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62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8499,2심【주문】1. 피고가 2011. 4.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연골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서 캘리퍼 조립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0. 7. 12. 03:00경(재해보고서상 일시를 기준으로 함) 캘리퍼 조립 작업 중 조립완제품을 통파렛트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대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 연골 및 회전근 파열'(이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을 받은 뒤 2011. 3. 9.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어깨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가 낮으며, 과거 치료병력, MRI상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4. 8.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7. 15.『원고가 수행한 자동 부품 조립업무는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진다거나 거상작업이 주를 이루는 업무가 아니어서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어깨부담작업이라 보기 어렵고, 상병부위 영상자료별 파열 자체가 뚜렷하지 않거나 재해와는 관련 없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라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반복 작업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조립생산 업무를 8년 7개월간 수행한 점, 이 사건 각 상병은 일반적으로 40대 이후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질환이며 40대 이하에서는 외상이나 외부 충격, 반복 작업 등으로 인한 과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 어깨 부위의 과거 질환이 없다는 점, 피고 자문의를 비롯하여 진료기록 감정의까지도 위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2. 8.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Brake 사업본부 제동1공장 생산3부 GC2A1라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캘리퍼 조립을 하는 업무를 담당함.○ 작업내용 : 세부작업공정으로는 중랑 3kg의 하우징 로징 공정, 패드 조립공정, 중량 7.5kg의 완제품 적재공정 등이 있으며, 중랑물을 취급하면서 하루 평균 10시간 동안 어깨와 목,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반복작업에 종사함. 특히 우측 상지의 기존 질환으로 인해 주로 좌측 손과 어깨를 사용하여 작업을 많이 함.○ 근무시간? 주야 2교대 근무(주 5일근무)? 주간근무 : 출근 08:30, 퇴근 17:30? 연장시간 : 일일 2시간(17:30-19:30)? 중식시간 12:30-13:30? 휴식시간 : 오전 10:30, 오후 15:30에 각 10분씩 휴식○ 상병 발병 당시의 상황 : 상병 발병 당시 상하 리프트, 핸드 리프트의 미설치로 7.5kg 중량의 완제품을 하루 1,400개 이상 직접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해야 했음○ 재해보고서에는 '2010. 7. 12. 03:00경 GMT17X 전용 PLT가 없어서 통 PLT에 적재도중 무리한 동작으로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본 옆 동료들이 일 당직자에게 통보하여 안중 소재 ○병원에서 진료한 사고이며, 상하 리프트 미설치 및 전용 PLT 부족으로 통 PLT 사용 작업자의 무리한 동작으로 발생한 재해임'이라고 기재됨.2) 원고의 산재처리내역 및 과거병력○ 2003. 12. 6. ~ 2008. 5. 30. : 상병명 '우측 손목관절 관절염, 우측 제1수지 지관절 골관절임, 우측 주상골 골절, 우측 수부결절종' 등으로 산재처리함(이후 손가락, 팔기능장해로 장해 9급 판정).○ 2007. 1. 24. ~ 2008. 1. 29. :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 우측 전완부 열상'으로 산재처리함.○ 2008. 10. 31. : 상병명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관절염"으로 산재요양신청 하였으나, 불승인됨.3) 의학적 소견 등가) 업무관련성 소견서(○○○대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원고의 작업은 통상적으로 우측 견관절에 부담이 많은 작업이나, 원고가 과거 우측 상지의 골절 등으로 인해 좌측 상지를 이용한 작업을 다수 수행함.- 재해발생 당시의 업무도 파랫트 적재작업 중 왼쪽 상지를 완전한 신전상태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며 견관절의 부담이 작용함.- 원고의 작업사진 및 동영상을 검토한 결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 10kg 정도의 중랑물을 주관절 완전신전상태에서 견관절의 60도 이상의 굴공상대에서 외회전 및 외전상대로 받아내야 하는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견관절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됨.- 양측 상지를 이용해 20~30kg 정도의 박스를 옮겨서 라인에 공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바, 견관절에 부담으로 작용함.- 원고의 상병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특히, 원고의 경우 SLAP IIc)은 통상적으로 외상(견관절 탈구와 같은 손상기전)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나 반복적인 견관절의 와상의 누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해 수행하는 업무를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의 60도 이상의 거상상태에서 외회전 및 외전 등이 반복되고 물건을 받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원고 주치의 (○○대 ○○병원)- 병명(최종진단) :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연골파열,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향후치료의견 : 원고는 무리한 작업 및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기병명 진단하에, 본원에서 2011. 3. 18. 관절경 이용한 SLAP봉합술, 석회화 물질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로 견관절 내시경상 상완와순연골의 급성파열이 보였던 환자임다) 피고 원처분기관자문의 (자문의 1) : 업무력과 상병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자문의 2) : MRI상 상병 확인함.(자문의 3) : MRI소견상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연골 파열은 타당하나 회전근 파열은 건임으로 변경함이 타당함.라)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 직업한경의학과 전문의 소외1)- 원고의 작업 내용은 노동부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의 제2, 7, 8항에 해당되고, 파렛트적치작업시 70~80도의 굴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존 연구에 의해 제시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원고의 업무는 어깨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로 볼 수 있음.- 원고는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에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기에 충분한 물리적 부담이 가해진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했다고 생각됨.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4)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 (전문가 평가) : 어깨 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임.[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8, 10~18호증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연골 파열, 부분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반면 '회전근 파열' 부분은 원고 주치의의 최종진단명에서 빠져 있는데다가(갑 10호증의5 참조), '건염'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데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승인함이 옳다).○ 원고는 우측 상지 등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승인 후 장해판정까지 받았는 바, 통증이 느껴지는 우측 손과 어깨보다 좌측 손과 어깨를 더 많이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좌측 어깨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8년 7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하였고, 주야 맞교대로 하루 10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상하 리프트, 핸드 리프트의 미설치로 7.5kg 중랑의 완제품을 하루 1,400개 이상을 직접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 원처분기관의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상 작업내용 분석 결과, 어깨 부위에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라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 원고 주치의(○○대 ○○병원)는 견관절 내시경상 상완와순연골의 급성파열소견이 있음을 명백히 밝혔고, 업무관련성 소견서,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도 '좌측 견관절 상완와순연골 파열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대체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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