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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64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27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부산광역시 부산진읍 소재 ○○○○○ 소속 조무직 근로자인 원고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섬유근육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7. 피고 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7. 26.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0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노동조합가입 이후 직장상사와의 갈등 및 적대적인 근무환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직장 내에서의 갈등 상황가) 원고는 1992. 3. 2. ○○○○○에 입사한 이래 노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7. 10. 1.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이래 인쇄실에서 인쇄 및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8년 ○○○○ 산하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다) ○○○○○ 행정실장 소외1은 2008년초 원고에게 도서관 사서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에게 비난성 발언을 하였고, 원고는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여 2008. 5. 11. 노동조합 대표, 원고, 소외1, 학교 측 대표가 참여한 면담이 성사되었다.라) 소외1은 위 면담에서 노동조합 부산본부 조직국장, 사무국장에게 "개새끼, 미친 새끼, 대갈빼기를 망치로 뿌수고 싶은 생각이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원고에 대해서도 "너는 암적인 존재다. 너를 보기 싫으니 학교를 그만둬라. 다른 사람들도 너를 싫어한다.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와 노동조합 ○○지역본부는 ○○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고, ○○시교육청은 2008. 6. 24. 소외1 및 교장에 대해 주의'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 8. 27. 소외1에게 '인권교육 권고' 결정을 하였다.마) 원고는 위와 같이 학교와의 갈등상황이 지속되자 2008. 6. 12. 신경성 쇼크 증세로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후송되었고, 그 후 스트레스, 불안 등으로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신경성 우울증 판정을 받았으며, 2008. 9. 25.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상병명 : 적응장애)을 받기도 하였다.바) 2010. 3. 새로 부임한 ○○○○○ 교장(소외2)은 원고에게 기존 업무 대신 행정실 근무를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교장이 지시하는 추가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결과 업무분장이 변경되었는데 자세한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구분업무내용기존 업무? 인쇄업무?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2010. 3. 1.? 인쇄업무? 쓰레기 분리수거 업무?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2010. 5. 24.? 인쇄 업무? 조무(청사청소, 정수기 관리, 화단관리, 분리수거, 소규모 영선 업무 등)?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업무사) 위와 같은 업무분장 변경에 대하여 원고는 학교장에게 업무량 증가로 일이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아) ○○○○○ 교감(소외3)은 2010. 7. 무렵 방학 기간 중에는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고 ○○○○○ 인근에 마땅한 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교내에서 점심식사를 지어 먹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조무직 직원에게 점심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반발한 조무직 직원 중 1인이 노동조합 간부를 통해 교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 일이 발단이 되어 원고는 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자) 원고는 2010. 7. 20. 약물을 복용하고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스스로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인근 병원에 긴급 후송되기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2006년 건강검진)- 신장 : 164cm - 체중 : 55kg- 혈압 : 120/80mmHg - 종합판정 : 정상 A 판정3)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와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10. 5. 12. 13:00 무렵부터 계속적으로 두통 및 좌반신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2010. 8. 3. ○○○○○내과의원에서 4주 이상의 치료 및 가료가 필요한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았으며, 2010. 12. 16. ○○○○병원에서 재차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1. 3. 7. ○○대학교병원에서 '섬유근육통, 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원고는 만성통증상태로 후두부, 경추부, 승모근, 극상근, 전완, 둔부 근육, 팔꿈치, 무릎관절 통증 및 18군데의 통증점 중 11곳의 통증점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상병 진단됨.? 발병원인 - 미상? 피로,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부적절한 자세 등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나) 진료기록감정의? 섬유근육통이란 최소 3개월 이상 신체 전반(팔, 다리, 몸통, 머리 등)에 특별한 이유없이 만성 통증을 나타내는 병이고 이러한 신체적인 통증과 더불어 수면장애, 피로감, 인지장애, 복통과 두통, 우울감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병임.? 원고의 상병을 섬유근육통으로 진단한 원고 주치의의 진단에 동의함.? 섬유근육통의 발병원인, 유발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유전자의 이상, IL-8 같은 염증 반응 사이토카인의 이상,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기타 류마티스 질환 등 원인이나 유발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원인은 "미상 : 알 수 없음"임.? 스트레스가 섬유근육통의 발병요인이나 악화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음. 발병요인, 악화요인은 선천적인 것부터 감염, 약물, 바이러스, 자가면역질환(원고가 검사를 받은 바 없음), 기타 원인도 매우 많기 때문임.? 섬유근육통은 전신통증을 나타내는 흔한 병이나, 우울증, 전환장애(=히스테리 : 시어머니와의 스트레스 때문에 시어머니만 보면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오고 팔이 저리는 증상), 적응 장애, 국소 통증(두통, 요통), 만성피로 증후군, 신체화 장애와 구분이 되지 않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음. 원고의 경우 섬유근육통의 양상을 보이는 전환장애가 더 맞는 진단이라고 생각되고, 이는 정신과 전문의와 추가 상담이 필요함.다) 관련 의학지식섬유근육통 증후군은 넓게 분포된 근골격계 통증과 뻣뻣함, 전신의 피로감이 특징인 원인불명의 만성 통증장애임. 그 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복되지 않은 수면장애, 교감신경계 장애, 국소적인 조직 요인, 신체외상과 바이러스 발병, 심리적인 요인 등이 위 질환과 관련성이 있다고 추측됨. 그 중 심리적인 요인 가설은 위 증후군과 동반되는 불안과 우울증의 심리적인 증상들에 중점을 두는데, 위 증후군을 심인성 장애로 간주해야 하는지, 주요한 감정적인 장애의 신체적인 발현으로 간주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임. 위 질환의 원인론을 심리적인 가능성과 연관 짓기 위한 연구는 만성 질병의 증상이 될 수 있는 증상들과 발병 전에 존재했을지도 모르는 우울 증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써 아주 제한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 4, 5, 6, 7, 8, 9, 13, 14, 17, 18호증 0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조합 가입, 업무분장의 변경, 학교장의 업무 지시 등을 둘러싸고 사용자인 학교장 등과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적응장애로 요양승인을 받고, 자살을 시도 하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는 섬유근육통의 발병원인, 유발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고, 유전자의 이상, IL-8 같은 염증 반응 사이토카인의 이상,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바이러스 감염, 기타 류마티스 질환 등 원인이나 유발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원인은 "미상 : 알 수 없음"이며, 스트레스가 섬유근육통의 발병요인이나 악화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원고의 주치의 역시 발병원인은 미상이고, 단지 피로, 우울증, 불안증,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부적절한 자세 등이 통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회신한바 있다), ② 의학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섬유근육통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섬유근육통의 발병 내지 악화와 관련성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추측'되는 것에 불과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그 밖에 수면장애, 교감신경계 장애, 국소적인 조직 요인, 신체외상과 바이러스 발병 역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섬유근육통이 우울증, 전환장애, 적응 장애, 국소 통증(두통, 요통), 만성피로 증후군, 신체화 장애와 구분이 되지 않거나 겹치는 경우가 많고, 원고의 경우 섬유근육통의 양상을 보이는 전환장애가 더 맞는 진단이라고 생각되므로 정신과 전문의와 추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유발 내지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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