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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구단270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29. 고성군 동해면 ○○○ 조선소 내 ○○○○ 작업장 A31불록에서 용접 케이블 정리 작업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사고로 '요추간판탈출증 제5제1천추간,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하던 중 2009. 7. 9. 주요우울장애(우울증)'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2011. 6. 28.경까지 요양을 하다가 2011. 7.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0. 5. 척추장해에 대하여는 제11급 제7호로, 신경정신장해에 대하여는 제14급 제10호로 인정한 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정신기능장해는 제14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경계통의 장해로 제9급 판정을 받으려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어야 하고, 제12급 판정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제14급 판정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게 각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ⅰ)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 되는 사람, (ⅱ)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ⅲ)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증상과 추체외로증상을 수반하지 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 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으로 각 인정한다고 규정한다.다. 의학적 소견(1) ○○대학교병원의 2011. 6. 28.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성 장애(F339)-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사고 이후 불안, 불면, 우울감, 의욕 및 자신감 저하 등의 증상으로 초진 이후 현재까지 약물 치료 중에 있음. 현재까지 치료를 통해 일부 증상의 개선은 있으나 상당한 증상이 남아 일상적 활동에 지장이 있음- 일상생활 활동능력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움- 단기간(6개월 정도)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 : 약물 중단시 증상악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영구)(2) ○○대학교병원의 2011. 9. 7.자 소견서- 임상적 병명 : 재발성 우울성 장애(F511, F510, F329, F339)- 소견내용 : 현재 우울감, 불안, 불면, 의욕저하, 흥미의 감소 등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경우 금전관리, 위생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을 스스로 하는데 어려움 등이 있어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현재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약물치료 중에 있으나 전반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이며 약물치료 중단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함(3)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한 심인반응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안 되는 것에 해당되는 바, 장해등급 제14급을 인정하고, 후유증상 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증상은 수면장해, 불안감,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증상의 변화는 거의 없었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평가표의 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8%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호소하는 수면장애, 과민성, 불안감 등의 증상은 노동능력에는 지장이 없으나 정신의학적 치료로 치유가 되지 않는 외상성 신경증에 가깝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세부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증상의 경중과 무관하게 제14급 외에는 적용할 항목이 없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위 각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의 2011. 6. 28.자 장해진단서)는 원고의 정신장해에 대하여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의사들은 정신적 외상으로 제14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신경정신장해는 정신의학적적 치료로 치유가 되지 않는 외상성 신경증에 가까워 제14급 외에는 적용할 항목이 없다는 소견인 점, ② 원고 주치의 소견보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이 객관성이 높고,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가 도착한 후 다시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그 후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아 그 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신체감정신청을 철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정신장해가 제9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신경정신장해가 제14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1급 제7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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