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60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12. 18. 13:00경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넘어져 ○○○○○으로 후송된 후 '뇌실내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소견으로 동료 근로자 교통카드사용내역 등 제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업무상 과로가 입증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는 oo지역업무상질병판 정위원회의 판정내용에 따라 2011. 7. 26.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재해 당시 37세의 나이로 젊은 연령에 속하는 점, 쓰러지기 전까지 별다른 병력이 없이 건강하였던 점, 상급자인 본부장의 퇴사로 원고가 담당할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시적인 시간외 근로를 하였는데, 특히 2010. 12. 10. 대표이사로부터 2011년도 사업계획안과 설날 포장선물세트 판매기획안을 작성하여 2010. 12. 18.까지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은 후 2010. 12. 10.(금)과 2010. 12. 13.(월) ~ 2010. 12. 17.(금)에 매일 23:30경 내지 그 다음날 02:40경에 퇴근한 점, 발병 당일에도 02:40경까지 야근을 하고 아침에 출근한 점,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점, 육류 확보, 대표 이사 교체, 사업보고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점, 자문의도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의 중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군수장교 출신으로 2007. 7. 1. 소외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구매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0.경 본사 관리과장으로 승진하여 구매, 물류담당업무와 함께 관리파트 총무, 기획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주 6일 근무(일요일 휴무)이고, 통상근로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였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혈압은 2002. 5. 3.에는 130/80mmHg(최고/최저)로 정상치에 가까웠으나, 2007. 11. 20. 160/110mmHg (최고/최저), 2008. 11. 20. 170/100mmHg(최고/최저)로 고혈압이 있었고, 2008. 11. 20. 건강검진 문진에서 원고는 2008년에 고혈압이 발병하여 치료 중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③ 그런데 원고는 2008. 11. 20. 건강검진에서 위와 같이 상당히 높은 혈압이 나왔음에도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병원에서 혈압을 측정하거나 고혈압 치료를 받거나 혈압약을 복용한 바 없으며, 2008. 11. 20. 건강검진 문진에서 원고는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일주일에 1~2회 가량, 1회에 소주 2홉 들이 1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대답한 바 있는데, 원고는 적어도 2008. 11. 20. 이후에는 자신의 고혈압에 관하여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 우측 기저핵으로 뇌출혈은 발생원인으로 만성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혈관기형, 신생물, 약물남용, 간부전, 혈액응고장애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신장질환, 고혈압의 가족력, 고령, 비만, 성별, 종족, 뇌경색의 병력, 과다한 알코올 섭취, 항혈소 판제나 항응고제 복용 등이 있으며, 뇌출혈의 촉발요인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굽힐 때, 정서적 충격, 배변, 성교, 외상, 기침, 배뇨, 분만, 수면 등이 관련 있으나, 50% 미만에서는 외부 촉발 요인에 관련 없이 발생하고, 문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급격한 감정적 변화, 신체적인 스트레스, 찬 공기에의 노출, 심하고 갑작스러운 통증등이 급격하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등의 혈액순환계의 변화를 일으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보고는 있으나 이러한 경우 대부분 뇌출혈 발병의 근본 원인, 즉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한 뇌혈관의 변화를 환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병한다고 생각되는데, 원고의 경우 출혈의 위치와 경과로 보아 고혈압성 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리라고 생각되며, 수일간의 야근이나 스트레스에 대하여 항상성(적응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예측되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별다른 병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⑥ 원고의 상급자인 소외3 본부장이 2010. 1.경 퇴사한 후에 관리과장이던 원고에게 다소 업무의 부담이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10. 10. 4. 소외4 본부장이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업무 부담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소외 회사의 2010. 11.경 워크샵 계획서(갑 10)에 따르면, 소외 회사에는 원고의 상급자로서 소외4 차장 외에도 소외5 차장이 또 있고, 임원으로 전무 2명, 이사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3 본부장이 2010. 1.경 퇴사한 이후 본부장의 총괄 업무를 원고가 도맡아 대행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⑦ 원고가 업무 수행을 위해 상시적인 시간외 근로를 하였고, 2010. 12. 10. (금)과 2010. 12. 13.(월) ~ 2010. 12. 17.(금)에 매일 23:30경 내지 그 다음날 02:40경에 퇴근하였으며, 발병 당일에도 02:40경까지 야근을 하고 아침에 출근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 원고의 시간외 근무대장, 출퇴근시간 기록, 사무실 출입시간 전자기록, CCTV 기록,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고, 원고의 직속 부하직원인 소외1 대리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소외1 대리는 2010. 12. 10.(금)과 2010. 12. 13.(월) ~ 2010. 12. 17.(목)에 20:30 이후에 퇴근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함에도 직속 부하직원인 소외1이 거의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⑧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 후 피고의 직원과 문답을 할 당시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⑨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자문의는 원고의 객관적 업무 부담의 정도와 원고의 고혈압 정도에 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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