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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614,2심-대법원,2012두41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4.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2009. 12. 28. 16:00경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 oo병원으로 후송된 후,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비파열성 뇌동맥류(다발성),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그러자 원고는 2010.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했고 특별한 가족력도 없는 상태에서, 2005년부터 도급근로자라는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고 상시 해고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던 중, 섬유회사의 특성상 분진과 소음이 많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중량의 보빈을 교체하고 실을 연결하는 업무를 기계가 돌아가는 패턴에 맞추어 쉬지 못한 상태에서 월 28일 이상 상시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작업량이 많은 2층으로 이 사건 재해 발생 5~6개월 전에 전근되었고, 숙달된 동료 중 일부가 퇴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재해 전 근무상황㈎ 원고는 1999. 4. 1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편와인더(합사) 공정에 10여년간 종사하였고, 2005. 6. 1. 소외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도급계약으로 근로형태를 바꾸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근무를 하였으나,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등 근로계약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월평균 일요일 중 2일을 휴무하였으며, 휴무하지 아니하는 일요일은 출근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08:00부터 15:00까지, 일요일은 08:00부터 14:00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00부터 12:40까지이다.㈐ 원고가 담당한 편와인더 공정은 원사투입 후 1번 추에서 100번 추(추당 무게 1kg)까지 보빈에 실을 연결하는 공정으로 제품별 공정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주로 150 데니야(실의 두께를 의미하는 단위로 실이 두꺼울수록 공정시간이 길어진다) 공정을 수행하고, 1인이 보통 2대의 편와이더 기계를 담당하는데, 1~100번 추 연결시 2대 평균 60분이 소요되며, 실 연결 후 기계작동을 하면 실이 보빈에 감기는데 통상 1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실이 보빈에 완전히 감기고 난 후 다시 실을 빼내고 보빈을 교환하는 시간은 기계 1대당 60분 정도로 모두 120분 정도의 보빈 교환 시간이 소요된다. 하루 평균 이러한 작업 공정을 4 내지 4.5회 정도 수행하게 되며 할당된 생산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 내에 이를 수행하면 되도록 근로계약이 되어 있다.㈑ 원고와 동일한 편와인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자와 비등록자를 포함하여 2009. 7.경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평균 6명 정도이고, 편와인더 공정은 소외 회사의 1층과 2층에서 이루어지는데 1층에는 4대의 기계가 있고 2층에는 8대의 기계가 있어 1층에는 2명, 2층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1층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9. 9. 13. 2층으로 작업 전환되어 이 사건 재해시까지 2층에서 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발병 당시의 상황 등원고는 1970. 12. 2.생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39세의 기혼 여자로서 신장 156cm, 몸무게 55kg의 신체조건이고, 약간의 음주는 하나 흡연은 전혀 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받은 내역은 없으나, 발병 이후 시행한 MRI 상 비파열성 뇌동맥류(다발성)의 기존질환이 발견되었다.(3) 의학적 소견 등㈎ 주치의 소견(○○○대학교 oo병원, 2010. 8. 31. 갑 제1호증)과거 병력이나 외상은 없었음. 내원 1주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다고 하며, 응급실 내원시 극심한 두통 및 구토를 보였음. 2009. 12. 29. 개두감압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소견상 atherosclerosis(죽상경화증)는 심하지 않았으나 Left(좌측) ICA, ACA(anterior cerebral artery, 전대뇌동맥), MCA(middle cerebral artery, 중간대뇌동맥)에 걸쳐 다발성 동맥류가 확인되어 unilateral FMD가 의심되었음(외상의 흔적은 없었음). 2010. 3. 2. 두개 성형술을 시행함.㈏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을 제3호증)- 자문의 1(신경외과) : 상기인은 본인의 기존질환인 다발성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한 개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이 속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본인의 만성적인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며 재해조사상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상 사유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자문의 2(산업의학과) : 장기적으로 하루 1~2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수행하였으나 과도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며, 야간근로 등을 수행한 바 없음. 재해발생 전 급격한 양적 또는 질적인 노동강도의 증가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지목될 만한 사건 또는 사고가 선행되지 않았음. 이상에 근거할 때, 업무수행 중 발병한 재해이기는 하지만 그에 선행하는 과중한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인정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인 다발성 비파열성 뇌동맥류 중 한 개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및 좌측 기저핵부 뇌경색이 속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무내용상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청구인 본인의 만성적인 기존질환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2) 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동일한 업무를 10년 이상 해 옴으로서 상당히 업무에 익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동 중 불량 · 이상이 없을 시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으며, 도급근로자가 된 후에도 근로시간의 차이는 없었던 점, ② 소외 회사의 1층은 2명의 근로자가 4대의 기계를 담당하고 2층은 4명의 근로자가 8대의 기계를 담당하므로 1층과 2층의 업무강도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숙련된 동료인 소외3와 소외4이 그만두게 된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평균 근로인원은 계속하여 6명이 유지되고 있었고 미숙달된 인원도 느리지만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원고로부터 도움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④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에게 발병 1주일 전 두통 등의 전조증상이 있었고, 나이가 39세로 40대에 임박하였던 점, 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대체로 이 사건 상병이 본인의 만성적인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원고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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