사정으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비로소 사업주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원고가 위 한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3) 가사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1년경부터 상세불명의 당뇨병, 인슐린-의존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2월이 지난 무렵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이미 족부괴사, 좌 족부 부지 골수염이 발생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하건대,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원고의 주치의사의 소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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