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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3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870,2심【주문】1.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2. 26. 00:15경 광명시 ○○○○차고지(이하 '버스차고지')에서 소외 회사 ○○○ 버스의 운전업무를 마친 후 자택인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이하 '원고 자택')로 귀가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생략 생략 차량(이하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2011. 2. 26. 00:3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동원아파트 삼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던 버스의 뒷 범퍼를 원고 소유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 좌측 슬개골 골질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해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고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사업주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아 이 사건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버스운전기사인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이른 새벽과 늦은 밤이어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고 원고 자택과 회사까지 거리는 20km 이상으로 매번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을 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소외 회사는 버스운전기사의 출퇴근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아 원고가 불가피하게 원고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주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퇴근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상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4. 7, 9. 소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했다. 소외 회사는 광명시 광명동이하생략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 산하에 ○○영업소가 있다. 소외 회사 소속 운전 기사는 300명 전후(○○영업소 포함)인데, 원고를 포함한 여성 버스운전기사는 10명 내외이다.(2) 원고가 운행한 소외 회사의 ○○○ 버스는 8대의 차량을 8명의 기사가 배차받아 운행하는데, 배차시각은 첫 번째 차량은 05:00, 8번째 차량은 06:15에 15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운행하며 막차의 경우 종점인 소외 회사의 도착시각은 23:30경 이나, 교통상황이나 차량고장 등 사정이 생길 경우 실제 도착시각은 그보다 늦은 경우도 많다(하루 중 5대는 8회 운행하고 3대는 7회 운행). 배차방법은 순번에 의해 돌아가 면서 배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루 근무하고 하루 휴식을 취하는 격일근무제로 월 15일 중 13일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데 첫 번째 차량 운행은 한 달에 2회 정도 배정받게 된다.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여성 버스운전기사에 대해 배차시 특별한 배려나 차별을 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일 18시간1 주 3~5일 근무(격일근무)제이다.(3) 원고는 원고 자택에서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해 20km 이상 떨어진 출근장소인 버스차고지에 주차한 다음 배차된 ○○○ 버스를 운전해 첫 운행을 시작하고 종점인 소외 회사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치면서 승객들을 내려준 후 빈 버스를 운전해 그로부터 약 4.71m 떨어진 버스차고지로 가서 버스요금 수금통을 소외 회사 직원에게 인수인계 한 후 간단한 실내 청소를 하는 업무를 마친 후 버스차고지에 주차된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해서 퇴근했다.(4) 이 사건 사고 전날 원고는 첫 번째 차량 운행을 배차받아 2011. 2. 25. 05:00 첫 번째 차량운행을 시작으로 23:35 종점인 소외 회사 사무실 도착까지 8회 운전을 했는데, 이를 위해 04:45까지 버스차고지로 출근했고 2011. 2. 26. 00:15경 버스차고지에서 업무를 마쳤다(운행시간은 16시 9분이고 휴무시간은 2시간 26분, 총 근로시간은 1시간 35분).(5) 원고는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다가 2006년경 시흥시 소재 현재의 자택으로 이사했다. 소외 회사의 ○○영업소(이하생략 소재)와 원고 자택 사이에도 원고 출퇴근시간을 맞출 수 있는 버스노선은 없다.(6) 원고 자택과 소외 회사 사무실 사이에 ○○○○ 버스가 운행중이나, ○○○○ 버스는 종점(이하생략)에서 05:10에 첫출발하고(원고 자택 근처 정류장은 10번째 정류장이다) 06:10 기점(여의도)에 도착한 후 다시 종점으로 가며, ○○○○ 막차는 22:20에 종점을 출발해 24:00에 기점(여의도)에 도착한 후 다시 종점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원고의 출근 및 퇴근장소는 소외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버스차고지이고, 버스차고지에서 제일 가까운 ○○○○ 버스 정류장인 oo전력소까지의 거리는 약 4.3km(택시요금 약 5,100원, 야간요금은 20% 할증으로 약 6,300원)이다, 그런데 버스차고지는 외곽지역으로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7) 소외 회사는 버스차고지에 버스기사들의 개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했을 뿐, 따로 출퇴근용 통근버스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8)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2011. 1.분 급여로 2,219,000원, 2011. 2.분 급여로 2,208,000원을 지급받았다.(9)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으로 다니는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8 내지 16호증, 0 제5호증,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전하는 여성기사인데, 첫 번째 차량의 배차시각은 05:00부터 15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고 퇴근시각도 막차의 경우 23:30경이나 실제로는 차량인수인계작업, 교통상황에 따라 실제 퇴근시각이 그보다 늦은 경우가 많은 점, ② 원고 자택과 소외 회사까지 ○○○○ 버스가 운행 중이나 원고의 출퇴근시간이나 원고의 실질적 업무종료장소가 버스차고지인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 버스를 이용해 사실상 출퇴근할 수 없는 점(배차시각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퇴근시 원고는 퇴근장소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소까지는 시야에 택시를 이용해야 가야 하며 퇴근시각이 늦어질 경우 버스를 타지 못할 수도 있다), ③ 원고 자택과 근무지까지 거리가 20km가 넘는데 사업주로부터 개인 소유 차량 차 외에는 별다른 출퇴근 지원을 받지 않은 원고가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등 출퇴 근을 위한 배려를 따로 하지 않아 결국 원고의 자가교통수단의 이용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여성인 원고를 위해 원고가 2006년경 이사할 당시 원고 자택에서 가까운 oo영업소로 옮겨줄 것을 제의했는데도 원고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이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오히려 위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운전기사들의 이사에 따라 근무지를 재배치하는 관리체계는 없었고 소외 회사의 oo영업소로의 정식 전출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 밖에 달리 원고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른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점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원고가 선택한 출퇴근 경로 역시 시간과 거리 면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퇴근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 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는 결과,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극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그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모든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퇴근길에 발생한 이 사건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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