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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6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758,2심【주문】1. 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기재 일자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1. 4. 1. 사회복지법인 ○○재활원(이하 소외 재활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 11. 피복실에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 유리창문을 청소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요추 제4번 압박골절'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08. 6. 14. 치료를 종결한 다음, 다시 소외 재활원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0. 4. 29.경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적인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MRI상 신청 상병이 인지되나 2007년도 요추 제4번 골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작업력도 허리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8. 6. 14.까지 요양을 한 후에도 허리가 계속 아팠으나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아픈 것을 참고 소외 재활원에서 계속을 근무하면서 재봉틀 작업과 이불 세탁 등의 업무를 하느라고 허리에 부담이 가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제2, 3호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6 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사회복지법원 ○○재활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원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1. 4. 1. 지적장애인 수용시설인 소외 재활원에 입사하여 장애인들의 이불 제작 및 세탁 등의 생활지원업무 또는 취사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요양을 받고 2008. 6. 14. 복귀한 이후 다시 이불 제작 및 세탁 등의 생활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소외 재활원에서 통상 주 5일 동안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근무하면서 한 달에 30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수행하곤 하였다.(다) 소외 재활원에는 약 60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이불을 주기적으로 제작 교체하기 위하여 직접 시장에 가서 원단을 구입하여 들고 오기도 하고, 이불 제작을 위하여 하루에도 장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재봉틀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침상의 이불을 주기적으로 세탁하기 위하여 침상의 매트리스를 들어 커버를 벗겨 내거나, 침상 이불을 세탁실로 모아 세탁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세탁 및 탈수를 한 후 젖은 이불 빨래를 여러 채 들고 건물 계단으로 3~4층 정도 이동하여 건조대에 이를 건조시키곤 하였다.(라) 원고는 이와 같은 이불 제작 및 세탁 업무를 소외 재활원에서 혼자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요양을 받고 2008. 6. 16. 복귀한 이후에는 다른 직원들이 어느 정도 도와주곤 하였다.(2) 원고의 치료 경위와 과거 병력(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양을 받고 2008. 6. 16. 소외 재활원에 복귀한 이후 2010. 3.~4.경 허리가 자주 아파 인근 ○○의원 등에서 물리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0. 4. 29. 퇴근 후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다음날 ○○영상의학과에 내원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10. 5. 4.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물리치료를 받아오다가 2010. 5. 12.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2003. 및 2004.경 수 차례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당시 만 53세의 여성으로 신장 158m, 체중 57kg, 허리들레 29인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① 요양신청서상 초진소견서허리 통증과 요추 5번, 천추 1번의 피부지배신경에 따라 방사통 호소하고 100m 이상 지속적 보행 불가능.② 2010. 11. 3.자 소견서- 요추 제4-5번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술후 상태- 원고는 2007. 12. 작업 중 Fall down 후 요추 제4번 압박골절로 보존적 치료 후 2010. 5. 13. 상기 진단 하 후방감압술, 후외방 유합술 및 디스크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평소 허리 쓰는 일을 많이 해오셨다고 함. 평소 해오던 작업이 어느 정도 상기 진단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됨.③ 사실조회결과- 요추 제4-5번의 추간판탈출증과 협착증이 있고 본원에서 후궁감압술과 추간판관제술, 후외방고정유합술을 시행하였음.- 요추 제5-천추 제1번은 특이 소견이 없음.(나) 피고 자문의 등 소견① 피고 지사 자문의사 소견2007. 12. 11. 촬영한 요추부 MRI의 제4-5요추간 추간판 상태와 2010. 5. 12. 촬영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비교할 때 2010년도 사진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진 소견이 뚜렷함. 2007년 제4요추 압박골절의 인접부위의 추간판탈출로 2007년 당시의 외력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② 피고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MRI상 신청상병이 인지되나, 2007년도 요추부 제4번 골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작업력도 허리에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③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 1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이는 개인적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자문의사 2 : 원고는 소외 재활원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노출된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부담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과다한 힘의 사용이나 중량물 취급 등온 미약하며 근무 중 요추부에 대한 외상은 없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는 낮다고 판단됨.(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① ○○○○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소외1- 2007년 MRI상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이 없으며, 2010년 MRI상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탈출 정도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이며 하지 신경증상이 존재 혹은 지속되었다면 수술요법의 대상이 됨.- 2010년 MRI상 추간판탈출은 2007년 당시 재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별개로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요통과 요추간판탈출증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중량물 취급임. 이것은 여러 역학적 연구를 통해 정립이 되어 있음. 원고의 경우 20kg 무게의 빨래감을 최소 하루 10 회씩 취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작업을 매일 수행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육체적 작업자가 아닌 사무직 같은 일반인의 경우 20kg 무게의 물건을 드는 경우가 1주일에 1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적은 빈도이지만 그에 비하여 원고는 하루 10회, 1주일 에 50회, 한 달이면 200여 회, 1년이면 2400여 회 빈도의 중량물 취급이 있는 것임. 이런 정도의 빈도는 일반 사람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정도의 다빈도이며 이런 작업상황이라면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요추 및 척추 퇴행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따라서 요추부 탈출증의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재봉틀 작업을 전체 작업의 70%의 비율로서 작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앉아서 일을 하면 요추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서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작업하는 것이 요추부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은 실험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음- 한편, 소외 재활원 근무 이전에는 보험설계사로서 요통이 없었지만 재활원 근무 이후에 2000년 초반부터 요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은 원고의 업무가 본인에게는 요추부 부담업무였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원고에 있어서 기왕증의 의미가 퇴행성 척추증, 혹은 퇴행성 추간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업무적 요인이 기왕증을 악화시켜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 되며 기왕증이 추간판탈출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2007년 당시에는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왕증의 악화가 아닌 새로 발생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2- 2007. 12. 11.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의 중등도 척추강 협착증(추간판탈출증 포함) 및 중등도 요추제5-천추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보임.- 2007. 12. 11. 요추부 MRI상 관찰되는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의 영상에 저신호강도가 보이는 것과 주위 구조물(후관절비후, 황색인대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보임.- ○○대학교 정형외과 내원 1년 전부터 좌측하지 방사통 및 요통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2주전부터 증상이 심해져 2010. 5. 12. 요추부 MRI상 요추 제4-5번의 중등도 척추강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로 진단되었으며,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방문 시 통증의 악화와 좌측하지 위약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영상학적으로 2007. 12. 11. 요추부 MRI와 2010. 5. 12. 요추부 MRI를 비교했을 때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전혀 별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드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좌측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누르는 소견을 찾을 수는 있음.- 추간판탈출증은 장기간 동안 척추의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의 퇴행이 점차 진행하여 수핵이 탈출되어 만성으로 발생한다고는 알려 있으며, 원고의 경우 무거운 세탁물을 드는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척추의 반복적인 하중이 가해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의 퇴행이 점차 진행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고 점점 악화될 수 있음. 그러나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그리고 위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허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보아, 비록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가 종결되어 업무에 복귀하였다고 하나 원고의 허리 상태가 이전보다 좋지 못하고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재활원에 복귀하여 담당하였던 주요 업무는 이불 제작 및 세탁 작업으로, 비록 이불을 제작하거나 세탁하였던 정확한 주기나 횟수, 재봉틀 작업시간이나 세탁물의 무게 등은 면밀히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장시간 앉아서 고정자세로 재봉틀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무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이불 빨래 여러 채를 침상 매트리스에서 자주 벗겨내고 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한 후 다시 한꺼번에 그대로 들고 건물을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업무는 원고의 원래 체격이나 사고 이후 허리 상태에 비추어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여러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대체로 2007. 12. 11.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요추부 MRI와 2010. 5. 2. 이 사건 요양신청 무렵 촬영한 요추부 MRI를 비교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상당히 악화되어 수술을 요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취지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등 요추부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허리에 수술을 요할 정도로 추간판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2003. 및 2004.경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 2007. 12. 11.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허리 통증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07.경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허리 부담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더욱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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