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구단270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310,2심【주문】1. 피고가 2011. 8. 9. 원고에게 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제4-5, 제5-6, 제6-7경추간),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회사')에 2006. 1. 16. 입사해, 회사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인 메탈돔(스위치 기구물로 핸드폰, 의료기기 등에 사용됨)을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업무에 종사했는데, 2011. 5. 4.부터 우측 팔이 아파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1. 5. 11. 07:15경 리프트를 통해 올라온 제품박스(약 10~15kg)를 검사대에 들어 올리다가 놓치면서 떨어지는 제품박스를 다시 잡았는데 그 순간 목과 어깨, 팔 등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돼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제3-4, 제4-5, 제 5-6, 제6-7경추간, 이하 '다발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이라고만 한다), 두통증후군,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들')로 진단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해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는 원고의 업무가 경추부, 어깨, 수관절부에 부담이 낮은 작업이며 '두통증후군'은 증상으로 질병으로 인정하기 힘들어 업무와 이 사건 신청상병들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8. 9. 원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신청상병들 중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는 원고가 회사에서 목과 어깨, 팔등에 부담을 느끼는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2011. 5. 11.자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되는 사실(1) 원고는 2006. 1. 16. ○○○○○에 입사해 제품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자로 ○○○○○가 2009. 3. 31. 폐업하면서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회사에서 2009. 4. 1.부터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2)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제품검사실에서 프레스 가공품인 메탈돔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제품에 기름기가 제거됐는지 불량품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대상인 제품이 프레스로 가공돼 생산된 후 세척실을 거쳐 400~500g 단위로 통에 담겨져 제품박스(파렛트)에 적재돼 리프트를 통해 2층에 있는 제품검사실로 올라오면, 원고는 리프트를 통해 올라온 제품박스를 검사대에 옮긴 후 현미경을 통해 검사를 하게 되는데 통상 파랫트에는 약 16개 정도의 통을 담을 수 있고, 검사하기 위해 쟁반에 쏟아진 메탈 돔의 개수는 만 개에서 이만 개정도되며 원고는 앉아서 왼손으로는 제품이 담겨진 쟁반을 돌리며 눈으로는 현미경을 통해 제품의 불량여부를 관찰하고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핀셋으로 불량품을 골라낸다.(3) 이때 작업대가 원고의 팔꿈치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 손을 작업대에 올리기 위해서 어깨를 들어 올리고 작업을 해야 하며, 현미경을 통해 제품을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현미경에 눈을 밀착시키기 위해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였고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양손을 움직이며 검사를 해야 하는데, 양손을 작업대 위에 올린 채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목에 힘을 주어야 했으며 그런 상태로 장시간 작업을 했다.(4) 원고는 입사 이후 거의 매일 연장근무를 했고 매달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휴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회사에 남아 있는 2009. 4.경 이후의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평균 54시간 이상 연장근무와 15시간 이상의 휴일근무를 했고, 식사시간에도 당번을 정해 30분 정도 일을 했는데 한 달에 평균 15번 이상이어서 휴식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한 순수한 업무시간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이었다.(5) 원고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어깨와 목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2011. 5. 4.경부터 우측 팔 등에 무리가 와 관절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6) 2011. 5. 11. 당시 제품박스의 무게는 10 내지 15kg 정도였는데 제품이 쏟아지면 사용할 수 없어 바다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제품박스를 잡으려다 목과 어깨, 팔 등에 충격을 받게 됐고, 그 후 이 사건 신청상병들로 치료를 받게 됐다.(7)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추부위가 원고의 나이에 비해 심한 퇴행성변화가 진행된 상태이고, 원고의 경추부위의 질병발생은 원고의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원고의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이 질병의 악화, 증상발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정도는 50%로 추정한다는 내용으로 소견을 밝히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3, 4,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해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해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재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해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해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 즉 원고가 회사에서 목과 어깨, 팔등에 부담을 느끼는 자세로 반복적인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했고 그 업무시간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장기간인 점, 2011. 5. 11.자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기존 업무 및 2011. 5. 11.자 사고로 원고에게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가 발생했고, 또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자연발생적인 퇴행성 변화를 넘어 발현 되거나 더욱 악화됐다고 추단된다.따라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는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상병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다발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좌 견관절 염좌 및 타박상, 양 수관절부 염좌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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