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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018,2심-대법원,2012두180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는 위와 같이 일부 변경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2는 2003. 12. 22. 진폐증으로 진단 받은 후 2004. 2. 5.○○○○○○(주) ○○현장을 최종 분진근무사업장으로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였고, 2004. 4. 21.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나. 피고는 원고2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7,428.03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원고2가 2010. 5. 7.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같은 기준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상 망 원고2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이 ○○○○(주)이고 그 기준소득월액이 1,2901,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진폐증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빙자료는 처음 요양 승인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당시 확인하지 못할 부득이한 자료로 판단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한바, 2010. 12. 2. '특례 평균임금의 적용은 타당하나, 최종분진사업장은 ○○○○(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1. 5. 27. 원고에게 '심사결정에 따라 최종분진사업장을 ○○○○(주)로 변경하되 기존과 동일하게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2011. 5. 27.자 처분으로 일부 변경된 2010. 7. 5.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주장국민연금 가입증명원상 망 원고2가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주)에서 근무하였고 그 기준소득월액이 1,2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원고2의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준소득월액(당시 법령에 의하면 표준소득월액이었음)이 1,290,000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ooo지사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고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 고시에 의하더라도 지방노동관서장이 평균임금 산정특례고시 제5조 각 호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적정하다는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연급법상 소득월액 등 하나의 사항만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표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소득월액의 구간만을 정할 뿐 이어서 표준소득월액만으로는 해당 시기의 정확한 소득월액을 알 수 없다.② 국민연금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게 있어 소득의 범위는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중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원이 국민연금법상의 보수에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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