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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5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처(妻)인 소외1(1961. 10.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20.부터 ○○○어린이집(이하 '소외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일하였는데, 2010. 8. 30. 12:20경 점심식사 후 일어나다가 갑자기 왼쪽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차로 ○○의료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35경 '직접사인 : 급성심장사 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그러자 망인의 유족으로서 수급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1. 11.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준비과정에서 과중한 업무와 압박감을 받았고, 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령인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소외 어린이집은 시설장(사업주) 1명, 보육교사 3명, 원아 14명의 보육시설로, 망인은 2009. 7. 20. 소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입사하여 0세반 3명을 담당하면서 오전 간식(10:00~10:30), 중식(11:30~12:00), 오후 간식(14:30~15:00)을 준비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19:30까지, 점심식사시간은 12:00~13:00까지이며, 토요일은 2주에 1회 휴무,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별도 휴게시간은 없으나 근무 중 상황에 따라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망인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자로서 이력서(을 제13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1994. 2.경부터 김천 ○○○○어린이집에서 12개월, 1995. 3.경부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4년, 1999. 4.경부터 ○○○○햄 식육부에서 7년, 2006. 4.경부터 ○○○○어린이집에서 1년 1개월, 2007. 7.경부터 ○○○○○○어린이집에서 8개월, 2008. 3.경부터 ○○○○○어린이집에서 9개월 각 근무하는 등 소외 어린이집 근무 이전에 약 7년 6개월의 어린이집 근무 경력이 있다.㈑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원아 보육(0세반), 보육일지 작성, 보육계획안(월별) 작성 및 발송, 식품자재관리, 주방업무 도움, 교구 및 교재 만들기, 원의 환경관리, 유통기한 확인하고 폐기 등이며 평가인증 준비를 위한 업무도 담당하였다.(2) 망인의 사망 이전 근무상황 및 사망경위㈎ 망인은 사망 전 2일간은 토요일, 일요일로 휴무를 하였고, 2010. 8. 30. 08.30경 출근하여 09:30경까지 간식 및 점심식사 준비를 한 후 0세반 원아들을 돌보았으며, 같은 날 12:20경 점심식사 후 갑자기 왼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자 소외2이 119에 연락을 하였고, 망인이 다시 의식을 회복하여(약 2분 정도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119구급차로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방사선 촬영 등을 한 결과 큰 병원 이송 권유받은 후 재차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긴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보육시설운영일지의 출퇴근시간에 의하면, 망인은 2010. 6. 및 7.에는 초과근무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0. 8.에는 30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10. 8. 평가인증 준비작업으로 대청소, 보육일지 작성 및 확인, 교구 만들기, 보육계획안 작성 및 발송 등의 업무를 위해 초과근무를 하였고, 이러한 업무는 망인이 혼자 수행한 것이 아니라 소외 어린이집의 다른 보육교사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소외2 및 소외3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다른 어린이집에 있을 때 평가인증의 경험이 있어 준비과정에서 망인에게 많이 의지를 하였고, 망인이 자신 때문에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으며, 평소 교구 제작 및 보육일지 미흡(컴퓨터 활용 미숙)으로 인하여 미안해하였다고 한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는 경우 보육시설에는 월 봉급 3만 원 인상과 어머님들의 보육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익이 있다(을 제4호증 소외3 진술서).(3) 망인의 종전 건강상태㈎ 망인은 사망 당시 48세의 여자로, 2009. 7. 23. 실시한 채용신체검사서상(을 제8호증) 신장 150.4crn, 체중 53.2kg의 체격이고, 혈압 149/98mmHg, 흉부 X선 검사상 '심비대' 소견 있으며, 2010. 8. 14. 실시한 건강검진(을 제9호증)에서는 키 151.4cm, 몸무게 57.7kg, 혈압 180/130mmHg, 총콜레스테를 256mg/dL, LDL콜레스테롤 177.4mg/dL, 요단백 +3 등으로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신장질환 의심, 고혈압, 비만관리'의 지적 소견이 있었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1년경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 (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지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급성 방광염,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으로 2007. 6. 5.경에는 oo시보건소에서 '당뇨'로 각 진료 및 투약을 받아 왔고, 2010. 5. 31. ○○○내과의원에서 30일분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이후 사망시까지 의료기관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흡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기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4)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의료원, 갑 제4호증) 사망원인 : '(가) 직접사인으로 급성심장사 추정, ㈏ 위 ㈎의 원인으로 (대량 폐색 전 가능성도 있음)'사망의 종류 : 병사㈏ 자문의 소견(갑 제3호증)과거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투약 받은 기록이 있으며 2010. 8. 14. 검진결과상 고혈압과 고지혈증 소견이 보였다. 사망전 3개월 내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준비로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는 진술이 있다. 상기 질환을 가진 환자가 과도한 업무를 하였을 경우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뇌출혈, 폐동맥 색전증과 급성 심근경색 등이 발생한 의학적 가능성은 높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을 제3호증)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종사기간, 업무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비록 망인이 보육시설 평가인증으로 인해 발병 3주전부터 평소와 달리 초과근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나 발병 이전 2일간은 휴일이었던 점,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는 점, 발병 이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2010. 6.부터 '고혈압'과 관련된 진료내역이 없는 점, 또한 망인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인이 미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심사결정과정에서의 피고 자문의사 소견(갑 제1호증)상기 49세 여성 피재자는 단백뇨를 동반하는 고도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10. 8. 30. 근무 중에 증상이 발현된 이후 돌연사한 환자임. 정황적으로는 위험요소가 있고, 흉통 호소 이후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대동맥 박리를 포함하는 심혈관계 질환에 의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업무조사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피재자 측에서 평가인증을 앞두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꼈다고는 하나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정도의 과도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투약 관련 사실을 조회할 때에 간헐적으로 치료되어 질병의 정도로 보아 고도의 위험성을 지니는 질병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아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질병의 자연경과적으로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 입증의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또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입사 이전 약 7년 6개월 정도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다.② 망인이 발병 전에 평가인증 준비를 위해 다소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평가인증 준비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보육일지 작성, 보육계획안 작성 및 발송, 교구 및 교재 만들기 등으로서 이러한 일들은 평가를 대비한 일이기는 하지만 평소에도 수행해야 하는 업무들이고, 평가준비는 보육교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혼자 감당하거나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업무가 아니었다.③ 망인은 토요일은 2주에 1회 휴무, 일요일은 휴무하였고, 별도 휴게시간은 없으나 근무 중 상황에 따라 수시로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발병 전 2일간은 토요일, 일요일로서 휴무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만성적인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망 무렵 업무의 급격한 증가나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변화도 없었다.④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압성 심장질환 및 콩팥(신장)병 등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당뇨로 진단받았음에도, 2010. 5. 31. ○○○내과의원에서 30일분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이후 관련 진료내역이 없는 등 망인은 자신의 기존질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⑤ 망인에게 심비대의 소견이 있어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원의 사망진단서에도 '급성심장사 추정, 그 원인으로 대량 폐색전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면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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