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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5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00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8. 10. 6. 인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해 회사의 건설공사와 하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2009. 2. 28. 회사 채무로 하청업자들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는 등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09. 3. 1. 심각한 두통과 현기증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돼 2009. 3. 16. ○대oo병원에 입원에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9. 원고에게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에 기한 것이므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 회사는 서울 이하생략 소재 oooo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8. 12. 15.경부터 하청업체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했고 건축주 소외1이 행방을 감추어 원고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 사실, 원고는 2009. 2. 28.경 하청업자들에게서 폭행을 당해 상해(타박상 전치미상)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09. 4. 29.자로 oooo경찰서에 피해상황을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상병은 2009. 3. 1.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사실은 인정된다(근거: 갑 제5, 19, 20호증, 이 법원의 감정 촉탁결과). 그러나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2008. 10. 6. 회사에 입사한 후인 2008. 10. 27.부터 11. 4.까지 9일간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교통사고를 또 당해 2009. 1. 8.부터 1. 22.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원고가 회사에서 입사해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실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원고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도 건설업에 근무해 업무에 익숙해 있던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2006. 6.경 '고 글리세라이드혈증(고지혈증)''의 진단을, 2008. 1.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아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음주 및 흡연 습관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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