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1구단266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11. 22.부터 2009. 7. 1.까지 ○○탄광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1. 6. 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10.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의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탄광 ○○광업소 외에 1979. 10. 23.부터 1992. 7. 3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는 등 26년여 동안 심한 소음에 노출된 밀폐공간에서 채탄 및 보갱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병하였고, 원고를 진단한 ○○대학교병원이나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들의 소견들을 종합하면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dB 이상에 해당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제11급 제5호 또는 적어도 제14급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5. 11. 22.부터 2009. 7. 1.까지 ○○탄광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작업환경 측정결과 ○○탄광 ○○광업소의 소음은 2007년도 92.9dB, 2008년도 85.5dB, 2009년도 86.4dB로 측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의 2011. 5. 23.자 진단서○ 병명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향후치료의견 : 광산에서 2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자로 양측 난청을 주소로 내원함.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청력역치가 우측 42.5dB, 좌측 44dB이었고,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45dBHL이었음.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 있음(나) ○○대학교 ○○병원의 2011. 7. 20.자 진단서○ 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향후치료의견 : 청력저하를 주소로 2011. 6. 28. 본원 이비인후과 초진 내원하여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상 우측 72dB, 좌측 59dB, 같은 해 7. 1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720, 좌측 62dB 소견 보이고, 같은 날 시행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70dB, 좌측 50dB에서 제V파형 관찰됨.(단,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추후 재판정 요함)(다) 피고 자문의 소견○ 순음청력검사결과 재현성이 낮아 특진검사 요함○ 원고는 순음청력검사결과 재현성이 다소 낮으나, 감각신경성난청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높음. 청력저하는 6분법에 의해 우측 30dB, 좌측 34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음(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정확한 순음역치 값을 얻기 위하여 5회의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5번 모두 신뢰성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 어음청력역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음. 그러나 어음청력역치는 5회에 걸쳐 비교적 일정한 검사 값을 보였으므로 이는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어음청력역치로 판정한 청력역치는 좌, 우 모두 40dB 근처에 청력역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음(36-40dB). 어음 분별력도 거의 100%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도 난청(600 이상)의 가능성은 없음○ 청성유발반응검사에서는 좌측 60dB, 우측 65dB의 소견을 보임. 변조이음향방 사검사에서 일부 통과되므로 이도 40dB 정도의 청력소실이 있음을 보여줌○ 종합하면, 원고의 청력소실은 40dB의 전후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아서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로는 정확한 청력역치를 얻을 수 없으나, 원고의 청력은 400 전후의 역치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전 검사기록지를 검토해 보았을 때 ○○대학교병원에서 2011. 2. 10.과 같은 해 3. 3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를 보면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좌측 30dB, 우측 32.5dB(6분법으로 계산시)의 일치도를 보이므로, 이 청력검사는 신뢰성이 있어 보임.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위 청력검사지를 사용하여 소견을 피력하였다면, 본 병원에서 시행한 객관적 검사와 어음청력검사를 종합한다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마)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는 보이지 않음(10dB 이내임)○ 원고는 총 5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에서 검사 시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는 원고의 정확한 청력이라고 보기 어려움. 순음청력검사만으로는 위난청으로 볼 수 있음○ 순음청력검사는 일정한 강도의 순음(특정 주파수의 음)을 주고, 피검자가 들리는 지를 확인하는 검사로서 주관적인 검사임. 어음청력검사는 자극음으로 두 음절로 된 단어를 사용하여 단어를 알아듣는 청력역치를 표시함. 일반적으로 어음청력역치와 순음청력역치는 10-15dB 이내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며,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위 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함○ 원고의 경우 순음청력검사는 검사결과가 20dB의 차이를 보이지만, 어음청력 검사는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여 신뢰성을 보이고 있음○ 어음청력검사에 의한 최소가청역치는 2012. 2. 21.에 시행한 검사결과인 좌측 32dB, 우측 42dB임○ 어음청력역치가 비교적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를 보였고, 이음향방사검사 중 일부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어음청력역치와 비슷한 청력역치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본원에서의 결과는 40dB 주변으로 원고의 청력역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현재 나와 있는 참고자료로 이전에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청력역치가 있기 때문에 신체감정서에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함○ 원고의 경우 어음청력검사가 비교적 일정하게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청성유발반응검사 값이 어음청력검사 값을 대치하기는 어려움○ 좌측, 우측을 비교한다면 우측이 약간 더 나쁘게는 나오지만 정확한 수치를 정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청력장해의 구체적 수치는 순음청력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원고의 검사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용할 수 없음○ 원고의 한쪽 귀의 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의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소정의 어떠한 장해등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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