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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20,2심-대법원,2014두14082,3심【주문】1.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1. 12. 19.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도포작업을 담당하여 오던 중 「2009. 1. 2. 인천 ○○공장에서 ○○공장으로 전보되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 및 새로운 회사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경도인식장애(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우울증의 발병이 업무환경 등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고, 경도 인식장애(의증)는 과거 뇌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0. 9. 1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8. 기각재결을 받고 2011.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과도한 근로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의 근무상황 및 작업환경가) 원고는 1991. 12. 19. ○○○○에 입사하여 2004. 1. 2. 사원에서 조장으로 승진하였고, 2009. 1. 2. ○○공장에서 ○○공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 ○○공장에서는 그리트형 후드에서 도장작업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는 부스형 후드(○○공장)에 비해 간접 흡입에 노출되기 쉽다.나) 원고는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특히 2009. 6. 1.부터 같은 달 7.까지의 일주일간의 평균 근무시간은 1일 11시간 14분이었다.다) 2008. 4. 무렵 측정된 결과를 기초로 작성된 ○○○○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공정명은 사출품-도포 공정으로, 금속자재에 실본드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소음, 유기화합물일 발생하고, 도포작업에는 실본드-24, s-21N, 톨루엔을 사용하였다.라) 위 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도포작업장 유해인자 측정은 두 곳(P12, P13)에서 이루어졌는데 구체적인 톨루엔 측정치는 아래와 같고, "사출품의 도포작업시 발생되는 유기화합물이 1일 8시간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해당 공정 작업자의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가 1/2로 단축됨. 상기 공정 등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신규채용 및 대상공정으로 작업전환시 해당작업자는 배치예정업무에 적합성 여부 평가를 위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유해인자측정위치2008년 측정(TWA)이전 측정치(TWA)톨루엔P122.0884ppm-P1370.5559ppm11.5099ppm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진단 결과가) 원고의 특수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검진일시1차 판정소견 / 조치내용2003. 5.톨루엔 - 정상2004. 5.톨루엔 - 정상2005. 5.톨루엔 - 정상2006. 5.톨루엔 - 정상2007. 5.요중마뇨산배설량 4.309유기용제 과다폭로의심(톨루엔) / 보호구 착용2007. 11.요중마뇨산배설량 1.2552008. 5.요중마뇨산배설량 2.894유기용제 과다폭로의심 (톨루엔) / 2차 정밀검 사요2008. 9.요중마뇨산배설량 L2032009. 8.요중마뇨산배설량 5.62톨루엔 추가검사요(신경계)4) 기준 수치 : 0~2.5나) 원고는 2009. 3. 7.부터 ○○○병원 정신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일하다가 머리가 띵하는 증상이 생겼다', '마음이 불안하고 안절부절 한다', '일이 피곤하고 하기가 싫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다) 원고는 2009. 9. 25.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였는데 당시 바지벨트 및 넥타이 등으로 자살하려는 행동을 보였고, 일주일분 처방약을 한 번에 복용하여 실신하는 행동을 보였다.라) 원고는 2009. 10. 12.부터 2010. 6. 15. ○○○신경정신과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경도 인식장애(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2010. 1. 2. 강력본드를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바 있고, 2010. 3. 25. 가출신고 되기도 하였다.마) ○○○○○○○○○가 2010. 5. 25. 원고에 대해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기능(K-WAIS) : 전체 IQ 69, 언어성 IQ 66, 동작성 IQ 75- 정서 및 성격, 대인관계 : 평소 온순하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의존적인 대인관계를 편하게 느끼고, 제한적으로는 적절히 기능했을 것으로 보임.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자신의 작업기능을 과소평가하게 되었고 이에 우울감을 크게 경험하게 된 것으로 보임. 주변의 부정적 피드백은 열등감과 피해망상적 생각을 더욱 강화시기 적응상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사료됨- 지각 및 사고 : 내적 자원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문제에 대한 융통성 있는 사고나 대응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사고내용도 단순하여 단편적 수준에 그치고 있음. 또한 대인관계 예민성이 높아 이와 관련된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해결력이 더욱 지하되어 무기력해지기 쉬울 것으로 사료됨.3) 의학적 소견가) 의학 상식○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 노출 근로자에서 신경정신질환이 발생될 수 있음은 잘 알려져 있고, 크게 급성 중독과 만성 중독으로 구별됨. 급성 유기용제 중독은 고농도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수 분에서 수 시간 안에 눈과 목 등의 점막 자극증상과 함께 중추신경 억제증상(나른함, 취하는 느낌, 두통, 구역질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심한 경우 급성독성 뇌병증이 발생하여 혼수상태, 의식상실, 경련, 사망까지 발생할 수 있음. 저농도의 유기용제에도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감각 이상 등의 지각 장애, 기억력 저하, 혼돈 등의 인지 장해, 신경질, 불안, 우울, 무관심 등의 정서장해, 사지무력감, 작업수행 능력 저하, 협조운동 저하, 피로, 떨림 등의 운동장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만성독성 뇌병증(Chronic Toxic Encephalopathy, Toxic Organic Psychosis)이라고 부름.나) 원고 주치의(1) ○○○신경정신과의원(2010. 4. 7.자 소견서)○ 병명 :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우울증○ 향후 치료의견 : 상기자 두통, 우울감, 불안감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 2009. 9. 15.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에 약물치료 중 2009. 10. 5. 치료가 중단된 상태로 그 당시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음.(2) ○○○신경정신과의원(2010. 6. 15.자 소견서)○ 상기 환자는 지방근무를 하면서 받은 직장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상기 임상적병명하에서 타 병원 정신과 치료 중이던 2009. 10. 12. 본원에 의뢰, 내원하여 입원함. 같은 해 11. 16.까지 입원 치료하였고, 우울, 불안, 불면, 무기력감, 편집증적 관계 망상, 경제적이고 회피적인 대인관계, 사회적 수행능력의 저하 등으로 2010. 6. 9.까지 통원치료 중임. 현재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한 결과로 보아 상시 임상적 병명하에서 정신과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다) 피고 자문의○ 상기 환자의 심리검사결과 및 진료기록지 검토 결과, 상기 질환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경도 인식장애(의증)'는 과거 뇌염의 과거력이 있어 이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라) 법원 감정의○ 원고는 기질성 우울장에(F06.32)임. 그 정도는 심각한 정도임. 이는 객관적 평가인 GAF score 45점으로서 '항목 : 심각한 증상(자살 생각, 심각한 강박적 의식, 빈번한 소매치기) 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심각한 손상(친구가 없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톨루엔은 중추신경억제제로서 다양한 정신 증상을 보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기분 장애 중 우울증이 가장 흔함. 만성 중독의 경우, 감각 이상 등의 시각장애, 기억력 저하, 혼돈 등의 인지 장해, 신경질, 불안, 우울, 무관심 등의 정서 장해, 사지 무력감, 작업 수행 능력 저하, 협조 운동 저하, 피로, 떨림 등의 운동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 위 증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원양어선 승무원 경력 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보호자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공장으로 전보되기 전 일반 노동자로서 직업적 기능은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2009. 3. 7. ○○의대ooo병원 응급실 방문 당시 실신, 심한 두통, 구역질 등을 호소하였고, 이는 톨루엔 급성 중독 증상으로 생각됨. 건강진단개인표상 2007. 7.부터 지속적으로 톨루엔 과다폭로 의심 소견 및 폭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중 마뇨산 수치가 허용치의 2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볼 때, 이는 장기간 노출로 인한 만성 중독 증상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후로 두통, 피로감, 손발의 감각 이상 등의 말초신경계 장애와 집중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우울, 불안, 무기력, 무의욕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서, 과거의 일상생활 및 직업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그리고 이번 감정 평가 중 실시한 신경인지심리검사(2013. 2. 19.), 근전도 검사(2013. 2. 18.) 및 자율신경계 검사(2013. 2. 18.)와 현재의 타각적 증세가 연관된 것으로 보아 현재의 증상은 톨루엔의 과다 노출로 인한 중독 증상으로 사료됨.○ 원고의 심경심리검사 결과와 정신의학적 면담 및 행동 평가상 인지기능지하 소견이 나타나나 이는 우울 장애에서도 동반될 수 있고, 환자의 낮은 지능으로 인해 감별이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경도인식장애를 확정 진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또한 원고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참고해 볼 때 과거 앓았던 뇌염이 원고의 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입원 당시 시행한 뇌영상검사상 뇌염 후유증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뇌염에 관한 과거 의무기록도 없는 상태로 현재의 인지기능 저하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조증, 경조증, 혹은 혼재성 삽화없이 주요 우울삽화만이 일회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라고 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중증우울증이라 할 수 있음. 스트레스는 우울장애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서 우울증이 나타나게 하고, 우울장애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또한 생물학적 소인이 강한 환자에서는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원고가 실신, 두통, 구역질 등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2009. 3.이었고, 2010년 ○○의대병원 내원 시기는 이미 급성기를 지난 후의 상태로서 당시에 급성 중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우울증의 발생이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의심되는 특정 물질에 의거한 뇌의 기능 변화와 연관된 뇌기능상의 이상으로 우울 증과 같은 정서변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것임. 급성 독성 여부와 무관하게 본원에서 감정 당시의 원고의 상태는 물질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임.○ 물질 중독에 의한 뇌의 기능 저하라는 측면은 (정신과, 직업환경의학과) 공통적인 부분임. 원고가 ○○공장으로 발령받은 후 급성 중독 의심 증상 이후에 발생한 우울증상이 지속되는 점, 기질적 이상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톨루엔 과다 노출로 인한 기질성 우울장애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 7, 16, 17, 18, 19, 26, 27, 28, 29, 30, 31, 32, 33, 35, 36, 37호증 을 6, 8, 9, 10, 11, 12, 13, 14, 17,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대학교병원장, ○○○신경정신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2007. 7.부터 지속적으로 톨루엔 과다폭로 의심 소견이 제시되었고, 특히 ○○공장 전보 직후인 2009. 8. 요중 마뇨산 수치가 허용치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고가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한다.○ 정상인에 비해 낮은 지능, 인지기능을 가진 원고가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부작용, 건강상의 해악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만연히 장시간 근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상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의 일부 측정 위치에서 기준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톨루엔이 검출되있는데(측정 위치 P 13, TWA : 70.5559ppm), 원고가 ○○공장으로 근무 장소를 옮긴 2009. 3. 무렵부터 급성 톨루엔 중독의 증상인 실신, 두통, 구역질 등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법원감정의 역시 원고는 기질성 우울장애로서 그 정도가 심각하고, 위 증상은 물질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물질 중독에 의한 뇌의 기능 저하 소견이 보이고, 신경심리검사 결과 정신의학적 면담 및 행동평가상 인지기능 지하 소견이 나타나는바 이는 우울 장애에서 동반될 수 있다. 원고의 우울 장애의 원인이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인지기능 저하 역시 업무에 기인할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과거 앓았던 뇌염의 후유증이 남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뇌염과 인지기능 저하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경도인식장애(의증) 역시 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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