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62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2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기업에 근무 중 2010. 5. 9. 09:2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이하생략 소재 (주)○○○○ 선박건조 작업장에서 산소절단 작업을 하다가 작업 받침대가 빠져 있어 절단장 철판이 뒤집히면서 철판과 함께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해 피고로부터 '제1요추 횡돌기 골절, 제11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 좌상, 흉부 좌상, 우측 견부 좌상'의 상병(이하 '기승인상병')을 승인받아 요양했다.나. 원고는 우측 회전근개 파열 및 비구순 파열(이하 '추가신청상병')에 대해서도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2010.7.경 시행한 MRI검사에서 추가신청상병의 병변이 보이지 않고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우측 견갑부에서 확인되어 추가신청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1. 2. 25. 원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재해로 요양 중에도 우측 어깨 통증이 지속돼 왔으므로 추가신청상병에 대한 재요양이 승인돼야 하고 퇴행성 변화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살피건대, 갑 제9,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춰 볼 때 재요양을 신청한 추가신청상병이 기승인상병 내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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