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67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1. (주) ○○○○건설에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0. 8. 16. 오피스텔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빔 아래로 추락하는 순간 양 겨드랑이를 빔에 걸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염좌'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9년경부터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여 왔는데 이러한 업무이력과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이력으로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22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면서 어깨를 반복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원고의 막연한 주장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반복적 업무수행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산업의학과 교수는 소견이 담긴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의 자문의사와 위 산업의학과 교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서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64세로 회전근개 파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령대인 점, ③ 40세 이상의 환자의 회전근개에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기본적으로 있으며, 퇴행성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환자의 나이가 가장 중요하고, 최소 50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따른 회전근개파열이 많다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바, 원고가 일상생활 중에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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