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5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3. 26. 05:50경 ○○○○에 소속된 근무자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1번 압박골절, 발부며 골절 좌측 족부'란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 승인아래 요양을 받았고, 2010. 9.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0. 11. 3. 원고의 장해등급을 척추부분에 관하여 제11급 제7호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다리부분에 관하여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조정 제9급이라고 판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장해보상 청구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한 것으로서 실제 원고의 장해정도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부속병원)· 제1요추 압박골절부에 대해 제12흉추-제2요추 간 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종골 골절부에 대해 수술치료를 시행하였음· 요추부 및 좌측 족부, 족관절부 동통과 운동기능장해소견이 있으며, 제1족지에 감각저하소견이 있음· 방사선검사결과 제1요추 압박골절부 압박소견은 약 44%를 보이고 있으며, 골절은 유합되었으며, 근전도검사결과 좌측 족저 신경손상 소견이 있음· 요추부 운동범위 : 굴곡(척굴) 30도, 신전(배굴) 0도, 좌우굴곡 각 10도, 좌우회전 각 10도· 좌측 족관절부 운동범위 : 신전(배굴) -15도, 굴곡(척굴) 25도, 대번 0도, 외번 5도로 총 15도임2) 피고의 자문의· 요추부위 : 척추분절의 운동가능영역에 있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하며, 원고는 제12흉추-제2요추 유합술 상태로 이 구간의 운동가능영역을 0도로 판단하였을 때 운동제한은 27%임· 좌측 발목관절부위 :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5도, 척굴 25도, 내번 0도, 외번 10도로 총 40도임· 좌 제1족지 부위 : 근전도검사결과 운동기능장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3) 신체감정결과(○○대학교 ○○대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제1요추의 압박골절 후 제12흉추에서 제2요추까지 척추경 나사못으로 고정되어 유합된 소견임· 족근관절의 운동범위 : 족배굴곡 20도, 족저글곡 40도, 외번 10도, 내번 -10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0 ,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먼저 요추부위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핀다.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개의 척주분절에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기능을 모두 상실한 장해가 있는바, 특별히 나머지 척주분절에 어떤 장해가 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별지 관계법령에 정해진 장해등급기준에 의할 때 요추부위와 관련하여 27%의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에 정해진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원고는 막연히 위와 같은 장해등급을 초과하는 장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운동기능장해정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신체감정의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동기능상실사실을 감정 한 후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 적용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밝혀진 운동기능상실 정도에 대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결과에 불과하다).2) 다음 왼쪽 발목관절부위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살핀다.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부위의 장해와 관련하여 그 운동가능범위정도에 대한 원고의 주치의, 피고의 자문의, 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가 모두 다르므로 그 신빙성을 살핀 후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우선 원고의 주치의의 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과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는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정해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나, 이와 같은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측정결과는 수동적 운동 각도를 고려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명한 신체감정의 결과나 피고의 자문의의 측정결과와 현저히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그리고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정해진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장해등급 제10급보다 낮은 등급이어서, 원고가 스스로 불리함을 감수하고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급여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그밖에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장해등급 제10급보다 심한 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자문의가 운동기능장애정도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를 믿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의 자문의의 운동기능장애측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왼쪽 발목관절과 관련하여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3) 마지막으로 원고의 왼쪽 제1족지에 어떤 운동기능장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갑 제3, 4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운동기능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결국 원고에게 척추부분에 관하여는 제11급, 다리부분에 관하여는 제10급, 조정 제9급의 장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장해정도가 이를 초과한다거나 다른 어떤 장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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