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5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12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1989. 10. 21. 고압전기에 감전되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한 후 1차 치료를 종결하고, 1990 .12. 28.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34,203,120원{평균임금 33,797.55원 × 1,012일분(4급)}을 수령하였다.나. 원고는 재요양 후 1993. 4.경 2차 치료를 종결하고, 1993. 8. 3. 장해등급 제3급 판정과 함께 장해연금 2년 선급금 4,954,470원{평균임금 75,067.74원 × 33일(3급 연금일수 257일 - 4급 연금일수 224일) × 2}을 수령하고, 1995. 8. 1.부터 2001. 10. 31.까지 매년 33일분의 장해연금을 수령하여 왔다.다. 원고는 2001. 10.경부터 재요양에 들어가 치료를 받으면서, 2010. 11. 16. 피고에게, 1993년경 장해등급 3급 판정과 함께 장해연금을 받았으나, 기존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연금일수를 공제하여 산정한 장해연금을 수령함으로써 장해연금을 적게 수령하였으므로, 1993. 8. 3.부터 2001.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단서를 근거로, '장해 3급 연금일수(257일) - 기존 장해4급 연금일수(224) = 33일로 계산하여 산정한 장해연금액 결정은 타당하며, 아울러 원고의 장해급여차액 지급청구권은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차액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위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산재보험법 별표1에 의한 장해급여상의 등급별 일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기존장해가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피고는 1993. 8.경 장해등급 제3급의 장해연금 지급결정을 한 다음 원고에게 2년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단서를 적용하여, 그 지급액을 4,954,470원{= 평균임금 75,067.74원 × 33일(3급 연금일수 257일 - 4급 연금일수 224일) × 2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다) 그러나 원고의 장해급여액은 이 사건 규정 본문에 따라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에서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이에 따라 연금액수를 산정하면 17,924,280원(= 75,067.74 Ⅹ 257일 - 34,203,120 Ⅹ 1/25)이 된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라) 설령, 이 사건 규정의 단서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공제되는 액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금연금의 일수에다가 기존장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이러한 방식으로 연금액수를 산정하면 11,721,757원 = 3급 장해판정 당시 평균임금 75,067.74원 × 257일 - 4급 장해 판정 당시 평균임금 33,797.55원 x 224일)이 된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2) 피고의 주장원고의 장해급여액은 적법하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장해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차액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나. 판단먼저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장해급여차액지급청구권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데(산재보험법 제112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93. 8. 경부터 2001.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 차액지급청구를 2010. 11. 16.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의 장해연금액수의 산정이 잘못되어 원고에게 장해급여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서야 장해급여차액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차액지급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법한 방법으로 장해연금을 적게 지급하고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 차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다. 소결론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장해급여 차액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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