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취소
2011구단259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3114,2심【주문】1. 피고가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1992. 2. 28. 업무상 재해로 '마미총증후군,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흉추 12번 압박골절, 상안골 폐쇄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4. 7. 16. 요양 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해 왔다.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9조(진찰요구)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아야 한다며 2010. 11. 29.자로 1차 출석 요구서를, 2010. 12. 14.자로 2차 출석 요구서를, 2010. 12. 29.자 3차 출석요구서를 각 보냈다.다. 원고가 위 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 1. 20.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중지)에 의하여 '2011년 1월분부터 장해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는, 설령 원고의 장해등급이 치료 종결 이후 재활 노력에 의해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진찰을 요구하고 장해연금을 일시 중지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피고의 주장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①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 타당성에 대하여 제보가 들어온 상태에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119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피고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전에 장해상태가 변동된 것이 관계자료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지급결정을 하기 전에 산재보험법 제119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1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② 원고에게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114조 제3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산재보험법 제1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도 장해보상연금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특별진찰요구 불응의 점에 관하여산재보험법 제119조는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제2에서 '장해등급 또는 폐질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을 제3호에서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제4호에서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각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같이 1994. 7.경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을 요구할 수도 없으며(위 개정된 산재보험법 부칙 제21조 제2항 참조), 원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특별진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장해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월의 장해연금지급을 결정하기 전에도 산재보험법 제119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진찰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2호는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보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산재보험법 제114조 제3항은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4조 제2항 제1호는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수급권의 소멸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장해등급 상태에 관하여 제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 연금 수급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사유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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