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676,2심-대법원,2014두85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 24. 점퍼, 바지 등과 같은 옷을 만드는 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개발실 차장으로 입사하여 2011. 10.경까지 패턴사로 일하던 사람인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이던 2010. 8. 6. 13:00경 오전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입모양이 이상해지자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0. 1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4. 19. '① 원고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있었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2010. 8. 10.자 MRI 소견에서 2009년에 발병한 뇌혈관질환과 동일한 증상이 확인되고, 응급실 방문당시 고혈압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소인의 자연적인 경과로 발병하였다고 생각된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업무인 패턴작업(옷의 전개도면을 종이에 그리고 재단하는 생산할 옷의 형태를 종이에 그린 후 잘라낸 재단용 옷본인 패턴을 제작하는 작업)은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극도의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고, 다른 공정과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당일 업무량은 모두 당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특히 원고는 수출제품패턴담당이었기 때문에 해외구매자의 요구에 따른 수정보완작업이나 납기준수 등의 문제로 더욱 심한 압박을 받았다.한편 소외 회사는 2010. 7. 중순경 종래 수작업으로 하던 패턴작업을 컴퓨터작업(CAD)으로 전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패턴사는 퇴직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전혀 생소한 컴퓨터를 배우기 위하여 학원수강을 준비하는 등 위와 같이 급격히 변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퇴직위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자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를 출퇴근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근로하였다.위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패턴사로 수출제품에 대한 패턴작업을 담당하였다. 패턴이 제작되면 그에 따른 재단과 봉제 등의 작업을 거쳐 견본품이 만들어지는데, 해당 견본품에 대하여 해외구매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원고는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패턴을 제작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종래 패턴작업을 수작업으로 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이를 컴퓨터작업(CAD)으로 전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는 소외 회사의 방침을 전달받았고, 실제로 2010. 9.경 소외 회사의 패턴작업은 모두 컴퓨터작업(CAD)로 전환되었다.나) 근무형태는 2010년도부터 1주 5일 근무제(2010년도 이전에는 1주 6일 근무제이나, 토요일은 12:00까지 근무이며 격주로 휴무함)로 정규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나 관행적으로 08:30경에 출근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1개월 동안의 근로내역날짜요일출근시간퇴근시간비고2010. 7. 1.목08:1421:062010. 7. 2.금08:2619:302010. 7. 3.토휴무휴무2010. 7. 4.일휴무휴무2010. 7. 5.월08:3019:272010. 7. 6.화08:2921:062010. 7. 7.수08:2520:102010. 7. 8.목08:1621:052010. 7. 9.금08:2619:262010. 7. 10.토휴무휴무2010. 7. 11.일후무휴무2010. 7. 12.월08:24미확인출퇴근 점검기 고장2010. 7. 13.화08:2621:062010. 7. 14수08:2619:11날짜요일출근시간퇴근시간비고2010. 7. 15.목08:2621:082010. 7. 16.금08:2419:332010. 7. 17.토08:4114:36휴무일 근무2010. 7. 18.일휴무휴무2010. 7. 19.월08:2319:302010. 7. 20.화08:2621:022010. 7. 21.수08:26미확인출퇴근 점검기 고장2010. 7. 22.목08:1421:052010. 7. 23.금8:2819:142010. 7. 24.토휴무휴무2010. 7. 25.일휴무휴무2010. 7. 26.월08:349:272010. 7. 27.화08:3121:272010. 7. 28..수휴가휴가2010. 7. 29.목휴가휴가2010. 7. 30.금휴가휴가2010. 7. 31.토휴무휴무2010. 8. 1.일휴무휴무2010. 8. 2.월08:0619:292010. 8. 3.화08:2321:062010. 8. 4.수08:2619:422010. 8. 5.목08:2121:032010. 8. 6.금08:26재해발생2) 원고의 기존질환 등가) 2008. 11. 5.자 건강검진결과○ 종합판정: 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신장질환, 기타질환), 정상B(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당뇨관리), 정밀검사필요, 2차 수검요망○ 소견 및 조치사항: 심전도이상, 흉부질환의심으로 각 내과진료가 필요함, 반복적 혈압측정, 금주, 금연 등을 통하여 혈압관리가 필요함, 식이요법과 운동 등 당뇨관리가 필요함,○ 신장 167cm, 체중 60kg, 허리들레 78cm, 혈압 139/88mmHg나) 2009. 8. 4. ○○신경외과의원에서 폐색성 혈전 혈관염으로 진료를 받음다) 2009. 8. 17. ○○○방사선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음라) 2009. 8. 17. ○○신경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음마) 담배 10개비/1일 30년 흡연, 소주 1병/1주 30년 음주(갑 제5호증의1)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2010. 8. 6. 출근 중에 발생한 어지럼증 등으로 내원하였고,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 급성기 뇌졸중 치료 및 검사를 마쳤고, 향후 2차적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정상취업치료가 가능하다.나) 피고의 oooo지사 자문의 소견○ 2010. 8. 10.자 MRI 결과 우측 기저핵에 뇌경색의 소견이 있다.○ 2010. 8. 6. 응급실 방문당시 혈압은 210/110mmHg으로 고혈압이 있었다.○ 근무내용조사결과 급격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근거가 없다.○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발병사실을 알지 못하여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근무하다가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한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는 동맥경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당뇨병 가능성이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은 상태였고,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나 당뇨는 없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었다. 다만, 위와 같은 각 1회씩의 검사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진단하기는 어렵다.○ 1회 측정결과 140mmHg 이하의 혈압으로 고혈압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소주 1병/1주의 음주습관과 담배 10개비/1일 30년의 흡연습관은 고혈압의 위험인자일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2007, 2008년도 의무기록에 의하면 당시 고혈압이 있었는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고혈압이 없었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보기 힘들다. 스트레스로 인한 단기간의 급격한 혈압상승이 뇌경색의 원인일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될 수는 있다.○ 고혈압이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인 것은 확실하나, 오랜 시간(보통 수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흡연은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다.○ ○○신경외과에서 받은 진료와 관련하여 '뇌허혈증'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뇌경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2009년도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기록에 의할때 뇌경색 발병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기존질병은 2010. 8. 6.자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원고의 일상생활이나 패턴사로서의 업무에 미친 영향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원인은 없고, 흡연습관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MRI 소견에서 작은 혈관의 폐색 또는 작은 색전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단기적 변화가 모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격한 혈압상승'으로 발병원인을 모두 설명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뇌경색의 발병초기시기에 업무로 인하여 병원에서 정밀진료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뇌경색의 발생, 증상악화에 기여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 조).2) 살피건대, 앞서 살핀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업무의 특성 등으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원고는 오랫동안 당해 업무에 총사하여 온 숙련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일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도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②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상승을 초래하여 뇌혈관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은 뇌출혈과는 달리 단기적인 혈압상승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질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5일 전 5일 간의 휴가 및 휴무를 함으로써 휴식을 취한 점, ③ 패턴작업수행방법이 수작업에서 컴퓨터작업(CAD)으로 변화될 예정에 따라 상당한 압박과 퇴직위험에 시달렸다고 하나 이는 막연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업무 부담 증가가 있었는지, 퇴직 또는 해고위험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였는지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컴퓨터작업(CAD)을 배우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일반적인 직무능력향상교육훈련을 지시받은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 보이는 점, ④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30년 동안 상당한 양(10개비/1일)의 흡연을 하여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업무상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가정아래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증상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막연하고 가정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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