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등취소
2011구단2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1누31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8. 24. oo전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금자동지급기(ATM) 부분품 조립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지속적인 과도한 작업으로 말미암아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목척추부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상세불명 부분 근육 긴장,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 경추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4. 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5. 13.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개월이 되던 때인 2011. 2. 26.경 좌측 어깨와 목의 통증이 심해져 ○○○○의원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들이 확인되었고, 이것은 소외 회사에서의 지속적인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로 08:30에 출근하여 17:30까지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 17:30에서 18:00까지 석식을 한 후 18:00에서 21:00까지 근무하였다. 중식 시간은 12:15부터 13:15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0:30~10:40, 15:30~15:40이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통상 토요일도 08:30~17:30까지 근무하되 특근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지급받았다.나) 원고의 담당 업무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들어가는 수십여 종의 부분품을 조립하는 업무로서, 주로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앞으로 약 10~30도 가량 숙이고 양손으로 조립 및 전동 드라이버로 고정하는 작업 등이며, 대표적인 부분품 조립업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작업명내용소요시간알티 부분품 조립작업금속재료에 이링(e모양의 링)을 한쪽에 쳐놓고, 부분품을 결합하며, 양쪽 고무와 스프링을 걸어주고, 기름칠을 하며, 이링을 친 후 마킹하여 마무리 한다.100개 생산시 약 2시간어퍼 부분품 조립작업부분품을 알코올로 세척하고 브러쉬에 스티커를 제거 후 3군데에 부착. 양쪽 날개에 녹방지 제거 페인트(마카)를 칠한다. 부분품을 가져다 놓고 샤프트 브러쉬로 붙인 부품을 전동드라이버로 볼트를 조이고 양쪽에 롤러친 것을 끼우고 양쪽 테두리에 이링을 4개 치고, 브러쉬를 삽입해 주고, 벨트를 걸어주고 이링을 친 후 마킹을 하고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해 나사를 고정한다.80개 생산시 약 2시간의자 부분품 조립작업클램프 양쪽에 2개씩 4개를 꽂고 집에서 작업해 온 센서 2개를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해 고정한다.400개 생산시 약 5시간에이치 부분품 생산작업에이치라는 부분품 자재에 롤러에 핀을 꽂아 힘을 주어서 펜치를 이용해 고정되도록 끼위주는 작업이다.200개 생산시 약 4시간다) 원고는 그 외 공동작업으로 준비작업인 센서에 홀더를 꽂는 작업, 롤러에 핀을 꽂는 작업 등을 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작업대 위에서 조립작업을 하기 위하여, 창고에서 자재박스(20~30kg)를 대차에 실어 보조작업대까지 운반한 후 보조작업대의 자재 박스를 다시 본 작업대에 올려놓는 작업을 하루 평균 8~10회 정도 하였다.2) 원고의 진료 경과 등가) 소외 회사 입사 이전의 진료내역(갑 제17호증)기간진료기관내용2001.10.4. 2001.10.25. 2002.2.25.○○○정형외과의원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2004.6.4.○○○○한의원항강증2004.6.9. 2004.6.10.○○한의원한성 견비통2006.621.○한의원담음 견비통2006.8.7. 2006.8.8.○○○○한의원상지부 염좌2009.2.24.~2009.2.26.○○한의원상지부 염좌나) 소외 회사 입사 이후의 진료내역기간진료기관내용증거2010.8.2.○○○한의원어깨의 유착성 피막염갑172011.2.26.~2.28.○○○○의원Lt. shoulder pain.,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부분 근육 긴장,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 -목척추부위갑9-1,32011.2.28. 2011.3.1.○○정형외과의원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기타 경추간판 전위 우측 손의 통증치료갑102011.3.7.○○대학교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간판탈출증, 경추통갑122011.3.14.○○○○병원neck, Lt shoulder pain for 2w.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갑11-1,22011.3.29.○○대학교oo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 '업무관련성 : 가능함'갑6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요양급여신청서상 ○○○○의원, ○○○○병원, 갑 제9호증의 2)목과 어깨의 통증 호소 외 다른 뚜렷한 소견은 없다.나) ○○대학교 oo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견(갑 제6호증)- 작업장 상황 등은 근로자와 직접면담으로 조사하였으며 작업자세 등에 관한 자료는 동종 작업자의 자료를 이용하여 반복 조립작업에 대해 인간공학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ATM기 커넥터부품 조립작업은 RULA 4점으로 계속적인 추적관찰을 요하며 REBA 3점으로 위험도는 낮은 정도로 평가되었다. 앉은 자세(근무시간 중 80%)에서 경추부 질환의 위험요인인 반복작업(평균적으로 100개/1.5시간)과 목을 15~20도 굽힌 자세로 재료를 들거나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작업을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하루에 과도한 시간동안 지속되었음이 평가되었다.- 이상의 평가에서 이전 특별한 외상 병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내 완성해야 되는 물량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았고 19개월간의 조립작업시의 반복적인 1일 과다한 시간의 노동정도는 총 근무기간을 고려해 볼 때 추간판 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현재 환자가 않고 있는 어깨부위의 근막 통증 증후군 및 기존 추간판 탈출증과 견관절 건염과 연관된 증상의 악화 요인으로는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인간공학적 평가서 : 상기 작업자는 작업시간 중 대부분(90%)을 의자에 앉아 작업하였으며, 전동드라이브를 사용하여 ATM기기 커넥터에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작업장 상황 등을 구두로 조사하였으며 작업자세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동종 작업자의 자료로 반복 조립작업에 대해 인간공학적 평가 툴인 RULA를 이용하여 분속하였다.다)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기재된 전문가 평가(갑 제15호증)위험신체부위 : 어깨, 목업무 부담 정도 : ③ 1/2 정도임사유 : 19개월간의 반복된 조립작업이 추간판 탈출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나 기존 질환과 어깨 부위의 근막통증증후군의 악화 요인은 가능함.라) 자문의 소견1(갑 제16호증의 1)경추 MRI상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되지 않음. 기타 신청 상병은 확진되지 않는 상병으로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마) 자문의 소견2(갑 제16호증의 2) 견관절의 석회화 건염은 급성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만성적 소견이며, 무리한 작업도 하지 않는 정상인에게서도 관찰되는 소견임. 작업강도와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보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이 필요함.바) oo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MRI상 경미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고, 업무종사기간도 1년 6개월로 목과 어깨의 만성 퇴행성 질병을 일으키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업무내용도 목과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 4, 6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효원전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19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짧은 점, 원고의 연장근로는 월 4~8회 정도 21:00까지로서 동료근로자들에 비해 많지 아니한 점, 원고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라고 정정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던 점,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부위(어깨, 목)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피고 자문의사들 및 ○○대학교oo병원 산업의학과 의사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은 급성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기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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