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8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6. 14. 05:00경 출근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대학교 ○○병원에서 심정지(심근경색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4. 22. 피고에게, '원고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7.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둘룩스 에스(Dulus-s) 라인(Line)에서 약 10개월 동안 주/야 맞교대근무(주 60시간 근무)와 오전/오후 8시간 교대근무를 불규칙적으로 바꿔가며 근무하였고, 이러한 교대근무로 인하여 생체리듬이 급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역 등(가) 원고는 1999. 7. 8. 경력직 사원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안산 본사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조명기구, 램프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근무형태는 3교대 근무(오전조 : 06시부터 14시까지, 오후조 : 14시부터 22시까지, 야간조 : 22시부터 06시까지)를 주로 하였으나, 2009. 3.경부터는 2교대(오전조, 오후조) 근무로 변경되있다.(다) 원고는 둘룩스 라인에서 2009. 7.경부터 2010. 5. 7.경까지 12시간 주/야 맞교대 근무와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불규칙적으로 하기도 하였는데, 주/야 맞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 원고는 또 2010. 5. 중순경 불량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는데, 그러던 중 2010. 6. 11. 금요일 05:00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속이 울렁거리고 매스꺼워 토하려고 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어 12:00경 조퇴를 하기도 하였다.(마) 원고는 음주를 거의 하지 않으며, 흡연은 하루 반갑 정도 5년간 한 적이 있고, 한편 원고의 건강검진결과는, 2004년 당뇨질한 의심, 2005년 혈압관리, 저지방, 2006년 신장질환 정밀검사, 2007년 당뇨질환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 2009년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나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2010. 6. 14. 새벽에 발생한 흉통이후 의식 소실되어 내원하였으며, 내원시 혈압, 맥박이 촉진 되지 않고 의식 없는 상태였음(나) 피고 자문의급성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로 회생 뒤 현재 뇌손상(저산소성 추정)상태인 환자로 건강검진내역상 경도의 이상 소견 보이나 심정지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근경색증 위험인자로 작용하기는 힘들다고 사료되며, 흡연의 위험인자도 없는 상태이나, 업무 내역상 과로를 인정하기 힘들고 사고 발생 최근에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은 없었다고 사료되어 재해 자체가 특발성인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연관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의심정지후 자발순환 회복상태 저산소성 뇌손상 의증내원전 방문한 병원의 심전도에서 심근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기술됨. 발병 수일전 환자의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상도 심근경색 증상일 가능성도 있음관상동맥질환의 진단에 중요한 입원 후 시행한 심근 효소치 및 심장관상동맥 촬영결과를 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없어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원고의 개인질환은 흡연력 외에는 없음생화학 검사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여서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은 떨어짐의무기록상 심정지의 원인을 유추할 수 없으며,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심근경색 혹은 심실성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라고 가정한다면 과로와 스트레스도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심실성 부정맥 및 관상동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년경부터 주/야 맞교대 근무, 오전/오후 근무를 하는 등으로 불규칙적인 교대 근무를 하였고 상당한 시간 초과근무까지 한 점, ② 원고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소외 회사에서 팀장을 맡았다가 이를 스스로 반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 전에 제품의 불량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으로 조퇴를 한 적도 있는 점, ④ 원고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여서 동맥경화성 심장질환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개인질환도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가 2009년경부터 다소 불규칙적인 형태로 바뀌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적응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