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5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631,2심【주문】1. 피고가 2010. 8. 3. 망 소외1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망 소외1(이하, '망인')는 2001. 7. 1. 사업장인 ○○○○○○○(주)(이하 '회사')에 입사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0. 2. 13. 15:00경 점심식사 후 설 명절 음식을 막걸리와 함께 먹다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며 옆으로 쓰러져 '변이형 협심증,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0. 6.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다.피고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나 이 사건 상병에는 음주와 관련성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8. 3. 망인에게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망인은 2010. 10. 24. 사망했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5,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일 이내에 평소보다 30% 이상 초과 근무했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혈관 기능에 이상을 초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되는 사실(1) 회사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스위치 생산 제조업체로 근로자 수는 약 7명이고,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인데, 망인(1959.생)은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자재구매, 생산, 품질관리, 영업 납품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계예열과 생산라인의 점검 등을 위해 08:00경에 출근했고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후 점검을 끝내고 퇴근했다,(2) 망인의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시간이 왕복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됬는데, 2009. 12.경 파주시로 이사하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2시간 40분 정도 소요됐다.(3) 2010. 1. 12.경 회사에서 ○○ ○○ 공장에 납품했던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대량 발생해 회사에서 불량부품 선별 반품조치를 했는데, 2010. 1. 20. 다시 제품불랑이 발생하자 망인이 1. 24.(일요일) 회사 사장과 함께 ○○ 현지 공장을 방문해 직접 불량 부품 16만개를 선별, 반품조치를 했으며 다음날인 월요일 오후에 귀국해서 회사로 출근해 업무를 본 후 22:30경 귀가했다.(4) 회사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제품불량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에도 납품을 위해 생산해 놓은 재고 60만 개, 반제품 100만 개의 불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자 망인은 생산관리의 책임자로 제품 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시 부품을 만들어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사태 수습을 하면서 자책감과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해 가슴이 갑갑하고 터질 것 같아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가슴통증과 불면증을 주위에 호소했다.(5)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6일 동안 총 49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를 수행 해(토요일 휴일특근, 2. 10.은 철야근무함), 1일 평균 시간 외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에 달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0. 2. 12. 21:14까지 근무를 한 후 귀가해 설 연휴 첫날인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피곤하다면서 늦게까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 했다.(6) 망인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2009년 1차)에 의하면, 정상 B,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간기능 관리, 고혈압, 당뇨 질환의심(R2)의 판정을 받았는데 담배는 피우지 않고 술은 조금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고, 이 사건 상병 당일 망인의 알코올수치는 0.017%였다.(7) 망인은 3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결벽증이 있을 정도의 완벽주의 성격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다. 망인은 2010. 10. 24. 선행사인 심근경색증, 중간선행사인 심부전, 직접사인 심인성 폐부종으로 사망했다.(8) 의학적 소견들(가) 담당 주치의들의 소견○ 망인은 변이형협심증에 의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변이형 협심증의 발생원인에는 업무상 긴장 및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관여하고 음주에 의한 영향도 알려져 있다. 망인은 평상시에도 음주는 극히 드물게 했고 흡연을 하지 않았으 며, 발병 당일에도 음주 직후이기는 하나 그 양이 극히 적어서 음주에 의한 혈관 경련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병원 소견서)○ 알코올 농도 0.017%는 알코올을 섭취해 약간 기분 좋은 상태인 0.02%에도 미치지 못하고 두드러진 변화도 없는 상태로서 이 상황에서 변이형 협심증이 발병했다고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어려우며, 심근경색증의 원인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4배정도 발생빈도가 높다(○○○○○내과의원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사들 소견○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나 스트레스 요인보다는 음주와의 관련성이 상병에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상동맥 연축 발생에서의 음주량은 질병 발생과 관련이 없고 극소량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의학적으로 확인되어 있고, 진료기관의 의견처럼 과도한 스트레스도 관상동맥 연축 발생에 기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어 이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망인은 재해 발생 전 2일간에 걸친 철야 근무 사실과 함께 ○○ 납품 물품에 대한 클레임으로 인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실은 확인된다. 전체적인 정황적 판단으로는 음주 사실이 망인에 내재된 고혈압에 의한 내피 세포기능 이상 상황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변이형 협심증은 심장의 관동맥 경축에 의한 급작스러운 심근의 허혈이 유발되어 발생하는 협심증의 한 형태인데,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혈관내피세포 기능의 장애를 유발해 혈관의 수축 및 경축을 항진시킬 수 있어 변이형 협심증을 유발 혹은 악화시길 가능성이 있다. 극히 소량의 음주에도 변이형 협심증이 발병될 수 있는데, 알코올의 혈중 농도가 높지 않고 오히려 떨어져갈 때 변이형 협심증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데, 음주량과 관련된 빈도는 정립된 바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24, 26, 27, 30호증, 제1 내지 4호증,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즉 망인은 평소에도 연장근로를 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는 토요일 휴일특근과 철야근무로 발병 1주일간에는 1일 평균 14시간 30분(시간 외 근로 6시간 30분)의 장시간 근로로 상당한 과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1개월 전에 회사 창립 후 최초로 수출품의 대량불랑사태가 발생 했고 망인은 생산의 총책임자로서 회사의 신용실추 및 납품기일 완수를 위해 불안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망인의 알코올 수치는 0.017%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 설 명절 연휴로 일상생활 범위 내의 미량의 음주였던 점, 소량의 음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길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학적 연구가 있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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