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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66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7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1.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10.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장해 7급(신계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족지관절 9급, 족관절 10급, 고관절 12급에 해당하고, 위 각 장해등급을 전제로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6급에 해당한다. 신경장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종 7급 이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다리 및 발가락의 기능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견해1) 주치의- 좌측 족지 운동가능범위 : 제1중족지절 관절 5도, 나머지 제2, 3, 4, 5족지 모두 강직(0도)-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 135도-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25도2) 피고 자문의- 좌측 족지 운동가능범위 : 제1중족지절 관절 5도, 나머지 제2, 3, 4, 5족지 모두 강직(0도)-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 170도-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45도3) 자문의사회의-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 150도-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 35도4) 신체감정의-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205도(정상 280도)- 좌측 족관절 운동가능범위 40도(정상 110도)[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의학적 견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장해상태는 발가락은 9급 13호(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고관절은 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족관절은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족관절에 관하여는 원고 주치의의 견해에 의하면 8급에 해당하나 나머지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10급에 해당하는데 일치하므로, 원고 주치의의 견해를 믿지 않고 나머지 의학적 견해를 따른다).2) 위 각 장해등급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제46조 제1항), 다리와 발은 별개의 장해부위로 구분하고 있다(제46조 제2항).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 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 하며(제53조 제3항), [별표 6]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제53조 제2항).이러한 규정에 따라 우선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면,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고 다른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관하여는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별표 6]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와 비슷한 장해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9급에 해당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참조,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 상향 조정). 그리고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다리 기능장해의 장해등급 9급과 발가락 기능장해의 장해등급 9급을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 [별표 6]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별표 6]에서 원고의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8급에 해당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 참조,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1개 등급 상향 조정, 결국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조정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다리기능장해의 장해등급과 발가락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을 조정한 것과 결론에 있어서는같다).3) 원고의 장해상태가 좌골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신경장해 7급(신계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그 장해등급과 원고의 다리, 발가락 장해의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규칙 [별표 5] 5. 다항에 의하면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고,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최종 8급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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