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5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457,2심-대법원,2014두9042,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7. 2. 2.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o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ooo동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9. 25. 05:50경 동료 경비원에 의하여 위 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장사, 중간선행사인을 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각 추정하였다.나.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2010. 10. 13.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21.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인은 불명이고,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고혈압 치료 경력은 있으나 정기 건강검진에서 정상범위였고, 고령에 다소 과중한 업무는 인정되나 불명확한 사인과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종의 각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초질병인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하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우편 물량 및 쓰레기 증가 등으로 과중한 업무량을 수행한 결과 망인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과거 원양어선에서 선원으로 오래 근무하다가, 1998.경부터 경비원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07. 2. 초부터 ○○○○○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2007. 2. 2.부터 2008. 12. 31.까지는 해운대 ○○○○아파트에서, 2009. 1. 1.부터 사망 당일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각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아파트는 8개동, 총 977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 소속 경비원 16명이 위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은 아침 06:00부터 다음날 아침 06:00까지이고, 휴무일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으며, 휴게시간 은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으로 각 1시간 30분, 야간 휴식시간은 2개조로 나누어 3시간 씩(23:00~02:00, 0200~05:00)이 주어지는데, 경비원의 휴게장소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 옆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나 경비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경비실 내에서 휴식을 취한다.다) 한편, 망인은 2007. 2. 2.부터 2008. 12. 31.까지 해운대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로 옮긴 후인 2009. 1. 1.부터 2010. 3.말경까지는 주간근무만 하였고, 다시 2010. 4. 1.부터 사망 당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였다.라)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 순찰, 동 주변 청소 외에 음식물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업무, 주차단속, 택배물품 전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재활용품 분리수거업무는 입주민이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재활용품별로 수거위치를 지정하여 그 물품들이 섞이지 않게 하는 작업이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업무 청소차량이 오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청소차량이 있는 곳까지 약 5미터 정도 옮겨서 이를 비운 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세척하는 것이며, 주차단속 업무는 아파트 내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무단주차스티커를 부착하고, 외부차량 출입시 방문증을 발급하며, 이중주차가 된 경우 주차한 차량의 운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함께 주차차량을 밀어주는 등의 업무이고, 택배물품 전달업무는 각 세대의 입주민이 부재중일 경우 경비실에서 택배물을 대리 수령한 후 입주민에게 인터폰을 통해 찾아가도록 안내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입주민이 노약자이거나 특별히 부탁을 받은 경우 직접 해당세대에 택배물을 전달하기도 하는 업무이다.2) 망인의 발병 전 근무상황가) 망인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 근무상황망인의 발병일 전일인 2010. 9. 24.은 추석연휴(2010. 9. 21.부터 9. 23.까지) 다음 날로 귀성차량과 방문자량으로 이중 주차된 차량의 관리와 명절에 버려진 쓰레기 분리수거, 택배물 운반업무가 다른 때에 비하여 많았는데, 망인은 2010. 9. 25. 이:30경 지하 주차장을 순찰한 뒤 02:00부터 05:00까지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05:13경 승강기 점검을 마친 후 경비초소에서 쓰러져 05:50경 교대를 하러 온 동료경비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나) 발병일 이전 업무내역9. 4.9. 6.9. 8.9. 10.9. 12.9. 14.9. 16.9. 18.9. 20.9. 22.9. 24.우편 택배물387257161410616주차 단속72232259777음식물 쓰레기 통 반출03230000305다) 발병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발병1일전 9. 24.발병2일전 9. 23.발병3일전 9. 22.발병4일전 9. 21.발병5일전 9. 20.발병6일전 9. 19.발병7일전 9. 18.근무여부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휴무근무비고추석라) 발병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발병 1주일 전(9. 24. - 9. 18)발병 2주일 전(9. 17. - 9. 11.)발병 3주일 전(9. 10. - 9. 4.)발병 1주6 전(9. 3. - 8. 27.)총일수7777근무일수4343휴무일3434초과근무0000마)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발병1개월전(9. 24.-8. 25)발병2개월전(8. 24.-7. 25.)발병3개월전(7. 24.-6. 25.)총일수313130근무일수161615휴무일151515초과근무000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망인은 2006. 7. 10.○○○○○○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6일간 치료를 받았고, 2009. 5. 30. 및 2010. 4. 30. ○○○의원에서 두 차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며(망인의 혈압측정결과는 2009. 5. 30. 170mmHg/10DmmHg, 2010. 4. 30. 130mmHg/80mmHg과 160mHg/90mmHg으로 측정되었다), 2010. 9. 3.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슴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망인의 혈압측정결과는 180mnHg/100mnHg), 2010. 9. 9. ○○○의원에서 고혈압 약 30일분을 처방받았다.나) 한편, 망인의 2009. 6. 5. 및 2010. 5. 11. 종합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은 130 mmHg/80mmHg으로 종합판정은 정상B로 나왔다.다) 망인은 1943. 4. 6.생으로 사망 당시 만67세였고, 4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는 주4회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다.4) 의학적 견해가) 망인의 주치의 (○○○의원 의사 ○○○)망인은 2010. 9. 5. 상병명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내원하여 2010. 9. 9.까지 내원하였다. 망인의 혈압은 2010. 9. 3. 160mHg/90mmHg, 2010. 9. 9. 120mmHg/80mmHg이었다.망인이 2010. 9. 5. 이전에는 2006. 7. 10., 2009. 5. 3.' 2010. 4. 30. 각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혈압을 적절히 관리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나) 피고 자문의망인은 본인 지병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2년간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은 정상범위였으며, 근무환경이 사고 당일은 추석연휴 다음날로 음식물 쓰레기, 주차관리 등 평소보다 과로한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사망원인이 사체검안서상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사인은 불명이고,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 것으로 고혈압 치료경력은 있으나 정기 건강검진에서 정상범위였고, 고령에 다소 과중한 업무는 인정되나, 불명확한 사인과 업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2)급성심장사(추정)는 돌연사 가운데 그 원인이 심장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원인으로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심근증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2010. 9. 3.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 심장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올 것으로 생각되나, 추가적인 검사가 없는 상태로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위장질환, 근골격계 질환, 폐질환 등을 배제하기 어려워 상세불명의 흉통과 급성심장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이전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직·간접적으로 심혈관계 사망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의 상승, 교감신경의 항진, 혈전형성의 위험성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개개인의 스트레스 강도 및 업무량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강도 및 업무량이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을 일으키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전에 비해 높은 강도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60-180mmHg로 기계의 오차범위를 고려하였을 때 JNC 7을 기준으로 2기 고혈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혈압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서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추정)'를 고려하였을 때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2기 고혈압의 경우 약물치료가 권장되나 망인의 진료기록 및 조제기록에 의하면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의 경우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 평소에도 조절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급성심장사의 원인 중 많은 부분이 심근경색이며 흡연력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음주, 비만,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또한 급성심장사는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 일상생활 영위 중에서도 돌연히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2, 갑 제4, 5, 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원, 주식회사 ○○기업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약국,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게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수축기 혈압이 160-180mmHg로 2기 고혈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혈압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점, ② 2기 고혈압의 경우 약물치료가 권장되나 망인의 진료기록 및 조제기록에 의하면 고혈압을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의 경우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2010. 9. 3.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진료를 받은 병력을 고려하였을 때 당시 심장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업무는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어느 정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2007. 2. 2.부터 2008. 12. 31.까지 해운대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로 옮긴 후 1년 이상 주간근무만 하다가 다시 2010. 4. 1.부터 사망 당일까지 약 6개월 가까이 격일제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그러한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적응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담당한 업무는 단순노무작업으로 그 업무량이 과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록 발병 당일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이라 음식물쓰레기의 양이나 택배물량, 그리고 주차단속 차량대수 등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가는 어려운 점, ⑥ 흡연력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음주, 비만,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망인은 약 4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도 주 4회 소주 1~2병 정도를 마셔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에 대하여 치료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흡연 및 음주 등으로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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