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4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8.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9. 6. 30.까지 ○○전화국의 주화사산실에서 근무하였고, 1999. 7. 1. ○○○전화국으로 전보되어 고객서비스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10. 11. 17.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소음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 함으로써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음부서를 1999. 6. 30. 떠났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원고의 보험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고, 또 그 이후에 원고가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 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1. 7. 26.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8. 2. 원고에 대하여, 위 2011. 1. 17.자 불승인과 같은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소음부서인 주화사산실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고, 1999. 7. 1. 이후에도 작업부서를 전환하여 고객선로유지보수업무를 하는 등으로 계속 소음부서에서 근무하였으니,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2009. 12. 3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0. 8. 13. 소외 회사에 5등급 목공직으로 입사하여 1999. 6. 30.까지 ○○전화국(후에 ○○전화국으로 변경됨) 영업부 수납과 등에서, 1999. 7. 1.부터는 ○○○전화국 고객서비스부 체납관리과에서, 2002. 3. 20.부터는 ○○전화국 ○○분국 선로기술과 등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9. 12. 31. 명예퇴직하였다.(2) 원고는 1990. 8. 13.경부터 1999. 6. 30.까지 공중전화의 동전을 수납관리하는 소음부서인 주화사산실에서 근무하다가 1999. 7. 1.부터 소음부서인 주화사산실을 벗어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3) 원고는 소외 회사를 퇴직한 이후인 2010. 10. 8.경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5항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즉,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③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하던 주화사산실이 다소 소음을 발생시기는 소음부서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근무하던 주화사산실의 소음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화사산실을 떠난 이후의 작업부서의 소음에 관하여도 그 소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주화사산실이 소음부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1999. 6. 30. 다른 부서로 전환되었고, 1999. 7. 1. 이후 근무하던 작업 부서도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는 부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 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구단254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