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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상병승인청구

2011구단257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 16. 20:00경 건물을 점검하다가 건물 지하램프 바닥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요추부 염좌, 요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아 2011. 3. 1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1. 위 상병 중 '요추부 염좌'(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요추5번 천추1번간 추간공 추간판탈출증, 좌측 발목마비(족하수)'(이하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1. 6. 14. 피고에게 추가 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5. 원고의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거나, 요양 중 새로운 질병이 요양이 이미 승인된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수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데다가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 이전 요천부 부위에 증상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의 요천부 부위를 촬영한 MRI 영상에 심한 퇴행성 병변이 발견되는 반면 급성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기존질환이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는 1939. 3. 15.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천부 부위에 원고의 나이에 상응하는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좌측 발목마비의 경우 발병의 경위, 원인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또는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거나, 최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취지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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