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5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2누660,2심-대법원,2014두5262,3심-대구고등법원,2016누19,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9. 2. 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1. 1.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2008. 3. 26. 주식회사 ○○○○○○○에 인수되면서 ○○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인수 전을 지칭할 때는 '○○○○○'라하고, 인수 후를 지칭할 때는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8. 4. 00:00경 자살하였다.나.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의 상태라고 보기 힘들며, 과거 업무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 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 알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재직 당시 의욕적으로 근무한 결과 일찍 총무과장으로 승진하였으나, ○○○○○의 법정관리와 ○○○계열회사에서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무팀을 총괄하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한 부서이동, 과중한 업무 부과 등의 차별을 받았고, 인수 후 인스펙트 팀장으로 발령이 되었으나 일정한 보직과 책상도 없이 전기실, 기계실, 프론트, 주방 등을 옮겨 가며 근무하면서 부총지배인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오던 중, 2010. 8. 2. 객실배정에 불만을 품은 고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욕설을 당함으로써,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내용(가) ○○○○○○의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으로서, 정규직원은 31명이고, 계약직은 10명(조리, 시설, 캐셔, 식음업무)이며, 외주업무로 객실정비, 외곽청소, 객실청소를 담당하는 약 20명 정도의 인원이 더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95. 1. 1. ○○○○○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2008. 3. 26. 주식회사 ○○○○○○○에 인수되면서 명칭이 ○○○○○○로 변경되있고, 망인은 총무팀 대리로 근무하다가 2009. 1. 1. 총무팀 과장(4급)으로 승진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5. 13.자로 신규 부서인 객실 인스펙터팀장으로 발령받았는데, 망인이 담당하였던 인스펙터팀장의 업무는 객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청소상태 체크, 시설물하자, 수리대상 여부 등을 파악하여 외주업체에 재청소를 요구하거나, 시설하자의 경우 영선팀에 보수 요청을 하며,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구매·총무담당에게 구매요구를 하는 것이었다.(다) 2008. 4. 소외2가 ○○○○○○의 부총지배인으로 부임하면서 종래 망인이 총괄을 하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의견마찰이 자주 일어났으나, 소외2는 권위주의를 내세워 직원들을 모욕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업무를 시키지는 아니하였고, 망인이 의사를 관철시키는 성격이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 정도였다.(라)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도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마) 망인이 남건 유서 내용(갑 제3호증)- 여보, 소외3아. 사랑하고 미안해, 잘 해줄려고 노력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잘못했어. 꿈도 있고 야망도 있었는데… 외롭고 힘들었어. 2년 전부터 회사가 너무 힘들었어. 좌천되고 인정도 못 받고. 할아버지 산소 옆에 뿌려줘. 사랑하고 미안하고 잘못했어. 엄마, 소외4, 소외5, 소외6에게도 미안해요. 못난 내가 되어서 미안해.- 회사가 너무 힘들었어. 지배인이란 사람들은 자기 살려고 바쁘고, 직원들은 욕먹고, 고객에게 시달리는 걸 보고도 도망가고, 나중에는 그것도 해결 못하냐고 타박하고, 자기들 손과 입은 금을 발라놓았고, 직원들 손과 입은 똥이 묻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은 필요 없고, 윗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속여가면서도 실행하고, 회사가 직원을 너무 부려먹고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인 이 회사가 싫다. 불법과 부도덕을 일삼는 회사. 진짜 힘들었다. 죽도록…- 불법 : 가스저장실 25.08m² 삭제, 도서관 노래방, 연회장 변경 회원 동의 없음. 본관 리뉴얼 100억 취득세 탈세. 수영장, 경비실 불법(2) 망인의 자살 직전 상황(가) 망인은 2010. 8. 1. 콘도회원으로부터 1층 모퉁이 방을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을 당하였고, 그 다음날 같은 회원으로부터 전날 다른 좋은 방을 배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또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나) 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0. 8. 3.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퇴근시각 무렵 동료근로자인 시설팀장 소외7과 함께 음주를 하면서 상사와의 마찰 등 업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였으며, 23:00경 ○○○○○○ 객실 oooo호에 몰래 들어가 2010. 8. 4. 00:00경(추정) 지갑에 유서를 남긴 채 약 250m 높이의 가스배관에 넥타이를 걸어 목을 맨 상태로 사망해 있는 것을 같은 날 09:40경 실습생인 소외9에 의하여 발견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서(○○의료재단ooo병원, 갑 제5호증)사망일시는 2010. 8. 4. 00:00경 추정, 사망장소는 ○○○○○○ 2121호, 사고의 종류는 기타, 의도성 여부는 자살,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질식사(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2호증)망인의 정신과적 병력이나 진료기록(우울증 등) 사실이 없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듦. 직장 내의 업무나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이 자살의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이 이로인해 우울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한 사실 여부도 증명하기 힘든 상태임(다)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망인의 유서 및 자료검토상 우울증 상태를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정신과적 치료기왕력을 볼 수 없고, 유서에서 밝힌 내용에서의 직장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어 현상태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충동적 행동으로볼 수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을 제4호증)원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학적 소견에서 망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되나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의 상태라고 보기 힘들며, 과거 업무적인 사유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은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로서, 망인의 사망(자살) 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다.(마)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정신과)질문답변1)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시겼다고볼 수 있는지의 여부비록 망인이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망인이 우울증 상태에 있었다는 충분한 임상적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2) 인펙팀장 발령 후, DSM-IV 상의 주요우울증 삽화기준을 만족시켰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기타 적응장애 등 해당 여부상기 진단 기준에 의거한 주요우울증의 삽화 상대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임상적 근거는 매우 부족하며 기타 질병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3) 일본노동성의 강도 2, 강도 3의 스트레스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감정촉탁서에 첨부된 자료와 현재의 일반적인 사회적 현실, 통상적인 임상적 소견을 토대로 판단할 때 강도 2, 강도 3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불충분하다.4)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감정촉탁서에 첨부된 자료를 토대로 볼때, 비록 망인이 스트레스 상태에는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6, 7, 9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8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에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된 경위, 기존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즉, ①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장상사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도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였다고할 수 없으며, 고객과의 언쟁은 직장생활 특히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⑤ 망인은 정신과적인 진료나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어 망인의 정확한 정신과적 상태를 파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망인이 직장 내의 업무나 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상을 호소한 사실 여부도 증명되지 아니한다.③ 망인이 남긴 유서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은 일부 발견되나, 동료직원은 피고 직원의 문답서에서 "유서를 보니까 술 먹으면서 평소에 하던 얘기 그대로이며, 평소에 직원들끼리 술 한 잔 먹고 풀고 하는데 망인에게는 계속 마음의 스트레스로 남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④ 진료기록감정의와 피고 자문의사 등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유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없고,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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