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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9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535,2심-대법원,2013두1273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22.경부터 (주)○○○○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1. 2. 11. 및 같은 달 12.에는 (주)○○○○이 시공하는 ○○○○○○공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나. 원고는 2011. 2. 14. 요통 및 양측 하지 동통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요추 2-3, 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1. 5. 26. '2011. 2. 11. 15:00경 ○○○○○○공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대리석을 운반하기 위해 대리석을 발판 위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이 생겨 급성 디스크로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 MRI사진에서 오랜 기간 진행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됨에 따라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공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석공으로 무거운 대리석을 아파트 현관 및 화장실의 바닥, 벽체, 세면대 등에 붙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대리석을 운반하여 규격에 맞게 자르고 이를 들어올려 붙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여러 단계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며 2011. 2. 11. 15:00경 위 현장 101동 9층 호이스트 카 앞에 있는 대리석을 작업 장소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천정작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60cm 정도의 발판위로 대리석을 들어 넘겨 옮기던 중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낀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태 현황, 업무 내용 및 환경㈎ 원고가 (주)○○○○ 소속 근로자로 일을 시작한 2010. 11. 22.경부터의 근무일수를 보면, 원고는 2010년 11월에는 8일(22일부터 29일까지), 2010년 12월에는 2.5일(4일, 6일, 14일 반일)간 근무하였고, 2011년 1월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된 2011년 2월에는 2일(11일, 12일)간 근무하였으며, 그 이후 2011년 3월에는 11일(21일부터 31일까지), 2011년 4월에는 12일(1, 2일, 5일부터 9일까지, 26일부터 30일까지), 2011년 5월에는 4일(3일부터 6일까지)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석공으로 ○○○○○○공구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아파트의 현관과 화장실 등에 대리석을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리석 시공은 구체적으로 대리석을 규격에 맞게 자르고, 시멘트를 개어 깔거나 본드를 바른 후, 바닥이나 벽체 등에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대개 층별 호이스트 카에서 작업 장소로 대리석을 운반하는 업무는 별도의 근무자가 하였으나, 2011년 2월에 한하여 대리석 시공자가 위 운반 업무까지 같이 하였다.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하루에 현관이나 화장실 3~4군데 작업을 하였으며, 4명 내지 15명 정도의 동료가 함께 작업을 하였다. 대리석 시공 업무를 할 때 벽체의 경우 15~20kg, 바닥의 경우 30~40kg 정도 무게의 대리석을 다루게 되는데, 하루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5시간 정도는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는 자세를 취하고 대리석을 붙이기 위해 들어올리는 등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의 업무관련성 조사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허리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평가되었다.(다) 2011. 2. 11. 당시 위 현장 101동 부분은 1~10층은 이미 천정작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12층에서는 천정작업을 하고 있었고, 6~10층에서는 대리석 시공작업을 하고 있었던바, 원고의 작업 장소였던 9층에는 천정작업을 위한 발판이 존재하지 않았다.(2)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처치 경과㈎ 원고는 2007. 4. 9.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1. 2. 14. 요통 및 양측 하지 동통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시행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같은 달 15. 경막외강 감압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1. 2. 14. 담당의의 문진시에는 '2011. 2. 12. 대리석을 들다가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입원시 담당간호사에게는 '2011. 2. 13. 화분을 옮기다가 뜨끔한 후 상기 증상(요통)이 있어 집에서 경과 관찰하다가 증상이 심해져 금일 외래 통해 입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2011. 5. 6. 요통 및 양측 하지 동통, 보행 불편 등을 주소로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1. 5. 9. 요추 제3-4, 4-5번간 수핵제거술, 후궁절제술을 시행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병원 2011. 8. 11.자 소견서)증상 발생 시기와 재해 발생일이 비슷하므로 원고의 작업력이 본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원인이라 사료됨.㈏ 피고 자문의요추 MRI상 요추 2-3-4-5간에 추간판 중심성 탈출이 있으나 이는 1회성 재해로 발생하지 않는 만성적 소견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2011. 2. 14. 시행된 MRI검사상 제2-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됨.○ 2011. 2. 14. ○○○병원 의무기록상 2011. 2. 12. 대리석 들다가 갑작스런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당일 시행된 MRI상 각 추간판 부위의 신호강도가 저하되어 있고,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등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의 병인상 1회성 외상으로 인한 발생은 드물기 때문에 위 일자 전후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원고의 초진기록 검토결과 추간판탈출증보다는 요부염좌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함.○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업무 관련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원고의 업무, 작업 강도 등이 추간판탈출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다.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유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1. 2. 11.경의 부상이나 그 밖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2011. 2. 11.경 그 주장하는 경위대로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2011. 2. 11. 당시 원고의 작업 장소인 위 현장 101동 9층에는 천정작업을 위한 발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부담 정도 및 업무 강도 등에 관한 아래의 정황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이거나 지인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한 갑 제1호증의 3, 제5호증,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층별 호이스트 카에서 작업 장소까지 절단 전의 무거운 대리석을 운반하는 작업은 원고가 하지 않았고, 규격대로 자른 대리석을 바닥이나 벽체에 시공할 때 작업 장소 내에서 대리석을 이동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나 이는 여러 작업자들이 협동하여 하는 것이며, 작업시 취하게 되는 자세도 허리에 큰 무리를 주는 자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전반적으로 원고의 업무가 중량물을 다루거나 허리에 무리가 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여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입사 이래 2010년 11월에 8일, 2010년 12월에 2.5일간 근무한 후 일을 하지 않다가 2011년 2월에 불과 2일(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는 11일과 그 다음날인 12일)간 근무하였을 뿐이고,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 연장 근무를 한 적도 없는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일에 근접한 2011. 2. 14. 시행된 MRI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부위 추간판의 신호강도가 저하되어 있고 골극이 형성 되어 있는 등 이미 뚜렷한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은 그 병리학적 특성상 1회성 외상으로 상병이 발병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발생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상병의 부위가 다발성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부상 경위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상병 부위에 대한 부담 정도나 업무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아 보이는 점 및 원고의 근태 현황과 이 사건 상병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병변은 이미 2007년경부터 나타나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주로 원고의 주관적 호소에 근거하여 상병의 원인을 추측해 본 데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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