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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66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2461,2심-대법원,2011두328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30.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공사 oo지사 사옥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 계단 철재 설치작업을 하려고 받침철대 8개, 무게 40kg 정도를 우측 어깨에 메고 3층 계단에 이르렀을 때 허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2일 더 작업을 하다 도저히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귀가하여 ○○한의원, ○○병원으로 외래치료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 8. 5. 피고에게 '제2요추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10. 원고에게, "재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재해경위 역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12. 3. 13:00경 이 사건 공사현장 계단 철재 설치작업을 위해 길이 80m, 무게 25kg 정도의 계단 받침철대를 오른쪽 어깨에 메고 계단을 오르면서 방향을 전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내용㈎ 소외1의 확인서2009. 12. 6. 소외2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5일간 일하였는데 알고 보니 2009. 11. 30.부터 2009. 12. 5.까지 원고가 근무하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통근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소외2가 본인에게 원고가 다쳐서 본인하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다.㈏ 소외2의 문답서원고의 재해경위에 대하여 계단 손잡이 작업 중 자재운반으로 무리한 것 같고, 넘어지거나 부딪친 일 없이 삐끗하였기에 몇일 지나면 괜찮을 줄 알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마무리 작업차 전화했더니 원고가 허리가 아파서 못간다고 하여 소외1와 같이 마무리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숙소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였지만 토요일까지 작업을 하고 왔다(소외2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다) 원수급자인 주식회사 ○○○○○○의 회신원고는 하도급업체인 (주)○○○○○에서 현장 직접 채용을 한 근로자로, 원고의 재해경위에 대해 목격자나 작업동료도 들은 사실이 없고, 현장대리인에게도 보고한 바도 없으며, 원고는 40kg짜리 철재를 어깨에 메고 3층 계단을 올라갔다는 것이나, 당시 평철 8본의 무게는 20~25kg 정도이며, 일하는 도중 허리를 삐끗했으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작업이 불가능한데 아픔을 참고 이틀 동안이나 더 일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수급자인 주식회사 ○○○○○의 사고경위문사고 당시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고, 병원 등에 진료를 받은 내용도 없다 하며,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그 당시 부상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다 하여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지 않는다.(2) 의학적 견해㈎ 주치의(○○의료재단oo병원)① 요양급여신청서의 초진소견서(을 제6호증)- 재해일자 : 2009. 11. 30.- 재해경위 : 건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요통 발생하였음- 종합소견 : 제2요추 압박골절로 인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통증에 대하여 약물치료 시행 중임② 2010. 9. 14. 주치의 소견서(을 제7호증)- 발병일 : 2009. 12. 2.- 병명 : 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의견 : 2009. 12. 16. 촬영한 골주사 검사에서 제2요추의 hot uptake 소견을 보이고 있어 신선(급성) 골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③ 2009. 12. 9. 경과기록지허리통증 1주일 경과, 일하시다 허리에 뜨끔하는 느낌이 있다㈏ 자문의 소견 1(을 제8호증)2009. 12. 7. X-선 사진상 제2요추체 전상면이 압박된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별이 되지 않으며, 2010. 7. 9. X-선 소견도 이전 X-선 소견과 거의 동일하므로 처음 압박골절도 진구성으로 판단되며, 재해경위가 특별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압박골절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움㈐ 자문의 소견 2(갑 제1호증 6페이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당시의 요추부 방사선 검사상 제2요추 압박골절이 확인되나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로는 척추 압박골절을 일으킬 정도로 심한 비정상적인 부하가 가해졌다고 판단할 만한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치의인 ○○병원 의사가 '2009. 12. 16. 촬영한 골주사 검사에서 제2요추의 hot uptake 소견을 보이고 있어 신선(급성) 골절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전혀 없다. 또한 경험칙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 사건 사고 직후 보고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2일 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원고가 2일씩이나 더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③ 원고가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 침부된 초진소견서에는 재해일자가 2009. 11. 30.로 기재되어 있고, 주치병원의 소견서에는 발병일이 2009. 12. 2.로 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2. 3.과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요양신청에서와 달리 '방향을 전환하다가'를 추가하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후 불과 4일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후 요양급여 신청에 이르렀다.⑤ 이 사건 상병인 압박골절은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충격이나 외상 없이 단지 허리를 삐끗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⑥ 피고 자문의들은 2009. 12. 7. X-선 사진상 제2요추체 전상면이 압박된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급성인지 만성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2010. 7. 9. X-선 소견이 이전 X-선 소견과 거의 동일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로는 이 사건 상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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