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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 6. 원고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1/2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5. 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철판 절단 및 홀가공, 모형절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9. 11. 24. 피고에게 "철판 절단 기계에서 가공된 철판 자재들을 들고 쌓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 탈출 소견이 심하지 않고 협착증이 있으며, 제5요추 제1천추간 협착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한 후 9년 이상 무거운 중량의 철판을 쌓고 정리하며 허리를 구부려 작업하였는바, 이러한 무리한 동작과 누적된 연속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0. 5.에 ○○○○에 입사하여 철판을 절단기에 집어넣어 절단하는 작업 및 절단된 제품을 2차(홀가공, 모형) 절단하여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재료 및 완제품을 운반하여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재료 및 제품의 운반은 지게차, 호이스트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손으로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손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끌고 당기는 등의 자세로 0.5-10kg의 제품을 약 1m 정도의 거리를 운반하였다. 생산업무(철판 절단 및 가공)와 중량물 운반 업무의 각 작업비중은 각 50% 정도이다. 원고는 근무일마다 철판 절단 후 적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당 2일 정도 모형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원고가 수행하는 절단작업은 서서 하는 작업의 형태로 절단작업이 끝난 제품은 옆으로 쌓아 두는 방법으로 수행하였고, 절단기계작업은 주로 앉아서 하는 작업형태로 제품이 나오면 옆으로 쌓아 놓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원자재 철판의 무게는 20kg에서 30kg이상이고, 완제품의 무게는 0.5kg ~ 10kg 정도로서 1일 평균 작업량은 1톤 정도의 철판 작업하였다.(2)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02. 5. 6.부터 2002. 5. 28.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사유로 허리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9. 8. 8. ○○○병원에서 '기타 척추증-요추골부분"으로, 2009. 9. 21. ○○신경외과의원에서 2009. 8. 20.경 근무 중 무거운 것 들다가 삐끗한 후로 우하지방사통 발현하였다'는 사유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에 대한 ○○○대학교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2009. 8. 초경부터 갑자기 허리가 아파 ○○정형외과에서 치료 중 호전되지 않아 본원 진찰받고 입원(adm)"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병명 :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제5-1 요척추관 협착증○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하지의 이상 감각(나) 피고 측 자문의○ 자문의 1 :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력, 작업자세 등을 검토할 때, 근무력이 9년으로 길고 중량물 취급업무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업무적 연관성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위험 신체부위는 허리이며, 업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됨으로 평가된다.○ 자문의 2 : 요추부 MRI 확인함, 제3-4 요추관협착과 좌측 신경통압박, 제4-5 요추간판탈출과 협착증이 있고, 제5-1요천추간판은 탈출이 없고 협착도 경도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원고의 상병은 MRI상 L4-5 탈출 소견 심하지 않고 협착증이 있으며, L5-S1 협착도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운 기존질환으로 보여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본부 자문의 :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가 관찰된다.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 인과관계가 없다.○ 재심사위원회 : 이 사건 각 상병 부위에 탈출은 보이지 않고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인 협착증만 관찰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제4-5 요추간판은 정상적인 구조가 변형되어 3개층 구조가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며, 뒤쪽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이 있어 좌측 제5요추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으며 추간판탈출에 의한 척추강 압박과 더불어 제4요추와 제5요추의 골극이 심하게 커지고 후추 관절이 비대해져서 척추강이 전반적으로 크게 협착, 즉 많이 좁아져서 척추강이 있는 척수신경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병원에서 2009. 10. 11. 촬영한 요추간판 MRI에서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 있으며, 제출된 2009. 11. 12. 수술기록지에도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 있어서 제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만 하다고 추정된다.-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 좌측으로 있지만 증상은 좌측보다 우측 둔부통과 하지방사선통이었다는 것에서 제4-5 요추간판탈출증보다는 제4-5 요추강협착증이 증상의주요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제4-5 요추강협착증은 추간판탈출과 척추인대 비대, 척추관절 비대 등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이 직접적인 증상 발현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척추강협착증의 일부 원인이었으므로, 척추강협 착증을 통하여 증상발현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가 약 9년간 하루 6시간 이상 50여회 이상 무게 20-30kg의 자재들을 들고 쌓고 허리를 구부려 작업했다면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일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병 판단기준에서 볼 때, 60세 이후는 30세 이전이나 30-60세 시기보다 퇴행성이 심한 시기로 보며 작업종사기간에서 10년 이상인 경우에 직업병으로 가중치를 두지만 5년 이상도 중간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있어 원고의 근무경력이 9년이므로 중간 정도의 가중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다루고 노동 시간의 1/3 이상을 허리를 굽히고 펴야한다면 역시 가중치를 줄 수 있고, 산재기준에는 20kg이상의 중량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으나 원고가 15kg의 철판을 옮기므로 중량에는 미달하나 시간당 50회를 옮긴다면 적어도 노동시간의 상당 분량을 허리를 굽히고 펴면서 중량물을 옮기는 데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가중치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하중이 5kg 이상을 다루거나 20도 이상의 상체를 기울이는 작업에서 요추에 하중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되고 있고, 국내에서 비교적 인정되고 있는 기준이 5년 이상의 작업기간과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등을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 측이 제출한 사진과 같은 작업조건 즉, 취급하는 중량물이 0.5 ~ 10kg의 제품을 옮긴다고 한다면 중량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며 사진에서 보이는 작업자세가 상체를 구부리고 작업하는 것이라면 상기한 바와 같이 20도 이상의 상체를 기울이고 작업하는 자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척추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강협착증에 대하여- 제5요추 -제1천추간판 정상적인 구조가 변형되어 3개층 구조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으나 제5요추와 제1천추의 골극은 약간 발달된 정도로 척추강의 협착, 즉 좁아지는 현상이 없어서 척수신경은 전혀 압박되지 않는 상태이다.- 제5요추-제1천추강협착증은 잘못된 진단명으로 여러 의무기록에서 제4-5요추강협착증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출된 ○○○○병원에서 2009. 10. 11. 촬영한 요추간판 MRI에서도 제4-5 요추강협착증이 보이고 있으며 원고가 약 9년간 하루 6시간 이상 시간당 50여회 이상 무게 20-30kg의 자재들을 들고 쌓고 허리를 구부려 작업했다면 제4-5 요추강협착증은 업무와 일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 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가 수행한 철판 절단(홀 가공, 모형절단 포함) 작업은 서거나 앉아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작업 비중의 50%를 차지하는 운반작업은 원자재 무게 20kg ~ 30kg, 완제품 무게 0.5kg ~ 10kg을 앉거나 서서 끌고 당기는 등의 자세로 운반하는 작업인 점, 원고의 위 철판 절단 및 운반 작업은 모두 상당한 중량물의 철판을 취급하는 작업인 점, 원고의 1일 평균 철판 작업량이 1ton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척추체 등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할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 측 일부 자문의도 허리를 위험 신체 부위로 보았고, 어느 정도 업무 부담이 인정되어 이 사건 각 상병과의 업무적 연관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하였다.② 원고는 ○○○○에서 9년여에 이르는 상당 기간에 걸쳐 철판 절단 및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약 9년간 하루 6시간 이상 50여회 이상 무게 20 ~ 30kg의 자재들을 들고 쌓고 허리를 구부려 작업하였거나 중량물이 무게 0.5 ~ 10kg의 제품을 옮긴다고 한다면 중량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고, 작업 자세가 20도 이상의 상체를 기울이고 작업하는 자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척추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3)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 협착증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척수신경은 전혀 압박되지 않는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4) 결국,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은 위법하다. 반면, 제5요추 제1천추간 척추강협착증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불승인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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