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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6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164,2심-대법원,2013두3504,3심【주문】1. 피고가 2010.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고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 로서 2010. 4.경 어깨 통증이 심하여져 ○○병원에서 '견관절 염좌'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2010. 5. 3. ○○병원에 내원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7. 28.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상 견관절 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MRI 및 의무기록지상 회전건개 파열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가 ○○자동차에 입사하여 4년 2개월 동안 연장근무 등을 하면서 자동차 하부에서 작업공구(임팩트)를 이용하여 머플러 등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팔을 들어올리는 작업자세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작업 환경(가) 원고는 2006. 2. 13. ○○자동차에 입사하여 약 4년 2개월 동안 ○○공장 의장부 사시 2-1조에 소속되어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의장부 사시 공정은 리어 쇽업쇼바 바디 장착, 엔진 후론트 서스펜션 바디 장착, 트레일링암 가조립 및 장작, 리어 액슬 앗세이 엎어암에 체결, 브레이크 튜브 장착, 스페이 장착, 프로텍터 장착, 정자후레임 스테이볼트 장착, 머플러 서브, 머플러 장착, 행거 서포트에 머플러 고정, 후론트 머플러 체결, 스테이 TIQ 확인, 후론트 엎어암 장착, 디풀렉터 장착 등의 18개 작업공정이 있었다.위 공정 중 일부 공정은 좌, 우측으로 나누어져 총 25개 공정이었고, 원고를 포함한 25명은 위 25개 공정을 각 1개월 단위로 순환하면서 근무하였다.(다) 위 25개 공정 중 22개 공정은 0.77 ~ 1.66kg에 이르는 전동공구(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 등을 체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25개 공정 중 10개 공정은 260g 또는 850g의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취급하는 자동차 조립 부품 중 머플러의 무게는 약 7~12kg 정도이다.(라)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작업자세 중 머리 위로 지나는 차량에 임팩트를 잡은 팔을 들어올려 볼트 등을 체결하는 작업과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토크 값을 확인 한 작업을 수행할 때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마) 각 작업 공정은 약 57초당 자동차 1대씩 이루어졌고, 통상 1일 차량 550 여대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였다.(바) 원고는 주간근무의 경우 08:00~17:00, 야간근무의 경우 21:00~익일 06:00 까지이나 통상 각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의 경우 10:00~10:10, 12:00~1300, 15:00~15:10{혹서기(7. 1. ~ 8. 31.)의 경우 15:00~15:20}, 17:00~17:15(연장근무시), 야간근무의 경우 23:00~23:10, 01:00~02:00, 04:00~04:20, 06:00~06:15(연장근무시)에 각 휴게시간이 주어졌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 요양급여 신청서 이학적 검사상 대결절 부위 압통이고 충돌 검사 양성이며, MRI상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있다.○ 진단서 이 사건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약물 치료, 물리 치료, 재활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할 예정이고, 3~6개월 이상 증상의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있다.○ 사실조회 회신 일반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노화현상에서 파열이 많으나 반복적인 작업, 운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고는 수술 당시 만 29세의 젊은 나이였고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고 하는 작업을 약 4년 이상 반복적으로 하여 왔고, 관절경 소견상 회전근개와 충돌현상에 의한 오구견봉인대의 비후가 심하며 활액막의 비후 또한 심하여 반복적인 동작에 의한 손상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등○ 원 처분기관 자문의MRI상 유의한 회전근개 파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본부 자문의MRI상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관절경상 회전근개 점액낭 파열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해짐(fraying) 정도로 판단되며, 이후 촬영한 파열사진은 술자에 의한 의인성으로 생각되어 이에 파열을 인정하기 어렵다.○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상 견관절 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부담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MRI 및 의무기록지상 회전근개 파열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원고의 MRI 및 초음파 소견상 회전근개 인대 중 극상건 인대의 음영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수술 소견상 제출 자료에서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관찰되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회전근개 파열을 외상성 파열과 퇴행성 파열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퇴행성은 나이가 들어서 발생하는 퇴화는 물론 포함되지만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극상건의 허혈성 변화(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힘줄이 변화됨)로 인하여 건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여 생기는 파열도 포함되어 환자의 나이가 주 원인이라기보다 반복적인 압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작업행위는 견관절에서 특히 견봉하(어깨 끝 쪽의 뼈 견봉과 상완골두가 이루는 공간으로 회전근개가 존재하는 위치)의 압력을 증가시길 수 있는 활동으로 판단되며 견봉하에 존재하는 극상건의 지속적인 압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반복적인 작업 활동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대학교 ○○○○○병원- 견관절의 회전근개는 3개의 근육집단으로 견관절의 회전과 상하거상 운동기능을 갖으며 급성 외력, 추락 또는 장기간의 반복 운동, 혈행장해 및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으로 파열될 수 있다.- 수술 전 MRI상 근상건을 포함한 회전근개의 확실한 파열 소견을 관찰되기 않으나 수술기록 및 관절경 수술 사진 등을 고려할 때 경미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의 상병이 합당하다. 퇴행성 변화는 없다.- 발병시기는 불명하나 의무기록상 2010. 5. 3. 초진일 기록상 우견관절 동통이 1년 전부터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발병시기는 2009.도경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반복적 중노동으로 부분파열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의학적으로 통상 하루 5시간씩의 중노동이 약 5년 이상 지속된다면 근골격계 손상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노동시간이나 노동기간도 중요하겠으나 노동의 강도(중증)나 나쁜 노동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외력과 산재 기인성이 없고, 젊은 연령에 작업량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의 의학적 인정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 5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자동차 주식회사 oo공장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 618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동차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① 원고가 수행한 차량 부품 조립 작업은 차량의 하부에서 어깨 높이 위로 팔을 들면서 작업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견봉하의 압력을 증가시켜 회전근개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보인다.② 원고가 수행한 작업 공정 중 대부분이 0.77 ~ 1.66kg에 이르는 전동공구나 260g 또는 850g의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오른손잡이로서 우측 어깨 부위에 더욱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것이다.③ 원고는 ○○자동차에서 4년 이상을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④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상 견관절 부위에 어느 정도 신체부담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⑤ 일부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행위가 견봉하에 존재하는 극상건의 지속적인 압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반복적인 작업 활동이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일부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력과 산재 기인성이 없고, 젊은 연령에 작업량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어깨 부담이 가는 작업을 상당 기간 반복적 계속적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 점, 원고는 젊은 연령으로서 어깨 부위에 골극 형성 등 다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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