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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6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0556,2심【주문】1. 피고가 2011. 3.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0. 5. 2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수부 5번 중수골 골절, 우수부 유구골 골절, 우수부 개방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2010. 11. 4.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요양종결 후 2011. 2. 23. 피고에게 우측 수부 관절기능에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파지력 장해에 대한 측정을 누락하는 등 부정확한 측정결과를 기초로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장해정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주치의의 소견○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측정결과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25도·35도·40도·40도·4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40도·45도·45도·45도·45도·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 30도·30도·30도·35도·○ 오른 손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측정결과장해부위손목관절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정상범위60도70도20도30도측정각도30도50도10도20도○ 손목관절에 신경증상소견은 없다.2) 피고의 자문의의 소견○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측정결과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50도·80도·80도·80도·8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70도·70도·60도·60도·70도·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 50도·50도·50도·50도·○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측정하지 않았고, 손목관절에 신경증상소견은 없다.3)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자문의사 1, 2, 3, 4)○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측정결과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5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70도0도70도0도60도0도60도0도70도0도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 50도0도50도0도50도0도50도0도○ 오른손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측정결과장해부위손목관절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정상범위60도70도20도30도측정각도60도60도15도30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4) 신체감정의의 소견○ 원고의 능동운동범위와 감정의사에 의한 수동운동범위가 거의 일치하므로 수면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범위를 측정하였다. 능동적, 수동적 운동범위를 모두 고려하였으나, 그 차이가 10도 이내일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범위를 측정결과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 사이에는 10도 이내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신체감정을 위하여 단순방사선검사, 근전도검사 및 신체검사를 시행하였다.○ 원고의 오른 손의 각 손가락 모든 관절에 경도의 관절강직, 구축, 운동장해가 있고, 정중신경, 척골신경의 감각기능지하가 동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장해의 원인은 손가락과 손이 기계에 눌려서 '근육손상, 구축, 섬유화 및 신경손상'을 입은 결과로 판단된다.○ 오른손 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범위측정결과장해부위1수지2수지3수지4수지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 관절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측정각도45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80도0도근위지절 관절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측정각도40도0도50도0도50도0도50도0도50도0도원위지절 관절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측정각도 30도-10도30도0도30도·30도0도○ 오른손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측정결과장해부위손목관절배굴(신전)장굴(굴곡)요사위(요측변위)척사위(척측변위)정상범위60도70도20도30도측정각도45도45도5도10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오른손의 손목관절 및 손가락에 장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그 장해정도에 대하여 원고는 주치의 및 신체감정의의 측정결과를 기초로 장해등급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피고는 피고의 자문의의 자문결과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가 객관적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2) 그러므로 앞서 본 각 의학적 소견 중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증거가 어느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절이 정상인 경우에도 신경마비가 있는 때에는 수지운동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수면마취상태에서 운동범위를 측정하면 정상으로 잘못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능동운동측정방법으로 측정함이 원칙적이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신체감정인이 소속된 병원에서는 수면마취방식에 의한 측정법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②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신체감정을 위하여 단순방사선검사, 근전도검사 및 신체검사를 시행한 결과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능동적 운동범위와 수동적 운동범위(신체감정의가 원고의 통증호소 전까지 관절을 운동시켜 얻은 결과)를 면밀하게 살핀 후 이 사건 신체감정결과를 도출한 점, ③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장해판정기준'에 의하면,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관절운동의 제한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의한 것이거나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인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운동범위를 측정하되,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기능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서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동운동에 의한 수동적 운동범위를 참조하여 운동 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오른 손의 운동장해의 원인은 손과 손가락이 기계에 눌린 결과 발생한 '근육 손상, 구축, 섬유화 및 신경 손상 등'에 있음이 명확하므로 수면마취방식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결과가 부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더구나 원고는 수면마취방식에 의한 신체감정을 희망하였는데, 신체감정의가 여러 검사결과 및 능동적, 수동적 운동범위를 고려하여 수면마취방식에 의한 측정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다), ④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당사자들의 의견과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신체감정을 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의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는 손목관절에 대한 장해측정을 누락한 잘못을 범하였거나 능동적 운동범위를 도외시하고 원고의 실제적 통증호소를 심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타동운동에 의한 수동적 운동범위만을 신뢰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의문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감정의의 관절 운동범위측정결과가 신빙성이 있다.3) 그렇다면, 원고의 오른 손목과 손가락에 존재하는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신체 감정결과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운동범위측정결과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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