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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6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사무소의 근로자로서 2011. 1. 29. 나주시 죽림동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옹벽 상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3. 3.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족근관절 골관절염 및 급성염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최초상병의 진단을 받고, 2011. 2. 9. 좌 슬관절 전십자인대 관절경적 봉합술,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2. 18.경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2011. 3. 2. 좌 족근 관절 관절경적 유합술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2011. 1. 24. ○○○내과의원에서 '관절의 삼출-아래다리'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골관절염 상태에서 외상에 의한 급격한 악화 가능성 있을 수 있음(나) 피고 측 자문의2011. 2. 18. 방사선 사진상 관절면의 불규칙성, 골극 형성, 관절간격의 협소화, 내반 변형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재해와는 인과관계 없음(다) 감정의족관절 골관절염은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거나 외상에 의한 연골 손상, 인대 불안정 등의 이차성으로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발병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해 골관절염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골관절염이 급격이 진행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됨2011. 1. 29. 재해 후 3주 정도 지나 촬영한 2011. 2. 18. 방사선 소견상 족관절의 골관절염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3주라는 단기간 내에 골관절염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왕증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위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피고 측 자문의 및 신체감정의의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이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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