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23. 11:00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공간으로 이동하여 왼발을 내딛는 순간 펜스와 발판 사이 틈새에 발이 빠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염좌,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7. 원고에게 위 요양신청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고,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4-5 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완만한 추간판 팽윤증 소견으로 이는 급성 외상과 관령성이 낮은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위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을 불승인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시간의 잔업을 포함하여 매일 10시간의 자동차 조립 업무를 5년 9개월 동안 하면서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던 중 허리에 심한 충격을 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작업 내용(가) 원고는 2004. 11. 2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공장에서는 43개 공정이 있고, 1인당 22개 공정을 3개월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2009. 4.경부터 2009. 7.경까지 백빔 체결(2인 1조) 공정, 2009. 7.경부터 2009. 9.경까지 냉매파이 체결 공정,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범퍼 취부(2인 1조) 공정, 2010. 1.경부터 2010. 3.경까지 백씨트 운반 및 써브 공정, 2010. 4.경부터 2010. 6.경까지 백씨트 체결 공정, 2010. 7.경부터 2010. 8.경까지 그라스 안착 공정을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병원)원고는 외상 후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했던 환자로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진단하에 2010. 8. 30. 고주파 디스크내 열응고술을 시행하였으며, MRI 소견상 섬유륜 균열 소견이 보이고 병력상 외상 후 증상 발생 등으로 미루어 외상기여도 30% 정도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2010. 8. 24.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완만한 추간판 팽윤증 소견으로 이는 급성 외상과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요추 MRI상 제4-5 요추간 추간판은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외판 탈출증으로 볼 수 없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 요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 소견으르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제4-5 요추간 매우 경미한 추간판 팽윤과 섬유륜 파열이 관찰되며 탈출된 추간판에 의한 신경 압박은 관찰되지 않는다.○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간판 돌출은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 원고의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요추부의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추간판의 신호 강도의 저하를 근거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정도는 Pfirmann 등급 3정도이며 고도의 추간판 변성이라고 볼 수 없다. 추간판의 병적인 변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추간판내 조영술을 이용한 추간판성 동통(통증의 원인이 추간판임을 설명하는 용어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진단 방법이나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간판내 조영술을 시행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을 병적인 변성상태로 진단할수 없다.○ 원고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넘어선 것은 아니며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변화로 생각된다.[인정근거]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공장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는 2010. 8. 23. 업무 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0. 8. 30. ○○병원에서 고주파 디스크내 열응고술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0. 10. 12. ○○병원에서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외상기여도가 3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피고 자문의들은 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완만한 추간판 팽윤증 소견으로 이는 급성 외상과 관련성이 낮은 퇴행성 기존 질환이거나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 판팽윤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4-5 요추간 매우 경미한 추간판 팽윤과 섬유륜 파열이 관찰되며 탈출된 추간판에 의한 신경 압박은 관찰되지않고,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고도의 추간판 변성이라고 볼 수 없고, 추간판내 조영술을 시행한 적이 없어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을 병적인 변성상태로 진단할 수 없고, 퇴행성 변화는 일반적인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넘어선 것은 아니며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변화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③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4-5 요추간 매우 경미한 추간판열이 관찰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요통 또는 방사통 등의 임상증상이 볼만한 의학적 견해를 찾을 수 없다.④ 원고는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부담을 주는 일부 공정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5년 9개월여의 근무기간이 요추부의 퇴행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위 기간 동안 조립공정을 3개월 단위로 순환하여 근무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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